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발주 금지

> 하나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쪼개서 수의계약 한도 이하로 만드는 것은 위법입니다. 감사 지적 1순위 사항으로 관련자 징계 가능성이 높습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split-contract-prohibition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 (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수의계약은 예외입니다. 수의계약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을 쪼개는 것은 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분할발주 등의 제한)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분할발주 등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업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지 행위: •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서 수의계약 한도 이하로 만드는 행위 •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분리 발주하는 행위 • 수의계약 금액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기를 나누어 계약하는 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사업을 분할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핵심: 사업의 동일성 판단 기준 → 목적, 내용, 시기, 장소가 동일한지 종합적으로 고려

##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4조 (분할발주 금지) ① 동일한 사업은 총액을 기준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부득이하게 분할하는 경우에도 입찰 또는 수의계약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동일 사업 판단 기준: • 사업 목적의 동일성: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인가? • 사업 내용의 동일성: 유사한 공종, 물품, 용역인가? • 시간적 연속성: 같은 시기에 추진되는 사업인가? • 공간적 연속성: 같은 장소 또는 연접한 지역인가? 정당한 분할 사례: • 긴급한 사업과 일반 사업의 분리 (시급성 차이) • 예산 연도가 다른 사업 (회계연도 구분) • 공종이 명확히 다른 사업 (건축 vs 전기 등) • 발주 시기가 6개월 이상 차이나는 사업

