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가

> 공무원 병가 허용 일수,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 차이, 진단서 제출 기준, 병가 중 급여 지급 방법 완벽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sick-leave
- 카테고리: 복무
- 법령 기준일: 2026.05.21
- 법령 검증일: 2026-05-21T19:26:50+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국가공무원법 (휴가 및 휴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52조 (근무 기간 중 휴가)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체계: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위임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 병가의 종류, 허용 일수, 진단서 제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병가 허용 일수(일반 60일, 공무상 180일)와 진단서 면제 기준(연 6일 이내) 등은 모두 복무규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휴직 - 질병)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장기요양)·제64조제1호(휴직기간 1년·공무상 3년)·「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병가)이 우선 적용됩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공무상 재해 관련 요양급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2018.9.21. 시행)이 공통 근거 법률이며, 휴직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또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합니다.

## 시행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병가) 일반 병가 vs 공무상 병가 | 구분 | 일반 병가 | 공무상 병가 | |-----|---------|-----------| | 허용 일수 | 연간 60일 | 연간 180일 | | 진단서 | 연간 누적 7일째부터 필요 | 필수 | | 급여 지급 | 전액 지급 | 전액 지급 | | 인정 범위 | 개인 질병·부상 | 직무 수행 중 발생 | | 승인 기관 | 소속 기관장 | 소속 기관장 (재해 인정: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병가 신청 절차 1. 병가 신청서 제출 (연간 누적 6일 이내: 진단서 불필요) 2. 연간 누적 7일째부터: 의사 진단서 첨부 3. 소속 기관장 승인 4. 공무상 병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공무상 재해 인정 별도 신청 병가 후 연가 전환 일반 병가 60일 소진 후에도 출근 곤란 시 → 잔여 연가 사용 가능 (자동 전환 아님) 연가도 소진 시 → 질병휴직 신청 가능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 시행규칙
병가 관련 주요 규정 병가 중 급여 지급 병가 기간 중 급여(봉급·수당) 전액 지급 병가 60일 소진 후 잔여 연가 사용 시에도 급여 전액 지급 질병휴직 전환 시: 1년 이내 봉급의 70%, 1년 초과 시 50% (일반 질병 최대 2년, 공무상 최대 3년) 연속 병가 제한 | 병가 기간 | 처리 방법 | |---------|---------| | 60일 이내 | 병가 유지 (급여 전액) | | 60일 소진 후 | 잔여 연가 사용 또는 질병휴직 신청 | | 180일 초과 (공무상) | 공무상 휴직으로 전환 가능 | 진단서 기준 진단서 제출 의무: 연간 누적 7일 이상 병가 사용 시 진단서 발급 기관: 의료법상 의료기관 (의원·병원·종합병원) 진단서 없이 7일 초과 사용 → 무단결근 처리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 공무원 일반 병가는 연간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일반 병가는 연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무상 병가는 일반 병가와 어떻게 다른가요?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공무상 병가는 연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일반 병가(연 60일)보다 길게 인정됩니다.

### 병가에 진단서는 언제부터 제출해야 하나요?
연간 누적 7일째부터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즉 연 6일 이내의 병가는 진단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병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64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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