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가계약

> 품목별 단가를 미리 계약하고 필요 시 수량을 정해 납품·이행하는 단가계약의 요건, 체결 절차, 이행 관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총액계약과의 차이와 수요기관 발주 절차도 포함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unit-price-contract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22조 (단가계약) 지방계약법 제22조 (단가계약) ①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단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단가의 적정성, 예정 수량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상한을 정하여야 한다. ■ 위임 체계 법률은 단가계약의 허용 요건과 상한금액 설정 의무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시행령과 운영기준으로 위임합니다.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71조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71조 (단가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단가계약 체결) ① 단가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체결할 수 있다. 1. 품목의 성질상 미리 수량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2. 같은 품목을 여러 수요기관이 이용할 경우 3. 계속적으로 소량씩 발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단가계약 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이행 요청) ① 수요기관은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이행)을 요청할 때에는 발주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서에는 품목, 수량, 납품 장소 및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 상한금액 이내에서 수요기관별로 발주한다.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단가계약 실무) 단가계약 vs 총액계약 비교 | 구분 | 단가계약 | 총액계약 | |------|----------|----------| | 수량 확정 | 계약 시 미확정 | 계약 시 확정 | | 금액 기준 | 단가 × 발주 수량 | 전체 계약금액 | | 적합 물품 | 소모품, 반복 발주 | 단일 프로젝트 | | 이행 방식 | 발주서별 이행 | 계약 일괄 이행 | 단가계약 적합 품목 소모성 물품: 복사지, 사무용품, 청소용품 반복 서비스: 시설 유지보수, 청소용역 다빈도 수리: 차량 수리, 장비 유지 이행 절차 1. 단가계약 체결 (품목별 단가 확정) 2. 수요기관 발주서 발행 3. 계약상대자 납품·이행 4. 검수·검사 5. 대금 지급 (발주서별)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구분 착오 → 대금 산정 오류 ② 단가계약 한도(총 공급 한도) 초과 발주 → 계약 위반 ③ 실제 수량 확정 전 총액 지급 → 예산 부당 집행 ④ 단가 조정 조항 누락 → 물가변동 시 분쟁 실무 적용 포인트 단가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물품·용역을 단가만 결정하고, 실제 공급 시 수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단가계약 vs 총액계약: • 총액계약: 수량·금액 모두 확정 (일반적 계약) • 단가계약: 단가만 확정, 수량은 필요 시 발주 단가계약 적합 사례: • 수량 예측이 어려운 물품 (사무용품, 소모품, 유류 등) • 수시로 필요한 물품 (인쇄물, 간식, 청소용품 등) • 기간 중 여러 차례 공급받는 물품 단가계약 체결 시 명시 사항: • 품목별 단가 (부가세 포함 여부 명시) • 총 공급 한도 (계약기간 중 총 공급 가능 최대 금액) • 계약기간 (보통 1년, 회계연도 기준) • 발주 방법 (전화, 이메일, 전자발주 등) • 단가 조정 조건 (물가변동 시) 대금 지급 방법: • 실제 공급받은 수량을 확인 (검수) • 단가 × 수량 = 지급액 산정 •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합산하여 지급 총 공급 한도: • 계약 시 정한 최대 금액까지만 발주 가능 • 한도 초과 시: 추가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변경 필요 주의: 단가계약은 총 공급 한도 기준으로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가는 낮아도 총 한도가 수의계약 기준을 초과하면 입찰로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총 공급 한도 초과 발주" (계약 위반) • "실제 공급받지 않은 수량에 대해 대금 지급" (예산 부당 집행) • "단가계약 대상이 아닌 사업에 부적정 적용" (계약방법 오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단가계약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재입찰·재계약이 필요합니다.

### 단가계약인데 수량이 예상보다 많으면?
계약서에 명시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만 발주할 수 있습니다.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추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입찰을 해야 합니다. 상한금액 없이 무제한 발주는 위법입니다.

### 여러 수요기관이 같이 쓸 수 있나요?
네. 단가계약의 장점 중 하나가 여러 수요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산하 각 학교가 발주서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 발주서 없이 납품 요청하면 안 되나요?
단가계약에서는 반드시 발주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구두로 납품 요청하고 나중에 발주서를 작성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며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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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unit-price-contract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