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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공무원 퇴직수당 및 퇴직급여 자동 계산
이런 상황에 사용: 퇴직수당·퇴직금 산정 시
공무원연금법 제62조 (퇴직수당) 기준: 재직기간 1년 이상 공무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계산합니다. 퇴직급여(연금·일시금)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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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공단 제공 기준 소득월액 확인 필요
산정 재직기간
— 입력 후 계산
퇴직수당 (공무원연금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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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소득월액 × 재직기간별 지급율
재직기간별 퇴직수당 지급율
| 재직기간 | 지급율 (월)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기준소득 × 재직연수 × 6.5%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기준소득 × 재직연수 × 22.75%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기준소득 × 재직연수 × 29.25% |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기준소득 × 재직연수 × 32.5% |
| 20년 이상 | 기준소득 × 재직연수 × 39% |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8조 기준, 계산: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지급율 (재직기간 33년 한도)
info
참고사항
- •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 • 재직기간 1년 미만은 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정확한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문의하세요
- • 기준 소득월액은 연금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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