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법

> 수의계약 체결 시 법령 근거와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 작성 필수. 템플릿과 사례 제공

- URL: https://silmu.kr/topics/private-contract-justification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3.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4. 예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률 위임 구조 법률(제9조) → 시행령(제25조) → 집행기준 수의계약 사유서는 위 법령에 따른 적법성 입증 문서입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작성·결재받아야 합니다.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 대상) 주요 수의계약 사유 (사유서에 반드시 명시) | 사유 유형 | 법령 근거 | 주요 내용 | |----------|----------|----------| | 소액 수의 |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추정가격 일정 금액 이하 (공사 2~4억, 물품·용역 2천만원 등) | | 긴급 수의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천재지변, 긴급 행사 등 경쟁 여유 없음 | | 특정 수의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특정 기술·위치·품질로 경쟁 불가 | | 국가기관 수의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상대 | | 불성립 수의 |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입찰 불성립 시 최초 입찰자와 계약 | ⚠️ 중요 사유서에는 정확한 법령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5조"만 쓰지 말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호"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금액별 수의계약 한도 (재확인) | 계약 종류 | 수의계약 가능 금액 | |----------|------------------| | 공사 (종합) | 4억원 이하 | | 공사 (전문) | 2억원 이하 | | 공사 (기타) | 1억 6천만원 이하 | | 물품·용역 | 2천만원 이하 (특례: 5천만원~1억원) |

##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제324호) 수의계약 사유서 필수 기재 항목 수의계약 사유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기본 정보 계약명칭 추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계약 예정일 또는 체결일 2. 법령 근거 (필수)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제○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호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조 ✅ 올바른 예시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 1,500만원 이하 물품 구매로 수의계약을 체결함" 3. 구체적 사유 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인지 해당 사유가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이유 긴급 수의의 경우: 긴급성 입증 자료 첨부 4. 계약상대자 선정 근거 왜 이 업체와 계약하는지 견적서 제출 업체 수 (1인/2인 이상) 최저가 선정 여부 🚨 감사 지적 주의 "급하게 필요해서", "예산이 부족해서"는 법적 사유가 아닙니다. 반드시 법령 조항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유를 작성하세요.

## 실무 해설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실무 가이드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단계: 수의계약 가능 여부 확인 [ ] 추정가격이 수의계약 한도 이하인가? [ ] 법령에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가? [ ] 긴급 수의의 경우: 경쟁입찰 시간 여유가 정말 없는가? ✅ 2단계: 법령 근거 정리 [ ] 해당하는 법령 조항 정확히 확인 (제○조 제○항 제○호) [ ] 시행령과 법률 조항 모두 명시 [ ] 입찰집행기준 해당 조항 확인 ✅ 3단계: 구체적 사유 작성 [ ] "급해서", "예산 부족" 같은 추상적 표현 금지 [ ] 객관적 사실 위주로 작성 [ ] 긴급성/특정성 등을 입증할 자료 첨부 ✅ 4단계: 결재 및 보관 [ ] 계약 체결 전 사유서 결재 완료 [ ] 감사 대비 사유서 사본 보관 (최소 5년) --- 사유 유형별 작성 템플릿 1. 소액 수의계약 사유서 --- 2. 긴급 수의계약 사유서 --- 3. 특정 수의계약 사유서 --- 4. 입찰 불성립 후 수의계약 사유서 --- 작성 시 자주하는 실수 (감사 지적 사례) ❌ 실수 1: 법령 근거 불명확 잘못된 예: &gt; "예산이 부족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올바른 예: &gt;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 1,800만원 이하 물품 구매로 수의계약 체결" --- ❌ 실수 2: 추상적 사유 잘못된 예: &gt; "급하게 필요해서 수의계약 함" 올바른 예: &gt; "2026년 ○월 ○일 발생한 폭우로 ○○시설 파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즉시 복구 필요하나 입찰 공고 기간(10일)을 고려 시 경쟁 여유 없음" --- ❌ 실수 3: 사후 작성 잘못된 예: 계약 체결 후 사유서 작성 날짜 소급 작성 올바른 예: 계약 체결 전 사유서 작성·결재 결재일자와 계약일자 순서 확인 --- ❌ 실수 4: 계약상대자 선정 근거 누락 잘못된 예: &gt; "○○업체와 계약 체결" 올바른 예: &gt; "2인 견적 제출 (○○업체 1,500만원, △△업체 1,800만원), 최저가 업체인 ○○업체 선정"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유서는 반드시 써야 하나요? A: 네, 필수입니다.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예외적 계약 방식이므로, 적법성 입증을 위해 사유서 작성·결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사유서 양식이 정해져 있나요? A: 법령에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기관마다 내부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템플릿을 참고하여 기관 실정에 맞게 작성하세요. Q3. 계약 후 사유서 작성하면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감사 시 "사후 정당화" 지적을 받습니다.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결재를 완료해야 합니다. Q4. 긴급 수의인데 입증 자료가 없으면? A: 긴급성을 입증할 최소한의 자료(사진, 메모, 날짜 등)를 첨부하고, 사유서 본문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완벽한 자료가 없어도 객관적 사실 기술이 중요합니다. Q5. 사유서 보관 기간은? A: 계약서와 동일하게 최소 5년 보관이 원칙입니다. 감사 대비를 위해 스캔본도 함께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수의계약 사유서에는 무엇을 반드시 써야 하나요?
계약 목적·내용, 수의계약 사유(해당 법령 조항), 계약상대자 선정 근거, 계약 예정금액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호'처럼 정확한 호수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 '급해서'나 '예산이 부족해서'도 수의계약 사유가 되나요?
안 됩니다. '급하게 필요해서', '예산 집행 기한이 촉박해서'는 법적 사유가 아닙니다. 반드시 법령(지방계약법 제9조·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유를 사실과 함께 적어야 하며, 추상적 사유는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유찰 후 수의계약을 할 때 사유서에 무엇을 적나요?
1·2차 입찰 공고일·공고번호, 각 입찰의 응찰 현황과 유찰 사유, 수의계약 예정금액이 최초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임을 명시하고, 상대자 선정 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2회 유찰'만 적으면 부족하며, 최초 입찰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 특허품이라고 하면 무조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특허 등록된 핵심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동등한 성능의 대체품이 없어야 합니다. 사유서에 특허 등록번호·유효기간·권리자, 대체 불가 사유, 상대자가 특허권자(또는 정당한 실시권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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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private-contract-justification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