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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공무원 퇴직수당 및 퇴직급여 자동 계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퇴직수당) 기준: 재직기간 1년 이상 공무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계산합니다. 퇴직급여(연금·일시금)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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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공단 제공 기준 소득월액 확인 필요

산정 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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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공무원연금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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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소득월액 × 재직기간별 지급율
재직기간별 퇴직수당 지급율
재직기간 지급율 (월)
1년 이상 ~ 5년 미만기준소득 × 재직연수 × 6.5%
5년 이상 ~ 10년 미만기준소득 × 재직연수 × 22.75%
10년 이상 ~ 15년 미만기준소득 × 재직연수 × 29.25%
15년 이상 ~ 20년 미만기준소득 × 재직연수 × 32.5%
20년 이상기준소득 × 재직연수 × 39%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8조 기준 (2025년 기준), 계산: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지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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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 • 재직기간 1년 미만은 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정확한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문의하세요
  • • 기준 소득월액은 연금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