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회계 예산편성 절차

> 학교회계 예산편성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며, 전년도 10월 지침 시달부터 이듬해 2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확정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30조의4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는 회계연도와 절차가 다릅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school-budget-compilation
- 카테고리: 예산/결산
- 법령 기준일: 2026.06.04
- 법령 검증일: 2026-06-04T07:37:5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초중등교육법 관련 조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교부금의 용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교부금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하며,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교육부 장관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추계 및 세출 예산 편성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학교회계) ① 국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에는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② 학교회계는 예측 가능한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③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일반 회계연도와 다름) ④ 학교회계의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하며,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⑤ 학교회계의 결산은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 이전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세입) 학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 3. 학교 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5. 학교 운영 수입 (시설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6. 학교기업의 수입

##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조문 제64조(학교회계의 예산 편성) ①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 및 당해연도 편성 방향 2. 세입 예산: 전입금, 학부모 부담, 보조금 등 항목별 명세 3. 세출 예산: 교수학습활동비, 학교행정비, 학교시설비, 학생복지비, 학교발전기금 전출금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확정한다. ④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5조(학교회계의 예산 집행) ① 학교의 장은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 외 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세출 예산 항목 간 전용은 학교의 장이 허가하며, 전용 내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미집행 예산 잔액은 이월 처리 또는 다음 회계연도 예비비로 적립할 수 있으며, 잔액 처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학교발전기금은 학교회계와 별도로 관리하며, 사용 내역은 분기별로 공개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발전기금 중 일부를 학교회계로 전입하여 교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관련 조문 제9조의2(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 구분) ① 학교회계 세출예산은 다음 각 호의 정책사업으로 구분한다. 1.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과정 운영, 교재·교구비, 현장체험학습비 2. 교원 역량 개발: 교원 연수비, 수업 연구 활동비 3. 학교 행정 활동: 일반 운영비, 공공요금, 학교 운영 경비 4.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시설 수선비, 비품 구입비 5. 학생 복지·안전: 학생 안전 관련 경비, 학생 복지 활동비 6. 교육 정보화: 정보화 기기 구입 및 운영비 ② 각 정책사업 내 세부 항목은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회계 예산과목 운용 지침에 따른다. 제9조의3(학교회계 예산의 이·전용) ① 정책사업 간 예산 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②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전용은 학교의 장이 결정하며, 전용 내역은 분기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인건비와 교육활동비 간 상호 전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9조의4(학교회계 결산 및 공개) ①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산 보고서에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불용액 명세, 이월 현황, 주요 사업 집행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결산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및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기한은 매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자주 묻는 질문

### 학교회계 회계연도는 일반 지자체와 같나요?
다릅니다. 학교회계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납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1월~12월인 지방자치단체 회계와 달리 신학년도 교육과정에 맞춰 운영됩니다.

### 학교회계 예산은 누가 확정하나요?
학교의 장이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하고 교육감에게 제출합니다. 심의 없이 예산을 집행하면 위법이며, 심의는 의결이 아니므로 최종 확정권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 학교회계의 수입은 어떤 재원으로 구성되나요?
국가 일반회계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주수입원), 학부모 부담 경비(급식비·방과후학교 수강료 등),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국가·지자체 보조금, 학교 운영 수입(시설 임대·이자) 등으로 구성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 학교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교육비특별회계는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회계로 교원 인건비·교육과정 운영비 등 교육청 전체 예산을 포함하고, 학교회계는 각 학교 단위에서 학교 운영 경비를 관리하는 별도 회계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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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school-budget-compilation (기준일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