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퇴직수당

> 공무원 퇴직수당 지급 요건, 재직 기간별 지급률, 계산 공식 완벽 정리.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차이, 연금법 적용 제외자의 일시금 처리까지

- URL: https://silmu.kr/topics/retirement-allowance
- 카테고리: 급여/수당
- 법령 기준일: 2026.06.03
- 법령 검증일: 2026-06-03T19:44:16+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공무원연금법 제62조 (퇴직수당) 공무원연금법 제62조 (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제62조제1항).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퇴직연금·퇴직일시금)와 별도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지급 요건 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② 파면의 경우 2분의 1 감액 지급(해임 이하는 전액 지급) 퇴직수당 산정 방식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 제62조제2항의 계산식(대통령령 위임)에 따라 산출합니다. 퇴직수당 =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 재직기간 구간별 지급비율 지급비율은 재직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구간별 비율(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 약 6.5%부터 장기재직 시 최대 약 39%까지)입니다. 산정 기준은 봉급월액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공무원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구체적 지급비율과 계산식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며, 정확한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소속 기관 인사·급여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퇴직수당 산정 구조 계산 구조 (공무원연금법 제62조제2항 및 시행령) 퇴직수당 =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 재직기간 구간별 지급비율 재직기간이 길수록 지급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 약 6.5% → 장기재직 시 최대 약 39%). 기준소득월액은 직전 연도 공무원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공단 고시됩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직 기간 산정 방법 임용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계산 휴직 기간: 원칙적으로 재직 기간 포함(단, 무급 휴직·징계에 의한 정직 등은 제외될 수 있음) 군 복무 기간: 별도 규정에 따라 일부 합산 가능 1년 미만 잔여 월수는 일할(월할) 계산 적용 ※ 정확한 지급비율표·계산식과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 시행규칙
퇴직수당 지급 제외 및 감액 지급 제외·감액 사유 | 퇴직 사유 | 지급 여부 | |---------|---------| | 의원면직(자진퇴직) | 전액 지급 | | 정년퇴직 | 전액 지급 | | 해임 | 전액 지급 | | 파면 | 1/2 감액 지급 | | 재직 1년 미만 퇴직 | 지급 없음 | 퇴직수당 vs 퇴직급여(연금) 비교 | 구분 | 퇴직수당 | 퇴직급여(연금) | |------|---------|--------------| | 근거 | 퇴직수당 규정 | 공무원연금법 | | 재원 | 국가·지자체 부담 | 공무원연금공단 | | 지급 방식 |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 지급 시기 | 퇴직 즉시 | 퇴직 후 신청 |

## 자주 묻는 질문

### 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수당은 퇴직 시 지급되는 일시금이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하는 별도 급여체계(연금 또는 일시금)입니다. 둘은 별개 제도로 퇴직 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퇴직수당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원이 퇴직(또는 사망)할 때 지급되며, 재직 기간이 길수록 지급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기준소득월액과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1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면 퇴직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구체적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규정에 따르므로 공무원연금공단·인사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파면·해임 시에도 퇴직수당을 받나요?
해임 이하의 처분은 퇴직수당이 전액 지급되지만, 파면의 경우 2분의 1이 감액 지급됩니다. 다만 파면 처분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퇴직수당을 소급 지급합니다.

### 명예퇴직하면 퇴직수당 외에 추가로 받는 게 있나요?
명예퇴직수당(명퇴금)은 퇴직수당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명예퇴직 신청이 승인되면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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