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계산기
공무원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info 이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 펼치기 ▾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봉급기준액(해당 계급 10호봉 봉급의 55%, 8급 이하 60%) ÷ 209 × 150%'를 시간당 단가로 계산합니다. 본인 호봉의 봉급이 아니라 계급별 기준호봉이 기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외에도 야간근무(22:00~06:00)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각 유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월 지급 한도는 시간외근무수당 1일 4시간 / 1개월 57시간 (§15 본문)이며,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계급과 근무 유형·시간을 입력하면 수당을 즉시 계산하여 급여 담당자와 직원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기관·직종에 따라 수당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지급액은 소속 기관의 급여 담당자 확인 후 결정하세요.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시간외근무수당)·§16(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17(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edit 근무 정보 입력
본인 호봉과 관계없이 해당 계급 10호봉 봉급이 기준입니다(2026 봉급표). 8급 이하 60%, 7급 이상 55%(「공무원수당규정」 §15②·별표12).
교원·경찰·소방·연구직 등은 기준호봉이 다릅니다(별표12) — 이 도구는 일반직 기준입니다.
4급 이상은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별표 12)이며,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2항). 보직이 없는 등으로 관리업무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아래 금액을 참고하세요.
평일 정규근무(09:00~18:00) 외 추가 근무시간 — 월 합계의 1시간 미만은 버립니다(제15조제5항)
야간근무수당은 시간외수당에 추가 가산됩니다
법령상 1일 단위 지급 (9~18시 근무 기준, 공무원수당 규정 제17조)
receipt 계산 결과
계급과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수당이 자동 계산됩니다.
봉급기준액 ÷ 209 × 150%
계산 기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시간외근무수당 = 봉급기준액(해당 계급 10호봉 × 55%, 8급 이하 60%) ÷ 209 × 1.5 × 시간외근무시간 (공무원수당규정 §15②·별표12, 1일 4시간·월 57시간 한도)
- • 야간근무수당 = 봉급기준액 ÷ 209 × 야간근무시간 × 0.5 (22:00~06:00, 제16조 — 현업공무원등)
- • 휴일근무수당 = 봉급기준액 ÷ 26 × 휴일근무일수 × 1.5 (제17조 — 현업공무원등)
- • 시간외·야간·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각각 합산됩니다
- 적용 기준
-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 기준 (기준호봉 봉급액 기준)
계산 결과는 실무 참고용입니다. 소속 기관의 최신 지침·예규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안 전 표시된 공식 근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