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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일정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3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납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1항). 1~12월을 쓰는 지방자치단체·국가 회계연도와 다릅니다.

현재 학교회계 시점

October 24, 2026 기준 2026학년도 집행기

올해 예산을 집행한다. 법정 기한이 몰려 있지 않은 구간이다.

회계연도
2026.3.1
~ 2027.2.28
경과
238일
연도말까지
127일
다음 기한
D-38

다음 법정·규칙 기한

가까운 순서입니다. 근거 층이 다르면 배지가 다릅니다.

  1. 교육규칙 2027학년도 · 교육감(교육장) D-38

    교육감 → 학교: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2026년 12월 1일 · 시·도 교육규칙 — 17개 교육청 전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 적용 17/17

    우리 교육청 지침이 왔는지 확인하고 과목·단가 변경분을 먼저 본다

    학교회계 예산편성 절차

    산식 — 회계연도 개시일(2027-03-01)에서 3개월 전

  2. 법률 2027학년도 · 학교의 장 D-97

    학교장 → 학교운영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제출

    2027년 1월 29일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 · 적용 전국 동일(법률)

    세입 규모 확정 → 예산요구서 조정 → 예산안 확정 후 제출

    학교회계 예산편성 절차

    산식 — 회계연도 개시일(2027-03-01) 기준 30일 전 — 교육청 지침 환산값과 동일

  3. 법률 2027학년도 · 학교운영위원회 D-122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의

    2027년 2월 23일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3항 · 적용 전국 동일(법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예산안을 개별 통지해야 하므로(16/17 교육청 규칙) 회의 날짜를 먼저 잡고 그 날에서 역산한다

    산식 — 회계연도 개시일(2027-03-01) 기준 5일 전 — 교육청 지침 환산값과 동일

  4. 법률 2026학년도 · 학교 D-127

    회계연도 종료

    2027년 2월 28일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1항 · 적용 전국 동일(법률)

    지출원인행위를 마감하고 잔액·이월 대상을 정리한다

    예산 집행률 계산기(학교회계 3월 기준)

    산식 — 다음 해 2월 말일 — 윤년이면 2월 29일

2026학년도 예산 흐름

편성 → 제출 → 심의 → 개시 → 집행 → 연도말 → 출납정리 → 결산 → 결산 심의. 아래 표는 2026학년도 한 해의 기한만 보여 줍니다.

  1. 2025.12.1 교육규칙 지남

    교육감 → 학교: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시·도 교육규칙 — 17개 교육청 전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조문 보기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2. 2026.1.29 법률 지남

    학교장 → 학교운영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제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

    조문 보기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2026.2.23 법률 지남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3항

    조문 보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4. 2026.3.1 법률 지남

    회계연도 개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1항

    조문 보기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5. 2027.2.28 법률 D-127

    회계연도 종료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1항

    조문 보기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6. 2027.4.30 법률 D-188

    학교장 → 학교운영위원회: 결산서 제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5항

    조문 보기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2027.5.31 교육규칙 D-219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장: 결산 심의결과 통보

    시·도 교육규칙 — 16/17 교육청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조항

    조문 보기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에 없는 것 — 추가경정예산·이월·전용의 법정 기한은 「초·중등교육법」에도 시·도 교육규칙에도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교육청 지침과 학교운영위원회 일정에 따릅니다). 없는 기한을 만들어 적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준예산)

법률이 집행 가능한 경비를 다섯 가지로 닫아서 열거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4항). 아래 목록이 전부이고, 실무.kr 이 항목을 늘리거나 해석하지 않습니다.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지출하려는 경비가 아래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교육청별로 다른 것

위 기한 중 법률 배지가 붙은 것은 17개 시·도에 같이 적용됩니다. 교육규칙 배지는 교육청마다 규칙이 달라, 실무.kr 이 17개 규칙 원문을 대조한 결과만 적습니다.

출납폐쇄 시점은 전국 공통이 아닙니다

  • ·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 — 11개 교육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북)
  •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 + 단서로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열거된 예외만 처리 — 6개 교육청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두 유형은 폐쇄 시점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로 합쳐 적지 않았습니다.

근거와 한계

  • · 법률 기한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대조, 2026-09-20)입니다.
  • · 교육규칙 기한은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규칙 전문을 대조한 결과입니다(2026-09-20 수집).
  • · 「N일 전까지」는 회계연도 개시일에서 역산했고, 교육청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같은 조문을 환산해 적은 날짜와 일치하는지 대조했습니다.
  • · 「끝난 후 N개월 이내」는 민법 제157조·제160조로 계산했습니다. 소속 교육청 지침이 구체 일자를 정했다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 · 사립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되어 이 화면의 교육규칙 층이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 · 학교회계 예산과목(세출과목)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실무.kr 에 학교회계 과목 도구는 없습니다.
  • · 집행의 적정성·적법성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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