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직

> 공무원 휴직 종료 후 복직 절차, 30일 신고 의무, 휴직 사유 소멸 처리, 복직 후 직위·호봉·경력 산입 처우 완벽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reinstatement
- 카테고리: 복무
- 법령 기준일: 2026.05.21
- 법령 검증일: 2026-05-21T19:12:56+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공무원법 제65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휴직의 효력) — 복직의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65조 (휴직의 효력) 제1항: 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항: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항: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휴직의 효력) — 동등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73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와 동일한 효력 구조를 가집니다 — 휴직 중 신분 유지(①), 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신고·복직 명령(②),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복귀 신고 시 당연 복직(③). 📌 핵심 효력: ① 휴직 중 신분 유지 ② 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③ 휴직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복귀 신고 시 당연 복직 (별도 임용처분 불필요). 30일 신고를 게을리하면 무단결근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임 체계: 지방공무원법 제65조(법률)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에서 휴직 사유별 절차 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수당규정에서 복직자 봉급·호봉·경력 산입 규정 (국가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보수규정·수당규정). ⚖️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사유)·제64조(휴직기간)·제65조(휴직의 효력), 지방공무원 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73조, 공무원임용령 제57조(민간근무휴직자 복직). ⚠️ 휴직 사유별 복직 요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공무원임용령 및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인사 실무 예규에서 세부 규정하므로 현행 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휴직 사유별 복직 처리 (공무원임용령 등) 휴직 종료·복직 결정 흐름 1. 휴직 사유 소멸 또는 휴직 기간 만료 — 본인이 사유 확인 2. 30일 이내에 임용권자(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귀(복직) 신고 3. 복직 신청서 + 사유 소멸 증빙(예: 진단서·전역증·자녀 양육 종료 등) 제출 4. 임용권자의 복직 명령(휴직 기간 만료 후 신고분은 당연 복직) 5. e-사람 인사발령 등록 → 원직위 또는 동일·유사 직위 배치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2항·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제3항 휴직 사유별 복직 시점·요건 (대표 사례) | 휴직 사유 | 지방 근거 | 국가 근거 | 복직 시점·요건 | |---|---|---|---| | 질병휴직 | 지방공무원법 §63①1 | 국가공무원법 §71①1 | 치유·요양 종료 진단서 제출 후 신고 | | 병역휴직 | 지방공무원법 §63①2 | 국가공무원법 §71①3 | 전역·소집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 육아휴직 | 지방공무원법 §63②4 | 국가공무원법 §71②4 | 휴직 기간 만료 또는 자녀 양육 사유 종료 | | 가족돌봄휴직 | 지방공무원법 §63②5 | 국가공무원법 §71②5 | 돌봄 필요성 종료 또는 기간 만료 | | 동반휴직 | 지방공무원법 §63②6 | 국가공무원법 §71②6 | 배우자 귀국·임지 변경 등 | | 민간근무휴직 | 지방공무원법 §63②1 | 국가공무원법 §71②1·공무원임용령 §57 | 채용계약 종료 또는 위반에 따른 복직 요청·명령 | ※ 휴직기간은 「지방공무원법」 제64조에 직접 명시(질병 1년 이내·연장 1년, 공무상 부상 3년 이내·연장 2년, 육아휴직 자녀 1명당 3년 이내, 동반휴직 3년 이내 연장 2년 등). 국가공무원의 경우 휴직기간은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별도 적용. 민간근무휴직자 복직 (공무원임용령 제57조) 제57조 ①항: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태만·채용계약 위반·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계속 채용할 수 없는 경우 소속 장관에게 복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7조 ②항: 소속 장관은 ①항 요청을 받거나 휴직공무원이 임용령 제54조제2항제5항 위반·징계의결 요구·형사기소(약식명령 제외) 등 사유 발생 시 복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시행규칙
복직 시 처우 — 신분·호봉·경력 복직자 신분 보장 (지방공무원법 §65① / 국가공무원법 §73①) 휴직 중에도 신분 유지 → 복직 시 별도 임용 절차 없이 직위 복귀 휴직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복귀 신고 시 당연 복직 (임용권자 발령 불요) 사유 소멸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 위반 시 무단결근으로 간주, 징계 사유 복직 시 원직위 또는 동일·유사 직위 배치 의무 복직 후 호봉·경력 산입 (요지) | 휴직 사유 | 호봉 승급 | 경력(승진소요연수) 산입 | |---|---|---| | 질병휴직(공무상) | 산입 | 산입 | | 질병휴직(일반) | 산입 비율 일부 제한 | 산입 비율 일부 제한 | | 병역휴직 | 전 기간 산입 | 전 기간 산입 | | 육아휴직 | 첫 1년 + 둘째 자녀부터 전 기간 산입 | 산입 비율 사유별 상이 | | 가족돌봄휴직 | 사유·기간별 상이 | 사유·기간별 상이 | | 민간근무휴직 | 산입 제한 | 산입 제한 | ※ 상세 비율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수당규정 / 공무원보수규정·수당규정 및 휴직 사유별 임용령 조문,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인사 실무 예규에서 매년 갱신되므로 복직 직전 확인 필요. 복직 절차 실무 | 단계 | 내용 | |-----|------| | 복직 예정 통보 | 복직 예정일 30일 전 소속 기관(인사부서) 통보 권장 | | 복직 신청서 제출 | 복직 예정일 전 신청서 + 사유 소멸 증빙 첨부 | | 기관장 복직 발령 | e-사람(국가직) / 새올행정시스템 등(지방직) 인사발령 등록·원직위/유사 직위 배치 | | 보수 정산 | 복직일 기준 일할 봉급 산정, 호봉 재산정 | 복직 거부·지연 시 대응 복직 통보·신청에도 임용권자가 복직 발령을 지연하는 경우 → 시·도 인사위원회(지방직) 또는 인사혁신처(국가직) 고충심사 청구 휴직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신고 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당연 복직이므로 별도 처분 없이 복직 효력 발생 원직위 미배치(좌천성 배치) 시 인사 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육아휴직: 지방공무원법 §63④ / 국가공무원법 §71④) 위반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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