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휴가

>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경조사, 출산, 포상 등), 허용 일수, 경조사 범위별 특별휴가 일수표 완벽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special-leave
- 카테고리: 복무
- 법령 기준일: 2026.05.21
- 법령 검증일: 2026-05-21T19:33:58+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국가공무원법 (특별휴가 위임 근거) 국가공무원법 (근무시간·휴가 등) 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복무 위임 조항의 정확한 조문 번호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국가공무원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임 체계: 국가공무원법(복무 위임 조항)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0조(특별휴가) → 별표 2(경조사별 휴가일수)로 위임됩니다. 특별휴가의 종류, 일수, 사용 요건 등 구체적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인 복무규정에서 규정합니다.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의 특별휴가 조항(국가 복무규정과 거의 동일 구조) 및 각 지자체 「공무원 복무 조례」(경조사 일수 등).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동 규정 별표 2(경조사별 휴가일수), 별표 3(포상휴가).

## 시행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 공무원은 다음 사유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경조사 특별휴가 (별표 2 주요 항목): | 사유 | 일수 | |-----|------| | 결혼 (본인) | 5일 | | 자녀 결혼 | 1일 | | 출산 (배우자) | 10일 | | 입양 | 20일 | | 사망 —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 사망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사망 —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 3일 | | 사망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출산 특별휴가 (제20조 제1항 제3호): 출산한 여성 공무원: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 배우자 출산: 10일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특별휴가 유형별 정리 | 유형 | 내용 | 비고 | |-----|------|------| | 경조사 | 결혼·사망·출산 등 | 사유 발생일 기준 | | 출산 | 출산 전후 90일 | 필수 사용 | | 배우자 출산 | 10일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 | 포상 | 표창·훈장 수상 시 | 수상 종류에 따라 차등 | 포상 휴가 기준 (일반적 기준, 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포상 종류 | 특별휴가 일수 | |---------|------------| | 국가 최고 훈장 | 7일 | | 포장·모범공무원 | 5일 | | 장관급 표창 | 3일 | | 기관장 표창 | 2일 |

## 시행규칙
특별휴가 주요 규정 경조사 특별휴가 사용 기한 경조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이후 소멸) 사망의 경우: 장례 기간 중 또는 직후 사용 권장 결혼: 결혼식 전후로 나누어 사용 가능 출산 배우자 휴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의무) 출산 특별휴가 (여성 공무원) | 구분 | 기간 | |-----|------| | 단태아 출산 | 출산 전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의무) | | 다태아 출산 | 출산 전후 120일 | | 사산·유산 |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 | 특별휴가 중 급여 특별휴가 기간 중 봉급 및 수당 전액 지급 연가·병가와 별도로 부여 (연가일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 자주 묻는 질문

### 공무원 본인 결혼 시 특별휴가는 며칠인가요?
본인 결혼 시 특별휴가는 5일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배우자 출산 시 10일이며,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경조사(사망) 시 특별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5일, 자녀 및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3일입니다.

### 특별휴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및 별표 2(경조사별 휴가일수)에 따르며,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각 지방자치단체 복무 조례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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