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관리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종류, 취득·관리·처분 절차,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 사용허가·대부·매각 기준 완벽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public-property-management
- 카테고리: 공유재산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주요 조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법) 제2조 (정의)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제13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9조 (일반재산의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28조 (일반재산의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각·교환·양여·신탁·현물출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 위임 체계: 공유재산법(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사용허가·대부·처분의 기준·절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규칙(행안부령, 서식) → 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조례(세부 기준)

## 시행령
공유재산 구분 및 처분 기준 행정재산 vs 일반재산 비교 | 구분 | 행정재산 | 일반재산 | |-----|--------|--------| | 정의 |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 행정재산 외 모든 재산 | | 사용 방식 | 사용허가 | 대부·매각·교환 등 | | 매각 가능 여부 | 원칙 불가 (용도폐지 후 가능) | 가능 | | 시효취득 | 불가 | 가능 | | 사용허가료 | 시가 기준 (조례로 면제 가능) | 대부료 기준 | 사용허가·대부 기간 (공유재산법 및 시행령) 행정재산 사용허가: 5년 이내, 갱신 가능 (법 제20조) 일반재산 대부: 토지 및 건물은 10년 이내, 그 밖의 재산은 5년 이내 (법 제29조) 수의 대부·수의 매각: 경쟁이 성립 안 되는 경우 등 제한적 허용 ⚠️ 위 기간 기준은 법제처에서 현행 조문번호 및 기간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처분 절차 (매각 기준) 1.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 지방의회 의결 (대규모 처분 시) 3. 공개입찰 원칙 (감정평가 후 예정가격 결정) 4. 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등기

## 시행규칙
공유재산 관리 실무 기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일정 금액 이상의 대부·사용허가 교환·양여·현물출자 ⚠️ 심의 없이 처분 시 무효 또는 감사 지적 대상 지방의회 의결 필요 경우 공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면적 또는 금액 이상의 취득·처분 (조례로 기준 설정)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일반재산 전환 후 처분 교환·양여 등 특수한 처분 방식 ※ 조례별로 기준 금액·면적이 다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확인 필요 ⚠️ 위 의회 의결 관련 사항은 공유재산법(법률) 수준의 규정입니다. 법제처에서 정확한 조문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 주요 규정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행위 도로·공원시설 등 기반시설을 개발 조건으로 기부채납 요구 가능 기부채납 후 관리·전환 절차 준수

## 자주 묻는 질문

###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재산은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청사·도로·공원 등)으로 원칙적으로 처분(매각)이 금지되고 사용허가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일반재산은 그 외의 모든 공유재산으로 대부·매각·교환 등 처분이 가능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 행정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재산은 직접 매각할 수 없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뒤 처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용도폐지 없이 행정재산을 매각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고 담당자는 징계·변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행정재산도 민간에 사용허가를 줄 수 있나요?
그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 다만 사용허가료를 받아야 하며, 무상 허가는 법령·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허가 없이 점유·사용하면 사용료 상당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변상금이 부과되고(고의·반복 시 가중), 무단 점유 기간 전체에 대해 부과됩니다. 미납 시 체납처분으로 강제 징수되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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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public-property-management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