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견적서 수집 방법

> 2인 이상 견적 시 비교견적서를 수집하는 합법적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경쟁업체 선정, 견적 요청 방법, 담합 방지까지 실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quote-collection-guide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 (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의 예외로 인정되는 계약 방법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절차는 시행령 제30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2인 이상 견적 대상: • 물품·용역: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이하 • 공사: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기타공사 1.6억원 이하 (금액에 따라 1인 견적 가능 범위 있음) ⚠️ 중요: 2인 이상 견적은 동일한 규격·조건으로 요청해야 공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규격을 작성하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한다.

##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2조 (수의계약 절차) ① 수의계약 시에는 견적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견적서 제출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② 견적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③ 2인 이상 견적 시 동시 개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순차 개봉도 가능하다. 전자견적 (G2B) 의무 대상: • 물품·용역: 2천만원 초과 • 공사: 금액 무관 (나라장터 사용 권장) 2천만원 이하는 오프라인 견적도 가능합니다. 담합 방지: 견적 요청 시 업체 간 정보 공유를 차단하고, 견적 개봉 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실무 해설
person 실무자 해설 1. 비교견적서 수집이 왜 어려운가요? 공무원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실무에서 어려운 이유는: 업체를 모름: 어떤 업체가 공급 가능한지 정보 부족 견적 거부: 업체들이 견적서 제출을 꺼려함 (낙찰 가능성 낮다고 판단) 담합 우려: 업체 간 정보 공유로 가격 담합 발생 가능 시간 부족: 긴급한 사업인데 견적 수집에 시간 소요 2. 경쟁업체 찾는 방법 (합법적 절차) 방법 1: 나라장터 전자견적 (2천만원 초과 필수) ① 나라장터(G2B)에 견적 공고 등록 ② 물품 분류 코드, 규격 입력 ③ 등록 업체들이 자동으로 견적 제출 ④ 최저가 업체 자동 선정 장점: 담합 방지, 공정성 확보, 업체 찾기 불필요 방법 2: 유사 사례 업체 조회 (나라장터 계약실적) ① 나라장터 → 계약정보 → 계약실적 검색 ② 유사 물품/용역 검색 ③ 최근 계약 업체 목록 확인 ④ 해당 업체에 견적 요청 장점: 실제 공급 가능 업체 확인 방법 3: 업체 추천 요청 (내부 부서) ① 유사 사업 경험 부서에 추천 요청 ② 기존 거래 업체 목록 확보 ③ 다양한 업체에 견적 요청 주의: 특정 업체 특혜 시비 방지 위해 복수 업체 확보 방법 4: 인터넷 검색 + 직접 연락 ① 물품명으로 검색 (예: "사무용 복합기 공급 업체") ② 업체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③ 전화 또는 이메일로 견적 요청 주의: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 필요 3. 견적 요청 공문 작성법 필수 포함 사항: ① 물품/용역 규격 (상세 명시) ② 수량 및 납품 기한 ③ 견적서 제출 기한 (최소 3~5일 부여) ④ 제출 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⑤ 담당자 연락처 ⑥ 견적 단가 포함 여부 (VAT 별도 or 포함) 예시 문구: 제목: 견적서 제출 요청 안녕하십니까. ○○기관 ○○부서입니다. 아래 물품 구매를 위해 견적서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물품명: 사무용 복합기 규격: A3 컬러 출력, 분당 30매 이상, 자동급지 가능 수량: 5대 납품 기한: 2026.3.15 견적서 제출 기한: 2026.2.28까지 제출 방법: 이메일 (abc@example.go.kr) 문의: ○○○ (02-1234-5678) 4. 견적서 1개만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문제: 2인 이상 견적이 필요한데 1개 업체만 제출 해결 방법: 기한 연장: 견적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 업체 발굴 규격 완화: 규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참여가 적은 경우 규격 조정 재공고: 나라장터에 재공고 (더 많은 업체 노출) 1인 견적 전환 (예외): 재공고에도 1개만 들어오면 1인 수의계약 가능 조건: 재공고 증빙 자료 보관, 사유서 작성 5. 담합 방지 방법 ⚠️ 담합 위험: 업체들이 사전에 가격을 조율하여 견적 제출 동시 개봉: 모든 견적서를 동시에 개봉하여 업체 간 정보 차단 규격 동일: 모든 업체에 동일한 규격 제공 (특정 업체 유리 규격 금지) 시간 간격: 견적 요청 시점을 업체별로 다르게 하지 않음 전자견적 활용: 나라장터 전자견적은 자동으로 담합 방지 증빙 보관: 견적 요청 공문, 견적서, 개봉 시각 모두 기록 6. 자주 하는 실수 ❌ 오류: 특정 업체에만 유리한 규격 작성 ✅ 정답: 모든 업체가 공급 가능한 범용 규격으로 작성 ❌ 오류: 견적서 1개만 받고 계약 체결 ✅ 정답: 2인 이상 견적 필요 시 재공고 또는 기한 연장 ❌ 오류: 견적서 순차 개봉 후 가격 공유 ✅ 정답: 동시 개봉으로 공정성 확보 7. 실무 적용 포인트 2천만원 초과: 나라장터 전자견적 의무 (가장 안전) 2천만원 이하: 오프라인 견적도 가능하나 증빙 철저히 시간 여유: 최소 5일 이상 견적 제출 기한 부여 규격 명확: 애매한 표현 지양, 구체적 수치 명시 증빙 보관: 견적 요청 공문, 견적서, 선정 사유 모두 보관 8. 감사 지적 사례 사례 1: 특정 브랜드로 규격 한정 → 경쟁 제한 지적 내용: 공정한 경쟁 저해, 계약 무효 재발 방지: "○○ 또는 동등 이상" 표기 사례 2: 견적서 1개만 받고 계약 체결 지적 내용: 시행령 제30조 위반 재발 방지: 재공고 증빙 보관 사례 3: 담합 의심 견적 (동일 금액) 지적 내용: 공정성 의심, 재입찰 조치 재발 방지: 전자견적 활용 💡 핵심 요약 • 2천만원 초과는 나라장터 전자견적 활용 • 경쟁업체는 계약실적 검색으로 찾기 • 견적 요청 공문에 규격·수량·기한 명시 • 견적서 1개만 들어오면 재공고 또는 기한 연장 • 담합 방지: 동시 개봉, 동일 규격, 증빙 보관 면책: 본 해설은 일반적인 실무 가이드입니다. 실제 적용 시 최신 법령과 기관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수의계약 시 견적서는 몇 곳에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다만 추정가격이 소액(예: 2천만원 이하)이거나 특허품·독점공급품, 긴급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1인 견적이 허용되며, 예외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전화로 가격을 확인한 것도 견적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두(전화) 확인은 요청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감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 견적서는 공문·이메일·팩스·나라장터 등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수령하고, 요청 기록도 문서로 보관해야 합니다.

### 같은 법인의 지점 두 곳에서 견적을 받으면 2인 견적인가요?
아닙니다. 동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동일)이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배관계에 있는 업체의 복수 견적은 형식적 경쟁에 불과해 2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서로 독립적이고 실질적 경쟁 관계인 업체 2인 이상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 비교견적 시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모든 업체에 동일한 규격·조건으로 요청해야 공정한 비교가 됩니다. 2인 이상에게서 받은 경우 최저가 견적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시행령 제30조 제2항).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규격을 작성하거나 마감 후 제출된 견적을 수리하면 감사 지적 대상이며, 견적 서류는 5년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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