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 하도급의 허용 범위, 통지 의무, 대금 지급, 재하도급 제한 등 하도급 관리 실무를 안내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subcontract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18조 (하도급의 승인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자)의 시공능력 등이 부족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하도급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도급의 법률적 위치 목적: 계약 이행의 품질 확보와 불공정 하도급 방지 성격: 계약상대자의 이행 책임을 전제로 부분적 하도급 허용 핵심 원칙: 일괄하도급(전부 하도급) 금지, 통지 의무 위임: 하도급 통지, 제한, 대금 지급 등의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gt; 하도급은 전문 분야의 효율적 시공을 위해 허용되나, 일괄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 관련 조항 제15조 (계약보증금): 원도급자가 이행 불능 시 보증금 귀속 제16조 (검사): 하도급 부분을 포함한 전체 이행에 대해 검사 제17조 (대가의 지급):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 발생 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가능 제31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 하도급 시 제재 가능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하도급 관련 조항 제56조 (하도급의 통지)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까지 다음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통지 사항 | 내용 | |----------|------| | 하수급인 | 상호·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 | 하도급 내용 | 하도급 공종·범위·금액 | | 하도급 비율 | 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 비율 | | 하도급 사유 | 하도급이 필요한 사유 | | 시공능력 | 하수급인의 등록·면허·실적 등 | ② 통지 시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 (하도급의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일괄하도급 금지).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받은 부분의 전부를 다시 하도급(재하도급) 할 수 없다. ③ 하도급의 비율에 관한 제한: | 구분 | 하도급 제한 비율 | |------|---------------| | 일반 원칙 | 도급금액의 50% 이상을 직접 시공 | | 전문공사 | 해당 전문공사 도급금액의 50% 이상 직접 시공 | | 공동도급 | 각 구성원의 분담 부분에 대해 적용 | ④ 다음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제한·금지할 수 있다: 계약의 성질상 직접 이행이 필요한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부족한 경우 불공정한 하도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58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요건: | 직접지급 사유 | 내용 | |-------------|------| | 원도급자 부도·파산 | 원도급자가 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 | 하수급인 직접지급 요청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하고 원도급자가 동의한 경우 | | 원도급자 하도급대금 미지급 |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 ② 직접지급 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③ 직접지급한 금액은 원도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간주 하도급 관련 벌칙·제재 일괄하도급 적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 시정 요구, 반복 시 제재 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가능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하도급 관리 절차 전체 흐름: 하도급 사전 통지 → 하수급인 적격 심사 → 하도급 계약 체결 → 이행 중 관리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 준공 시 하도급 부분 검사 하도급 통지 접수 시 확인 사항 | 확인 항목 | 세부 내용 | |----------|----------| | 일괄하도급 여부 |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 하도급 아닌지 | | 하수급인 자격 | 해당 공종 면허·등록 보유 여부 | | 하도급 비율 | 도급금액의 50% 이상 직접 시공 여부 | | 하도급대금 적정성 | 부당하게 낮은 금액 아닌지 | | 재하도급 여부 | 하도급받은 부분의 전부를 재하도급하는지 |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 금지 ②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60일 초과 시 지연이자 발생 (연 이율 고시) ③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하도급법 제14조):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파산 등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에 합의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규정 ① 일괄하도급 금지 (제29조):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불가 주요 부분: 총 공사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② 재하도급 제한 (제29조의2):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 불가 (원칙) 예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③ 하도급 비율 제한: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의 50% 이상을 직접 시공하여야 함 전문건설사업자: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50% 이상 직접 시공 ④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가능 부당하게 낮은 금액의 하도급 시 시정 요구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하도급 신고 누락 → 하도급법 위반 ②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의무 대상임에도 원수급인에게 지급 → 법 위반 ③ 불법 재하도급 방치 → 발주기관 책임 문제 ④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묵인 → 하도급법 위반 방조 실무 적용 포인트 하도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발주기관도 하도급 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도급 신고 의무 (하도급법 제13조): • 건설공사: 5억원 이상 • 용역: 3억원 이상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에 신고 필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의무 (하도급법 제14조): • 건설공사 5억원 이상, 용역 3억원 이상: → 발주기관이 원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불법 재하도급 금지 (하도급법 제14조의2): • 원수급인이 받은 하도급을 다시 재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예외: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가능 발주기관의 하도급 관리 의무: • 하도급 신고 접수 및 확인 •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의무 대상) • 불법 재하도급 확인 및 시정 조치 •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여부 점검 중요: 원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발주기관이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발주기관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사 지적 패턴 • "하도급 직접지급 의무 대상을 원수급인에게 지급" (하도급법 위반) • "하도급 신고 누락 확인 소홀" (관리 의무 소홀) • "불법 재하도급 방치" (하도급 관리 부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하도급과 일괄하도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하도급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도급금액의 50% 미만이면 허용됩니다(사전 통지 필요). 일괄하도급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것으로 금지됩니다.

### 하도급 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하도급 계약 체결 전까지 발주기관에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하수급인 정보, 하도급 공종·금액·비율, 사유를 기재하고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 재하도급은 허용되나요?
하도급받은 부분 전부의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다만 전문공사 중 업종이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한 부분 재하도급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원도급자 부도·파산, 원도급자와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합의, 원도급자의 2회 이상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은?
하도급법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60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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