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일정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3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납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1항). 1~12월을 쓰는 지방자치단체·국가 회계연도와 다릅니다.
현재 학교회계 시점
올해 예산을 집행한다. 법정 기한이 몰려 있지 않은 구간이다.
- 회계연도
-
2026.3.1
~ 2027.2.28 - 경과
- 238일
- 연도말까지
- 127일
- 다음 기한
- D-38
다음 법정·규칙 기한
가까운 순서입니다. 근거 층이 다르면 배지가 다릅니다.
-
교육규칙 2027학년도 · 교육감(교육장) D-38
교육감 → 학교: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2026년 12월 1일 · 시·도 교육규칙 — 17개 교육청 전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 적용 17/17
우리 교육청 지침이 왔는지 확인하고 과목·단가 변경분을 먼저 본다
산식 — 회계연도 개시일(2027-03-01)에서 3개월 전
-
법률 2027학년도 · 학교의 장 D-97
학교장 → 학교운영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제출
2027년 1월 29일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 · 적용 전국 동일(법률)
세입 규모 확정 → 예산요구서 조정 → 예산안 확정 후 제출
산식 — 회계연도 개시일(2027-03-01) 기준 30일 전 — 교육청 지침 환산값과 동일
-
법률 2027학년도 · 학교운영위원회 D-122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의
2027년 2월 23일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3항 · 적용 전국 동일(법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예산안을 개별 통지해야 하므로(16/17 교육청 규칙) 회의 날짜를 먼저 잡고 그 날에서 역산한다
산식 — 회계연도 개시일(2027-03-01) 기준 5일 전 — 교육청 지침 환산값과 동일
-
법률 2026학년도 · 학교 D-127
회계연도 종료
2027년 2월 28일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1항 · 적용 전국 동일(법률)
지출원인행위를 마감하고 잔액·이월 대상을 정리한다
산식 — 다음 해 2월 말일 — 윤년이면 2월 29일
2026학년도 예산 흐름
편성 → 제출 → 심의 → 개시 → 집행 → 연도말 → 출납정리 → 결산 → 결산 심의. 아래 표는 2026학년도 한 해의 기한만 보여 줍니다.
-
2025.12.1 교육규칙 지남
교육감 → 학교: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시·도 교육규칙 — 17개 교육청 전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조문 보기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
2026.1.29 법률 지남
학교장 → 학교운영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제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
조문 보기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26.2.23 법률 지남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3항
조문 보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
2026.3.1 법률 지남
회계연도 개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1항
조문 보기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
2027.2.28 법률 D-127
회계연도 종료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1항
조문 보기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
2027.4.30 법률 D-188
학교장 → 학교운영위원회: 결산서 제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5항
조문 보기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27.5.31 교육규칙 D-219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장: 결산 심의결과 통보
시·도 교육규칙 — 16/17 교육청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조항
조문 보기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에 없는 것 — 추가경정예산·이월·전용의 법정 기한은 「초·중등교육법」에도 시·도 교육규칙에도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교육청 지침과 학교운영위원회 일정에 따릅니다). 없는 기한을 만들어 적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준예산)
법률이 집행 가능한 경비를 다섯 가지로 닫아서 열거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4항). 아래 목록이 전부이고, 실무.kr 이 항목을 늘리거나 해석하지 않습니다.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교육청별로 다른 것
위 기한 중 법률 배지가 붙은 것은 17개 시·도에 같이 적용됩니다. 교육규칙 배지는 교육청마다 규칙이 달라, 실무.kr 이 17개 규칙 원문을 대조한 결과만 적습니다.
출납폐쇄 시점은 전국 공통이 아닙니다
- ·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 — 11개 교육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북)
-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 + 단서로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열거된 예외만 처리 — 6개 교육청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두 유형은 폐쇄 시점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로 합쳐 적지 않았습니다.
근거와 한계
- · 법률 기한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대조, 2026-09-20)입니다.
- · 교육규칙 기한은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규칙 전문을 대조한 결과입니다(2026-09-20 수집).
- · 「N일 전까지」는 회계연도 개시일에서 역산했고, 교육청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같은 조문을 환산해 적은 날짜와 일치하는지 대조했습니다.
- · 「끝난 후 N개월 이내」는 민법 제157조·제160조로 계산했습니다. 소속 교육청 지침이 구체 일자를 정했다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 · 사립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되어 이 화면의 교육규칙 층이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 · 학교회계 예산과목(세출과목)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실무.kr 에 학교회계 과목 도구는 없습니다.
- · 집행의 적정성·적법성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급여·학생 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