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격가격 분리입찰

> 물품 구매 시 규격(기술) 심사와 가격 입찰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규격가격 분리입찰의 적용 요건, 규격심의위원회 구성, 절차를 안내합니다. 담합 방지와 기술 중심 구매의 핵심 제도입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spec-price-split-bid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 (입찰) 및 관련 규정 지방계약법 제9조 (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구매 시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 규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가격 입찰을 실시한다. ■ 제도 취지 특정 업체 규격으로 인한 경쟁 제한 방지 불필요한 고급 규격 요구 차단 기술 중심의 공정한 구매 실현 담합 가능성 차단 (규격심사와 가격입찰 분리)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운용요령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의 분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① 추정가격 1억원 이상 물품 구매 시 규격가격 분리입찰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규격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 수: 5명 이상 전문가 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 2/3 이상 내부 위원: 소속 공무원 포함 가능 ③ 규격심의위원회는 제출된 규격서를 심사하여 적정 규격을 확정한다. 절차: 1. 구매 수요 파악 → 규격 초안 작성 2. 규격심의위원회 개최 → 규격 확정 3. 확정된 규격으로 입찰공고 4. 규격 심사 통과 업체만 가격 입찰 참가 5. 최저가 업체 낙찰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운용요령 (규격심의 실무) 적용 대상 | 구분 | 기준 | |------|------| | 의무 적용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물품 (행안부 기준) | | 임의 적용 | 1억원 이상 물품 (지자체 재량) | | 면제 가능 | 규격이 단순·명확한 소모품 | 규격심의위원회 운영 구성: 외부전문가 3명 이상 + 내부위원 심의 내용: 특정 업체 규격 여부, 기술 과잉 여부, 성능 기준 적정성 결과: 규격 승인 / 수정 후 승인 / 반려 분리입찰의 효과 특정 브랜드 규격 차단 → 경쟁 촉진 과도한 스펙 요구 방지 → 예산 절감 규격·가격 분리 → 담합 차단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일반 입찰과 분리입찰 구분 착각 → 낙찰 방식 오류 ② 규격 적격 판정 기준 미공고 → 입찰자 민원 ③ 규격과 가격 동시 개봉 → 공정성 훼손 ④ 규격 부적격 판정 사유 불명확 → 소송 위험 실무 적용 포인트 규격가격 분리입찰은 규격(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입찰 방식으로, 저가 낙찰을 방지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리입찰 절차: ① 1단계 (규격 평가): 규격(기술제안서) 먼저 평가 → 적격·부적격 판정 ② 2단계 (가격 개봉): 규격 적격자만 가격 개봉 → 최저가 낙찰 일반 입찰과의 차이: • 일반 입찰: 가격만 경쟁 (또는 가격+품질 동시 평가) • 분리입찰: 규격 먼저 평가 후 가격 경쟁 규격 적격 판정 기준: • 공고 시 필수 규격 명시 •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 공개 • 일반적으로 70점 이상 적격 판정 적용 대상: • 정보화 사업 (SW 개발, 시스템 구축) • 복잡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 품질이 중요한 용역 분리입찰의 장점: • 저가 낙찰 방지 (품질 확보) • 기술력 있는 업체 선정 • 입찰 담합 방지 (규격 평가 후 가격 개봉) 중요: 규격 적격 판정은 가격 개봉 전에 완료해야 하며, 가격을 알고 난 후 규격을 평가하면 공정성이 훼손되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규격 부적격 시: • 해당 업체는 가격 개봉 대상 제외 • 입찰보증금 반환 • 부적격 사유 통보 (소명 기회 부여) 감사 지적 패턴 • "규격 적격 기준 미공고 상태에서 평가" (절차 위반) • "가격 개봉 후 규격 평가" (공정성 훼손) • "부적격 판정 사유 불명확" (입찰자 권리 침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규격가격 분리입찰이 왜 필요한가요?
특정 업체 제품만 납품 가능하도록 규격을 짜는 '맞춤 발주'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규격심의위원회가 규격의 적정성을 먼저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한 규격으로만 입찰을 진행합니다.

### 규격심의위원회를 꼭 열어야 하나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물품 구매는 원칙적으로 규격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단순 소모품(복사지, 사무용품 등)은 규격이 명확하므로 면제 가능합니다.

### 규격심사 결과 반려되면?
규격심의위원회가 규격을 반려하면 해당 규격을 수정하거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반려된 규격으로 입찰공고를 내면 위법입니다.

### 규격 심사 통과 안 된 업체는?
제출한 규격서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업체는 가격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규격 적합 업체만 가격 입찰에 참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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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spec-price-split-bid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