## 실무 해설
person 실무자 해설 1. 분할발주가 왜 금지되나요? 수의계약 한도를 회피하여 경쟁입찰을 피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경쟁성 저해: 입찰로 했다면 더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었는데 부당하게 수의계약 특정업체 특혜: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사업 분할 예산 낭비: 경쟁 없는 계약으로 고가 계약 가능성 부패 위험: 담합, 청탁 등 비리 발생 소지 감사원, 행안부, 지방의회 등에서 감사 지적 1순위로 적발하며, 관련자 징계 및 계약 무효 처리됩니다. 2. 분할발주 위반 사례 ❌ 위반 사례 1: 공사를 의도적으로 쪼갬 사업: 학교 건물 전체 리모델링 (총액 5억원) 분할: 1층 리모델링 1.8억원, 2층 리모델링 1.9억원, 3층 리모델링 1.3억원 문제: 동일한 목적(리모델링)을 층별로 나누어 각각 수의계약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올바른 방법: 총액 5억원으로 입찰 ❌ 위반 사례 2: 물품을 시기별로 분할 사업: 사무용 복합기 20대 구매 (총액 5천만원) 분할: 1차 10대 (2,500만원), 2차 10대 (2,500만원) - 1개월 간격 문제: 동일 규격 물품을 시기만 나누어 2인 견적 회피 올바른 방법: 총 20대로 나라장터 전자견적 (2천만원 초과) ❌ 위반 사례 3: 용역을 구간별로 분할 사업: 도로 전체 구간 보수 (총 1km, 3억원) 분할: 0~300m (8천만원), 300~600m (1.1억원), 600~1000m (1.1억원) 문제: 연속된 도로를 구간별로 나누어 각각 수의계약 올바른 방법: 전체 1km로 입찰 3. 정당한 분할 vs 부당한 분할 구분 정당한 분할 ✅ 부당한 분할 ❌ 시기 예산연도가 다름(2025년 vs 2026년) 같은 달에 2회 계약(2026.3.1, 2026.3.15) 공종 건축 vs 전기설비(공종이 명확히 다름) 건축 공사를 층별 분리(동일 공종) 장소 A동 vs B동(별도 건물) 같은 건물 1층 vs 2층(연속된 공간) 목적 신축 vs 리모델링(사업 목적 다름) 같은 리모델링 사업(목적 동일) 긴급성 긴급 vs 일반(시급성 차이) 모두 일반 사업(시급성 동일) 4. 감사 지적 시 처벌 행정적 처분: • 계약 무효 또는 해지 •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예산 회수 및 손해배상 청구 인사상 처분: • 담당 공무원: 경고 ~ 감봉 (고의성 있으면 정직 가능) • 결재권자: 주의 ~ 경고 • 반복 위반 시: 징계 수위 상향 형사상 처벌: • 특정 업체와 담합하여 분할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 성립 가능 • 금품 수수 시: 뇌물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5. 자주 하는 실수 ❌ 오류: "예산이 연도별로 나뉘어 있으니 분할 계약해도 되겠지?" ✅ 정답: 예산 연도가 다르면 정당한 분할이지만, 같은 회계연도 내 분할은 위법 ❌ 오류: "공종이 다르니까 분할해도 되겠지? (건축 + 전기)" ✅ 정답: 공종이 명확히 다르면 정당하지만, 애매한 경우 총액으로 입찰 후 분리 발주 ❌ 오류: "긴급한 부분만 먼저 수의계약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 정답: 긴급한 부분은 별도 사유로 수의계약 가능하나, 사유서에 명확히 기재 필요 6. 실무 적용 포인트 사전 검토: 유사 사업이 있는지 먼저 확인 (최근 6개월 내) 총액 계산: 동일 목적 사업은 총액으로 계약방법 결정 사유서 작성: 불가피하게 분할하는 경우 구체적 사유 명시 증빙 보관: 분할이 정당함을 입증할 자료 (예산서, 설계서 등) 법무 자문: 애매한 경우 법무팀 또는 감사팀에 사전 문의 7.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자가 점검 항목: ☐ 최근 6개월 내 유사 사업이 있는가? ☐ 사업 목적과 내용이 동일한가? ☐ 같은 장소 또는 연속된 공간인가? ☐ 같은 회계연도 내 계약인가? ☐ 공종이 명확히 구분되는가? ☐ 분할 사유가 합리적인가? ☐ 총액 기준으로 입찰 대상인가? 하나라도 의심스러우면 총액으로 입찰하세요! 8. 실제 감사 지적 사례 사례 1: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을 남자·여자 화장실로 분할 계약 지적 내용: 동일 사업을 공간별로 분할, 시행령 제77조 위반 조치: 계약 무효, 담당자 경고, 예산 회수 재발 방지: 전체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입찰 사례 2: 사무용품 구매를 월별로 나누어 12회 수의계약 지적 내용: 연간 총액 1억원인데 월 800만원씩 분할 조치: 계약 무효, 담당자 감봉 재발 방지: 연간 단가계약 또는 나라장터 전자견적 사례 3: 도로 포장 공사를 구간별로 3회 분할 지적 내용: 연속된 1km 도로를 300m씩 분할 조치: 계약 무효, 담당자 정직 1개월 재발 방지: 전체 구간으로 입찰 💡 핵심 요약 • 동일 목적·내용 사업은 총액으로 계약방법 결정 • 수의계약 한도 회피 목적 분할은 엄격 금지 • 감사 지적 1순위, 징계 및 계약 무효 처리 • 정당한 분할: 예산연도 다름, 공종 명확히 다름, 긴급성 차이 • 의심스러우면 총액 입찰 또는 법무팀 자문 면책: 본 해설은 일반적인 실무 가이드입니다. 실제 적용 시 최신 법령과 기관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분할계약과 합법적인 분리발주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핵심은 인위적 의도와 경쟁 회피 목적입니다. 업무 성격상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계약(예: 건축공사와 전기·소방 전문공사)은 적법한 분리발주입니다. 반면 하나로 발주해야 할 사업을 경쟁입찰·수의계약 한도 이하로 쪼개는 것은 위법한 분할계약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 분할계약이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담당자는 징계(감봉·정직·파면 등)와 변상 책임,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배임·직무유기)을 받을 수 있고, 계약 자체가 취소·재입찰되며 관여 업체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 지적 1순위 항목입니다.

### 비슷한 물품을 연간 여러 번 구매하면 분할계약인가요?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추가 수요이거나 집행 시기가 다른 경우는 분할계약이 아닙니다. 문제는 합산하면 입찰 의무 금액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건으로 나눠 발주하는 경우입니다. 동일 목적의 사업은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계약방법을 정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7조 제2항).

### 지속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어떻게 발주해야 하나요?
연간 소요량을 예측하여 단가계약 또는 연간 구매계약 방식으로 일괄 입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 효율을 높이면서 분할계약 위험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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