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

> 공무원 파견 제도, 파견 종류(국내·국외·민간파견), 파견 절차, 파견 중 신분과 급여 처리, 복귀 방법 완벽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secondment
- 카테고리: 복무
- 법령 기준일: 2026.05.21
- 법령 검증일: 2026-05-21T19:26:50+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파견근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파견근무) 주요 내용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국 기관·국제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파견 기간, 파견 공무원의 복무·신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공무원임용령)으로 정한다. 📌 위임 체계: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는 파견근무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파견 기간·절차·대상기관 등은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무처리 기준은 인사혁신처 예규 등에서 정합니다. ⚖️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인사교류)·제63조제2항제1호(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연구기관·다른 국가기관·민간기업 임시채용 시 휴직), 「지방공무원 임용령」(파견근무 세부 절차). 국가공무원 — 「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27조의7(파견근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71조제1항제4호·제2항제1호.

## 시행령
파견 종류 및 절차 파견 유형별 특징 | 파견 유형 | 대상 | 기간 | 급여 | |---------|-----|------|------| | 기관 간 파견 | 정부부처·지자체 간 | 2년 이내 (연장 가능) | 원소속 기관 | | 민간파견 | 기업·연구소 등 |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원소속 기관 | | 국외파견 | 국제기구·해외기관 | 3년 이내 (연장 가능) | 원소속 + 파견 수당 | | 교육훈련 파견 | 국내외 교육기관 | 교육 기간 | 원소속 기관 | 파견 절차 1. 파견 수요 발생 (파견기관 요청 또는 원소속기관 결정) 2. 파견 대상자 선정 3. 파견 동의서 징구 (민간파견 시 본인 동의 필요, 기관 간 파견은 인사 명령) 4. 인사발령 (파견 발령) 5. 파견 이행 6. 파견 만료 후 원소속기관 복귀 발령 급여 처리 파견 중 봉급: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국외파견 수당: 파견 국가별 추가 수당 지급 민간파견: 민간기업으로부터 급여 중복 수령 금지

## 시행규칙
파견 중 신분 및 권리 파견 중 공무원 신분 원소속기관의 공무원 신분 유지 (퇴직·면직 불가) 파견기관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 파견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 (호봉 승급, 승진소요 연수 산입) 연가·병가 등 복무 규정은 원소속기관 기준 적용 파견 기간 및 연장 | 구분 | 원칙 기간 | 연장 가능 여부 | |-----|--------|------------| | 국내 파견 | 2년 이내 | 연장 가능 (총 기간 제한은 임용령에 따름) | | 국외 파견 | 3년 이내 | 특별한 사유 시 연장 가능 | | 민간 파견 | 2년 이내 | 1회 연장 가능 | 파견 동의 및 거부 민간파견(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 본인 동의가 필요 기관 간 파견: 소속 장관의 인사 명령으로 시행 (별도 동의 불요) 부당한 파견 명령에 대해서는 인사 고충 신청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 파견 명령을 거부할 수 있나요?
민간파견은 본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거부할 수 있지만, 기관 간 파견은 소속 장관의 인사 명령으로 이루어져 단순 거부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정·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인사부서와 협의할 수 있고, 부당한 파견이라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파견 기간 동안 봉급은 어디서 받나요?
파견 중 봉급은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외파견은 파견 수당이 추가될 수 있으나, 민간파견 중 파견기관으로부터 급여·사례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파견 기간도 승진 경력에 포함되나요?
네. 파견 기간은 호봉 승급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됩니다(공무원임용령). 파견 중에도 원소속 기관의 임용권자가 승진 임용을 할 수 있으며, 파견기관의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원소속 기관에 통보되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파견 중에는 어느 기관의 복무규정을 따르나요?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므로 복무는 파견기관 규정에 따르며, 연가 승인 권한도 파견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다만 연가 일수 기준 등은 원소속 기관의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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