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한도

>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추정가격 한도 기준

- URL: https://silmu.kr/topics/private-contract-limit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수의계약 한도) 추정가격이 다음 각 목의 금액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 가. 공사: 종합 4억원, 전문 2억원, 기타 1.6억원 이하 나. 물품의 제조·구매: 2천만원 이하 (청년창업 5천만원, 소기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1억원) 다. 용역: 2천만원 이하 (청년창업 5천만원, 소기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1억원) ⚠️ 주의: 동일 구조물의 공사, 동일 품목의 물품, 동일 성격의 용역은 1건으로 보아 추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함 (분할계약 금지)

## 시행령
수의계약 금액 기준 종합표 계약종류 수의한도 1인견적 2인견적 물품구매 2천만원 (특례 1억)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용역 2천만원 (특례 1억)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공사 (종합) 4억원 2천만원 이하 2천만~4억원

## 시행규칙
추정가격 산정 시 포함/불포함 항목 【포함】 • 물품가격, 용역대가, 공사비 • 부가가치세 (부가세 포함 계약 시) 【불포함】 • 부가가치세 (부가세 별도 계약 시) • 관급자재비 • 지급자재비 📌 추정가격 = 부가세 제외 금액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공사 종류 구분 오류 (종합 vs 전문 vs 기타) → 금액 기준 착오 ② 부가세 포함/미포함 혼동 → 수의계약 한도 초과 ③ 특례 대상 업체 요건 미확인 (청년·소기업 등) → 1억원 한도 부적정 적용 ④ 법 개정 반영 지연 → 구법 기준으로 계약 체결 실무 적용 포인트 수의계약 한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추정가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사의 경우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6억원 이하이며, 물품·용역은 일반 2천만원, 청년창업기업·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특례대상은 5천만원~1억원입니다. 중요: 추정가격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계약금액(공급가액)만 보고 판단하면 한도 초과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추정가격이 한도를 초과하였으나 수의계약 체결" (계약방법 위반) • "특례 요건 미확인으로 1억원 한도 부적정 적용" (업체 자격 미확인) • "부가세 미포함 금액으로 계산하여 한도 초과" (추정가격 산정 오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수의계약 한도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아니요. 수의계약 한도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 구매 시 부가세 별도 4,500만원은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 설계용역과 공사를 합산해서 수의계약 한도를 산정하나요?
아니요. 설계용역과 공사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각각 한도를 적용합니다. 단, 동일 용역을 분할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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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private-contract-limit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