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일수 계산기
재직 기간에 따른 연가일수와 잔여 연가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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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연가 일수)에 따라 재직 기간에 따라 11~21일로 차등 지급됩니다. 관련 조문: §16(연가계획·승인) / §16의2(연가 사용 권장) / §16의3(연가의 저축) / §16의4(10일 이상 연속 연가 보장) / §17(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 §18(병가). 신규 임용 시에는 임용 월부터 12월까지 남은 월 수에 비례하여 연가가 부여되므로 정확한 일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도구는 임용일을 입력하면 현재 재직 기간을 자동 계산하고, 연도별 부여 연가일수와 사용 연가를 차감한 잔여 연가일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산정 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등 직종에 따라 연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병가·공무상 병가 사용 시 연가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edit 근무 정보 입력
처음 공직 임용된 날짜 (경력 합산 기준)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공무원: 월봉급액 × 0.86 ÷ 30 (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5)
event_note 계산 결과
임용일을 입력하면
연가일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계산 결과를 파일로 저장합니다
연가일수 기준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 재직 기간 | 연가 일수 |
|---|---|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11일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2일 |
| 2년 이상 ~ 3년 미만 | 14일 |
| 3년 이상 ~ 4년 미만 | 15일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7일 |
| 5년 이상 ~ 6년 미만 | 20일 |
| 6년 이상 |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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