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금액, 사유에 따라 1인/2인 견적 구분

- URL: https://silmu.kr/topics/private-contract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3.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4. 예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 대상)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구분 | 금액 기준 | |------|----------| | 공사 (종합공사) | 추정가격 4억원 이하 | | 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 공사 (기타 법령에 따른 공사) |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 | 물품 제조·구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 용역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특례 적용 (더 높은 금액 적용) | 대상 기업 | 물품·용역 한도 | |----------|--------------| | 소기업·소상공인 | 1억원 이하 | | 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 5천만원 이하 | | 사회적기업·자활기업·마을기업 (취약계층 고용 30% 이상) | 5천만원 이하 | 1인 견적 기준 (시행령 제30조) | 구분 | 1인 견적 가능 금액 | |------|------------------| | 공사·물품·용역 (일반) | 2천만원 이하 | |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 등 특례 | 5천만원 이하 |

##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8조 (수의계약의 절차)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될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②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한다. ③ 1인 견적의 경우에도 예정가격 이하이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실무 해설
수의계약, 편리하지만 가장 많이 지적됩니다 수의계약은 공개입찰 절차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할 수 있어 빠르고 편리하지만, 그만큼 감사 지적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약 유형입니다. 특히 금액 기준 초과, 분할계약, 견적서 사후 징구 세 가지가 반복적으로 지적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① 분할계약 추정가격이 2,100만 원인 물품을 1,000만 원씩 두 번에 나눠 계약하는 경우,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서 금지하는 분할계약에 해당합니다. "같은 사업 목적의 계약은 하나로 봐야 한다"는 원칙은 매우 넓게 해석되므로, 별개 사업으로 처리하려면 목적의 독립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견적서 사후 징구 계약 체결 후 견적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상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계약 전에 징구하고, 징구 날짜가 기록에 남도록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예정가격 생략 소액계약이라도 예정가격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거래실례가격 확인서나 유사납품 실적으로 산출 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감사 시 "가격 적정성 검토 소홀"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적용 포인트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시, 단순히 "금액이 기준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이라는 문구만 기재하면 특정 업체 선정 사유가 불분명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체 선정 이유(최저가 견적, 해당 분야 전문성, 기존 납품 실적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에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하는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시스템(나라장터·학교장터 등 지정정보처리장치)을 의무적으로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전화나 이메일로 견적을 받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사 지적 실사례 패턴 &gt; 사례 1. 분할계약 — 한 학교에서 3,800만 원 규모의 PC·모니터를 1,900만 원씩 나눠 1인 견적 수의계약 두 건으로 처리. 감사 결과 "같은 시기, 동일 목적의 구매를 분리해 한도를 회피한 분할계약"으로 지적. &gt; 사례 2. 견적서 날짜 불일치 — 계약서 날짜는 3월 5일, 첨부된 견적서 날짜는 3월 8일. "계약 성립 후 견적서를 소급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 지적. &gt; 사례 3. 변경계약으로 한도 초과 — 1,950만 원으로 적법하게 수의계약 체결 후, 공사 범위 추가를 이유로 500만 원 변경계약. 총액 2,450만 원이 되어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위반 지적.

## 자주 묻는 질문

### 수의계약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공사: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억 6천만원 이하
▶ 물품·용역: 기본 2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1억원,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 5천만원)

▶ 1인 견적: 일반 2천만원 이하, 특례 기업 5천만원 이하
▶ 2인 이상 견적: 위 금액 초과 ~ 수의계약 한도 이하

### 1인 견적과 2인 견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견적서를 받는 업체 수의 차이입니다.

▶ 1인 견적: 한 업체에서만 견적서 징구 (소액)
▶ 2인 이상 견적: 두 업체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아 최저가 선정

2인 견적 시에는 동일한 규격·조건으로 견적을 요청해야 합니다.

### 분할계약이 왜 문제가 되나요?
하나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쪼개서 수의계약 금액 이하로 만드는 것은 위법입니다.

▶ 지방계약법 위반
▶ 감사 지적 1순위 사항
▶ 관련자 징계 가능

동일 목적의 사업은 총액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 수의계약 시 나라장터 등록이 필요한가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2천만원 이하: 나라장터 등록 없이 가능
▶ 2천만원 초과: 나라장터를 통한 수의계약 또는 2인 견적

다만 소액이라도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동일 업체와 반복 수의계약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면 동일 업체 반복 계약 가능
▶ 특정업체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합리적 사유 명시
▶ 가급적 다양한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권장

(참고: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 긴급수의계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재난 발생
▶ 긴급한 행사 진행
▶ 원자재 가격 급등
▶ 기타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수의계약 시에도 사유서에 긴급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견적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받아야 합니다.

▶ 계약 후 견적서 소급 징구는 감사 지적 대상
▶ 견적 마감일시를 정하여 업체에 통보
▶ 동일한 규격·수량·이행조건 제시

사후 견적서 징구는 허위 서류 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도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나요?
네, 수의계약도 예정가격 작성이 필수입니다.

▶ 거래실례가격 조사
▶ 원가계산 방식
▶ 감정가격 참고

예정가격 없이 계약하면 감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 견적 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여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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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private-contract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