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계약 금지

> 동일 목적물의 분할계약 금지 원칙, 분할계약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자주 발생하는 감사 지적 사례를 안내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split-contract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6.04
- 법령 검증일: 2026-06-04T23:52:08+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분할계약 금지의 법적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추정가격의 산정): &gt; 같은 목적을 위한 계약이 분할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gt; 수의계약의 추정가격 산정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분할계약 금지의 취지 목적: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경쟁입찰을 통한 적정가격 확보 방지대상: 수의계약 기준금액(물품·용역·공사 모두 2,000만원)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 분할 원칙: 동일한 목적물·용역을 여러 건으로 나눠 각각 수의계약 처리하는 행위 금지 추정가격 합산의 법적 근거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수의계약 기준 | 시행령 제25조 |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물품·용역·공사 공통) | | 분할금지 원칙 | 시행령 제77조 | 정당한 이유 없는 분할 금지 | | 합산 산정 | 시행령 제7조 | 동일 목적 계약은 합산하여 추정가격 산정 | |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동일 목적의 계약은 합산하여 계약방법 결정 | 추정가격 산정의 원칙 (시행령 제7조) 연간 또는 회계연도 단위 합산: 정기적·반복적 물품 구매: 연간 소요 예상량 합산 동일 장소의 공사: 전체 공사금액 합산 동일 업무의 용역: 계약기간 전체 금액 합산

## 시행령
분할계약 판단 기준 — 시행령·예규 기준 분할계약 해당 여부 판단 기준 (5가지) | 판단 기준 | 분할계약 해당 | 분할계약 아님 | |----------|------------|------------| | 목적·용도 | 동일한 목적·용도 | 서로 다른 목적·용도 | | 물품·규격 | 동일 또는 유사한 규격 | 명확히 다른 규격·품목 | | 예산과목 | 동일한 세목·비목 | 서로 다른 예산과목 | | 시기·장소 | 동시기·동일 장소 필요 | 시기적·장소적 독립성 명확 | | 계약상대자 |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 | 독립적 경쟁으로 각각 선정 | 분할계약으로 보는 사례 (판단 예시) 예시 1 — 분할계약 해당: 사무용품 구매: 1월 1,800만원 + 3월 1,900만원 → 합산 3,700만원 (물품 수의계약 기준 2,000만원 초과 → 분할계약) 동일 청사 소규모 보수: A동 1,500만원 + B동 2,000만원 → 합산 3,500만원 (공사 수의계약 기준 2,000만원 초과이며 동일 공사로 분할계약에 해당) 예시 2 — 분할계약 아님: 서로 다른 사업 목적의 별도 구매 (차량 수리 + 사무용품 구매) 예산이 별도 세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구매 필요성이 독립적으로 발생 긴급 상황으로 추가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 (단, 사유 명시 필요) 정당한 분할의 요건 분할이 허용되려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독립된 사업목적: 각 계약의 목적이 서로 독립적으로 구별됨 2. 예산의 독립성: 서로 다른 예산과목에서 집행되고 목적도 다름 3. 긴급·불가피 사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추가 계약이 불가피 (사유 명시 필요) 4. 전문 분야 분리: 전문 면허가 다른 별개의 공사·용역 소액수의계약 기준 금액 | 계약 유형 | 수의계약 기준 | 주의사항 | |---------|------------|---------| | 물품·용역 |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 부가세 제외 기준 | | 공사 |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 부가세 제외 기준 | | 합산 산정 | 연간 또는 동일 목적 전체 | 정당한 이유 없는 분할 금지 |

## 시행규칙
분할계약 금지 실무 적용 기준 분할계약 의심 패턴 점검 담당자가 계약 체결 전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 사항: 1. 이번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계약을 과거 1~3개월 내에 체결한 적이 있는가? 2. 같은 회계연도 내에 동일한 품목·규격을 여러 번 구매하는 것은 아닌가? 3. 각 계약의 추정가격은 얼마이며, 합산하면 수의계약 기준을 초과하는가? 4. 분할이 필요한 정당한 업무상 이유가 문서로 남아 있는가? 분할계약 예방 절차 | 단계 | 내용 | 담당자 | |------|------|-------| | 연초 수요조사 | 연간 소요 물품·서비스 일괄 수요 파악 | 부서별 | | 통합구매 검토 | 동일 목적의 건을 통합하여 입찰 가능 여부 검토 | 계약담당 | | 계약방식 결정 | 합산 추정가격 기준으로 계약방식 결정 | 계약담당 | | 문서화 |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문서로 남김 | 담당자 | 기획재정부 기준 분할계약 여부 판단 흐름 1. 동일 목적·규격 여부 → 동일하면 합산 검토 2. 합산 추정가격 → 수의계약 기준 초과 여부 확인 3. 분할 사유 → 정당한 분할 사유가 있는가? 4. 계약방식 결정 → 사유 없으면 합산 기준으로 계약방식 결정

## 자주 묻는 질문

### 분할계약이란 무엇인가요?
동일한 목적의 물품·공사·용역 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각각 수의계약 기준금액 이하로 계약하는 행위입니다. 경쟁입찰 회피를 막기 위해 법으로 금지됩니다.

### 분할계약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목적·용도의 동일성, 규격의 동일·유사성, 예산과목의 동일성, 시기·장소의 동일성, 합산 추정가격의 수의계약 기준 초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수의계약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2,000만원(부가세 제외) 이하, 공사는 추정가격 4,000만원(부가세 제외) 이하입니다.

### 긴급 상황에서 추가 구매도 분할계약인가요?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서의 추가 구매는 분할계약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긴급성의 사유와 불가피성을 문서로 명시해야 합니다.

### 분할계약 적발 시 어떤 제재를 받나요?
담당자 경고·정직 등 징계, 계약 취소 및 재입찰 명령, 부당 지급분 환수, 관여 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참가 자격 제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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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split-contract (기준일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