schedule

초과근무수당 계산기

공무원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info 이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 펼치기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월봉급액 ÷ 209 × 초과근무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외에도 야간근무(22:00~06:00)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각 유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월 지급 한도는 시간외근무수당 57시간이며,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봉급액과 근무 유형·시간을 입력하면 수당을 즉시 계산하여 급여 담당자와 직원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기관·직종에 따라 수당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지급액은 소속 기관의 급여 담당자 확인 후 결정하세요.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6조·제17조)

edit 근무 정보 입력

봉급표 기준 호봉별 봉급액을 입력하세요


평일 정규근무(09:00~18:00) 외 추가 근무시간

시간

야간근무수당은 시간외수당에 추가 가산됩니다

시간

법령상 1일 단위 지급 (9~18시 근무 기준, 공무원수당 규정 제17조)

receipt 계산 결과

schedule

월봉급액과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수당이 자동 계산됩니다.

계산 기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시간외근무수당 = 월봉급액 ÷ 209 × 시간외근무시간 (월 57시간 한도)
  • 야간근무수당 = 시간당 단가 × 야간근무시간 × 0.5 (22:00~06:00)
  • 휴일근무수당 = 월봉급액 ÷ 26 × 휴일근무일수 × 1.5 (1일 단위, 제17조)
  • • 시간외·야간·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각각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