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 소액 수의계약 (추정가격 기준 수의계약)

- URL: https://silmu.kr/topics/small-amount-contract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위임 사항: 구체적인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의 범위) 제1항 제1호 【소액 수의계약 기본 한도】 추정가격이 다음 금액 이하인 계약: 구분 금액 공사 (종합) 4억원 이하 공사 (전문) 2억원 이하 공사 (기타) 1.6억원 이하 물품·용역 2천만원 이하 (특례기업 5천만원) 2025~2026년 한시적 특례 구분 특례 금액 공사 4억원 이하 물품·용역 1억원 이하 📌 소액수의 vs 특명수의 소액수의: 금액 기준 → 시행령 §25①1호 특명수의: 특수 사유 (긴급, 특허 등) → 시행령 §25①2~6호

##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소액수의계약 관련 규정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8조 (수의계약의 절차)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될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한다. ③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경우(소액수의계약)에도 예정가격 이하이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 (계약보증금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 면제 대상 | 기준 | |---------|------| | 소액수의계약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부가세 포함 기준) | |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 계약 상대방 기준 | | 계약이행각서 제출 계약 | 내부 규정에 따름 | ※ 계약보증금 면제 시에도 계약이행각서 또는 지급각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 불이행 시 즉시 납부 의무 발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 (예정가격 작성 생략)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생략 시: 견적가격의 적정성을 시장조사, 거래실례가격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금액이 클수록(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상당액 이상인 경우) 예정가격 작성을 권장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의무 모든 수의계약(소액수의 포함)에 대해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필수 기재 사항: 수의계약 근거 조문 (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추정가격 및 수의계약 한도 이하 여부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1인 견적 또는 2인 이상 견적 여부) 계약 내용 요약 (품명, 수량, 단가, 계약금액)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8조·제30조·제39조

## 실무 해설
💡 실무 적용 포인트 소액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수의계약 유형으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경쟁입찰 절차 없이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무에서는 물품 제조·구매 2천만원, 용역 2천만원, 공사 5천만원이라는 금액 기준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판단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공급가액만으로 판단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 물품을 연간 반복 구매하는 경우 건별로는 소액이더라도 연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분할계약으로 감사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연간 단가계약 또는 총괄계약 체결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 주요 패턴: ① 연간 반복구매를 건별 소액 수의로 분할 처리 ② 견적서 제출 없이 계약체결 ③ 사전 품의 없이 사후 품의로 처리 실무 체크리스트: 소액 수의계약이라도 반드시 계약 전 품의 및 결재를 받아야 하며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이 원칙이나 물품 특성상 불가능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1인 견적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특정 업체만 공급 가능한 경우에도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 비교를 통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 소액 수의계약이라도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은 필수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명시), 이를 누락하면 절차 위반으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반복 구매 물품은 처음부터 단가계약으로 발주하여 연간 물량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과 감사 대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소액수의와 특명수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소액수의는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가능한 수의계약이고, 특명수의는 긴급, 특허, 국가유공자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수의계약입니다.

### 소액수의도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소액수의도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유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액수의"라고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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