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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계산기

공무원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황에 사용: 시간외근무수당(월 한도 포함) 산정 시
info 이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 펼치기 ▾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봉급기준액(해당 계급 10호봉 봉급의 55%, 8급 이하 60%) ÷ 209 × 150%'를 시간당 단가로 계산합니다. 본인 호봉의 봉급이 아니라 계급별 기준호봉이 기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외에도 야간근무(22:00~06:00)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각 유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월 지급 한도는 시간외근무수당 1일 4시간 / 1개월 57시간 (§15 본문)이며,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계급과 근무 유형·시간을 입력하면 수당을 즉시 계산하여 급여 담당자와 직원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기관·직종에 따라 수당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지급액은 소속 기관의 급여 담당자 확인 후 결정하세요.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시간외근무수당)·§16(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17(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edit 근무 정보 입력

본인 호봉과 관계없이 해당 계급 10호봉 봉급이 기준입니다(2026 봉급표). 8급 이하 60%, 7급 이상 55%(「공무원수당규정」 §15②·별표12).

교원·경찰·소방·연구직 등은 기준호봉이 다릅니다(별표12) — 이 도구는 일반직 기준입니다.


평일 정규근무(09:00~18:00) 외 추가 근무시간 — 월 합계의 1시간 미만은 버립니다(제15조제5항)

시간

야간근무수당은 시간외수당에 추가 가산됩니다

시간

법령상 1일 단위 지급 (9~18시 근무 기준, 공무원수당 규정 제17조)

일

receipt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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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과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수당이 자동 계산됩니다.

계산 기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시간외근무수당 = 봉급기준액(해당 계급 10호봉 × 55%, 8급 이하 60%) ÷ 209 × 1.5 × 시간외근무시간 (공무원수당규정 §15②·별표12, 1일 4시간·월 57시간 한도)
  • • 야간근무수당 = 봉급기준액 ÷ 209 × 야간근무시간 × 0.5 (22:00~06:00, 제16조 — 현업공무원등)
  • • 휴일근무수당 = 봉급기준액 ÷ 26 × 휴일근무일수 × 1.5 (제17조 — 현업공무원등)
  • • 시간외·야간·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각각 합산됩니다
적용 기준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 기준 (기준호봉 봉급액 기준)

계산 결과는 실무 참고용입니다. 소속 기관의 최신 지침·예규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안 전 표시된 공식 근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