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조달 개론

> 공공조달의 정의, 기본 원칙(경쟁·투명성·공정성), 참여자(발주기관·공급자·조달청), 법적 체계 개요. 공공조달관리사 시험 1권 핵심

- URL: https://silmu.kr/topics/public-procurement-overview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공공조달의 법적 정의와 근거 조달사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자 구매 및 시설공사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고, 조달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가 예산의 절감과 조달행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란 수요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제조·가공·수리·임차하거나 설치·시공하는 물자 및 시설공사를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청에 조달을 요청하는 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 "조달청"이란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조달사업을 총괄하고 수요기관의 조달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 공공조달의 정의와 범위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 시장에서 재화(물품), 용역, 공사를 구매·조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물품 조달: 소모품, 장비, 비품 등 유형의 재화 구매 용역 조달: 청소, 경비, 컨설팅, IT 등 서비스 구매 공사 조달: 건축, 도로, 시설 등 건설공사 발주 국가계약법 제5조 (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정성·투명성·경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제6조 (계약의 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계약의 공정성·투명성·경쟁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 시행령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과 조달 방식 분류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 5가지 | 원칙 | 내용 | |------|------| | 경쟁성 | 가능한 한 많은 공급자가 참여하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 | | 투명성 | 조달 과정(공고·심사·낙찰·계약)을 공개하여 외부 감시와 사후 감사가 가능하도록 함 | | 공정성 | 모든 공급자에게 동일한 기회와 기준을 적용하고, 특혜나 차별을 배제 | | 효율성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가치(Value for Money)를 실현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 | | 책임성 | 조달 결과에 대해 발주기관과 담당자가 명확한 책임을 지고, 감사·평가에 응함 | 조달 방식 분류 1. 경쟁 방법 | 방식 | 개요 | |------|------| | 일반경쟁입찰 | 자격 요건을 갖춘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입찰. 원칙적 방식 | | 제한경쟁입찰 | 실적·면허·지역 등 일부 요건으로 참가자를 제한하는 입찰 | | 지명경쟁입찰 | 발주기관이 특정 적격 업체를 지명하여 경쟁시키는 방식 | 2. 비경쟁 방법 | 방식 | 개요 | |------|------| | 수의계약 | 경쟁 없이 특정 공급자와 직접 계약.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 | 조달 물품 분류 | 구분 | 정의 | 예시 | |------|------|------| | 물품 | 동산(動産) 형태의 유형 재화 | 컴퓨터, 차량, 사무용품, 소모품 | | 용역 | 노무·기술·지식 등 서비스 제공 | 청소용역, 경비용역, 컨설팅, SW 개발 | | 공사 | 토지에 정착하는 건설·설치 공사 | 건축공사, 도로공사, 전기공사 | 주요 참여자 | 참여자 | 역할 | |--------|------| | 수요기관 (발주자) | 조달 수요를 발생시키고 예산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 | 공급자 (계약상대자) | 물품·용역·공사를 제공하는 민간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 조달청 | 수요기관 대신 조달을 대행하거나 지원하는 중앙조달기관. 나라장터 운영 주체 |

## 시행규칙
나라장터(G2B)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개요 나라장터(G2B, Government to Business)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공공조달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운영기관: 조달청 접속 주소: www.g2b.go.kr 연간 처리 규모: 약 180조원 (전체 공공조달의 70% 이상) 나라장터에서 처리되는 업무 | 업무 | 내용 | |------|------| | 입찰공고 | 수요기관이 구매 수요를 나라장터에 공고. 전국 단위 공개 | | 전자입찰 | 업체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입찰서 제출 | | 전자계약 | 낙찰 후 계약서를 전자 서명으로 체결 (종이 계약 대체) | | 대금지급 | 기성금·준공금 청구 및 지급 처리 | | 계약이행 관리 | 납품 확인, 검수 결과 등록, 하자보증 관리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vs 일반 입찰 비교 | 구분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일반 입찰 | |------|-------------------|----------| | 개념 | 미리 협상된 가격·규격의 제품을 쇼핑몰에서 즉시 구매 | 개별 발주마다 입찰 절차를 거쳐 공급자 선정 | | 절차 | 쇼핑몰 검색 → 주문 → 납품 (1~3일) | 공고 → 입찰 → 개찰 → 계약 (2주~수개월) | | 적합 품목 | 규격·가격이 표준화된 소모품·장비 | 맞춤 제작, 대형 공사, 전문 용역 | | 가격 결정 | 조달청이 사전에 계약한 단가 | 입찰 경쟁으로 결정 | | 장점 | 절차 간소, 신속 구매 | 경쟁으로 가격 인하 가능 |

## 자주 묻는 질문

### 조달청이 없으면 공공조달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조달청은 대행·지원 기관이며, 수요기관이 직접 조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규모 구매나 표준화된 물품은 조달청을 통한 대행 조달이 효율적입니다.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단가계약을 활용하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공공조달과 정부구매는 같은 말인가요?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다만 '공공조달'이 더 넓은 개념으로, 국가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구매까지 포괄합니다. '정부구매'는 국가기관(중앙정부)의 구매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시험에서는 '공공조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민간기업도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나라장터(G2B)에 조달업체로 등록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① 사업자등록증 발급 → ② 나라장터 업체 회원가입 → ③ 해당 분야 면허·자격 등록 순입니다. 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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