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견적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소액 수의계약)

- URL: https://silmu.kr/topics/single-quote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 📌 구체적 금액 기준은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 (물품·용역: 2천만원 이하, 공사: 종합 4억·전문 2억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1. 추정가격이 물품구매·용역·공사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특례 기업 5천만원 이하)

##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9조 (1인 견적)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인의 견적서만으로 수의계약 가능: 1. 추정가격 기준 계약종류 1인 견적 한도 물품 구매 2천만원 이하 용역 2천만원 이하 공사 2천만원 이하 2. 그 외 1인 견적 가능 사유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 필요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우선구매 대상 • 긴급한 재해복구 등

## 시행규칙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계약종류 1인 견적 한도 비고 물품 구매 2천만원 이하 특례기업 5천만원 용역 2천만원 이하 특례기업 5천만원 공사 2천만원 이하 특례기업 5천만원 📌 특례기업: 청년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 가능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2천만원 초과 건을 1인견적으로 처리 → 계약 위법 ② 금액을 쪼개서(분할) 1인견적 범위로 축소 → 감사 1순위 지적 ③ 견적서 없이 구두 합의 후 계약 → 절차 위반 ④ 예정가격 초과 견적서 수용 → 예산 초과 집행 실무 적용 포인트 1인견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청년창업기업·소기업 등 특례대상은 5천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예정가격을 산정한 후,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동일 목적의 물품을 의도적으로 나눠서 1인견적으로 처리하는 분할계약은 법 위반이므로 절대 금지됩니다. 견적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업체 날인·견적 유효기간·세부 규격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를 1인견적으로 처리" (금액기준 위반) • "물품을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1인견적 적용" (분할계약 금지 위반) • "견적서 규격과 납품 물품 불일치" (계약 이행 부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1인 견적 한도는 얼마인가요?
물품·용역·공사 모두 2천만원 이하입니다. 단,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 등 특례 대상은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이 가능합니다.

### 1인 견적 시에도 예정가격 작성이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필수이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1인 견적 대상(2천만원 이하)은 대부분 이에 해당하나, 거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작성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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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single-quote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