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경정예산

> 당초 예산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 — 편성 요건, 의회 심의 기간, 당초예산과의 차이, 편성 시기별 전략 완벽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supplementary-budget
- 카테고리: 예산/결산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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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절차 및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당초예산의 예에 따른다. 📌 위임 체계: 지방재정법 제45조(법률)에서 추경 편성 권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편성 기준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에서 정합니다. 추경안의 의회 심의·의결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예산안의 편성 및 의결) 및 제56조(임시회)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법 조문번호는 2022년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기준이며, 이후 개정 여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추경 편성 사유 (실무상 주요 유형) 지방재정법 제45조는 포괄적 사유("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규정하며, 실무상 주요 편성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시책 변경·국비 추경에 따른 지방비 대응 재해·재난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긴급 지출 법령상 의무적 경비 증가 세입 여건 변동에 따른 세출 조정 ※ 추경 vs 당초예산 당초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 편성, 의회 의결로 확정 (11~12월) 추경예산: 회계연도 중 예산 성립 후 사유 발생 시 변경 법적으로 연도 중 추경 횟수 제한 없음 (통상 1~3차 편성)

## 시행령
추경 편성 절차 및 심의 기간 추경 편성 절차 1. 부서별 추경 요구 (증액·감액 요인 발생 시) 2. 예산담당관실 취합 및 검토 3. 추경 예산안 작성 (세입·세출 증감 포함) 4. 지방자치단체장 결재 5. 지방의회 제출 (임시회 또는 정례회) 6.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7. 본회의 의결 및 확정 8. 예산배정 및 집행 지방의회 의안 처리 기간 | 구분 | 처리 기간 | |------|----------| | 임시회 소집 | 의장은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소집 (지방자치법 제56조) | | 예산 심의 | 별도 법정 기한 없음. 당초예산의 예에 따르되, 통상 임시회 회기 내 처리 | | 긴급 처리 | 천재지변 등 긴급 시 단축 운영 가능 |

## 시행규칙
추경 편성 연도별 일반적 시기 추경 편성 시기별 특징 | 추경 차수 | 일반적 시기 | 주요 사유 | |-----------|------------|-----------| | 1차 추경 | 3~4월 | 국비 추경 반영, 정부 정책 변경 | | 2차 추경 | 6~7월 | 상반기 세입 실적 반영, 사업 변경 | | 3차 추경 | 9~10월 | 재해·재난 대응, 하반기 보정 | 추경 포함 금지 사항 단순 희망에 의한 신규 사업 추가 (법적 요건 불충족)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으로 부활 당해 연도에 집행 불가능한 사업 추경 계상 추경 세입 재원 확보 방법 | 재원 유형 | 내용 | |-----------|------| | 세입 추경 | 지방세·세외수입 초과 징수분 | | 국비 추경 | 중앙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 | 지방채 발행 | 긴급한 자본사업의 경우 | | 기금 활용 | 안전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

## 자주 묻는 질문

### 추가경정예산은 언제 편성하나요?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합니다(지방재정법 제45조). 재해복구, 국비 추경 대응, 법령상 의무지출 증가, 경기 변동, 계속비 연부액 조정 등이 대표적 사유입니다.

### 추경은 한 해에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매번 의회 의결이 필요해 행정 부담이 크므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연 2~3회를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 긴급한데 추경 의결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재해·재난 등 긴급 상황에는 먼저 예비비를 사용하고 이후 추경에서 예비비 충당 항목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예비비로도 부족하면 임시회를 긴급 소집해 추경을 처리합니다.

###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으로 되살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제해야 합니다. 의회가 삭감한 사업을 추경으로 부활시키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어 행정 관행상 금지에 준합니다. 사유가 명확히 바뀐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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