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금액

> 수의계약 금액 기준 및 견적 방법 총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private-contract-amount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종합 【수의계약 가능 금액】 (추정가격 기준, 부가세 별도) 1. 물품 구매·용역: 2천만원 이하 (청년창업 5천만원, 소기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1억원) 2. 공사 (종합): 4억원 이하 3. 공사 (전문): 2억원 이하 4. 공사 (기타): 1.6억원 이하 【견적 방법별 금액 기준】 1. 1인 견적 • 물품·용역·공사: 2천만원 이하 (특례기업 5천만원) 2. 2인 이상 견적 • 물품·용역: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 공사: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 시행령
금액별 계약 방법 결정 플로우 📦 [물품/용역] ├─ 200만원 미만 → 카드결제 (계약서 생략 가능) ├─ 200만원 ~ 2천만원 → 1인 견적 수의계약 ├─ 2천만원 초과 ~ 한도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 G2B 전자견적 필수 └─ 한도 초과 → 경쟁입찰 (한도: 일반 2천만원, 청년창업 5천만원, 소기업·여성·장애인 등 1억원) 🏗️ [공사 - 종합공사 기준] ├─ 200만원 미만 → 카드결제 (계약서 생략 가능) ├─ 200만원 ~ 2천만원 → 1인 견적 수의계약 ├─ 2천만원 ~ 4억원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 G2B 전자견적 필수 └─ 4억원 초과 → 경쟁입찰 📢 [G2B 전자견적 의무 범위]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인 수의계약은 나라장터(G2B) 또는 학교장터(S2B) 전자견적 의무 (시행령 제39조) ※ 2천만원 이하는 오프라인(전화·이메일 등) 견적 가능 💡 [추정가격 vs 예정가격 구분] 추정가격 = 부가세 제외 금액 → 계약방법(수의/입찰) 결정 기준 예정가격 = 거래실례·원가계산 등으로 산정 → 낙찰 상한(견적가격 비교 기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9조)

##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소액 수의계약의 범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추정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다만, 전문공사·기타공사의 경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함 2. 물품의 제조·구매 추정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3. 용역(학술연구용역 포함) 추정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용역 --- 관련 조문: 영 제25조 제1항 각호별 세부 기준 제1호 (금액 기준) 가. 공사: 2억 원 이하 나. 물품 제조·구매·용역: 5,000만 원 이하 제2호 (경쟁입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경쟁입찰 실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1인뿐이어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에 걸쳐 낙찰자가 없는 경우 대상: 재공고 후에도 낙찰자 미결정 시 최초 입찰자 또는 재공고 입찰자와 협의하여 수의계약 가능 제3호 (특허·저작권 보유)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저작권이 있는 물품·서비스로서 다른 방법으로 구매가 불가한 경우 발주기관이 해당 권리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근거를 기록·보관 제4호 (국가안보·비밀 유지) 국가 안전보장, 군사 기밀 유지 또는 보안시설 공사에 관한 계약 관계 기관(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의 보안 지정 확인 필요 제5호 (조달청 단가계약 이용) 조달청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체결한 단가계약을 이용하는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MAS 계약 등 해당 제6호 (천재지변·재해) 천재지변, 재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에 있어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사유 해소 후에는 반드시 일반 입찰로 전환 --- 수의계약 금액 산정 주의사항 분할 금지 원칙 동일한 목적의 계약을 분할하여 각각의 수의계약 금액 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 분할 여부 판단 기준: 동일 사업 목적, 동일 기간, 동일 장소, 동일 업체 여부 분할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방법을 재결정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처리 수의계약 금액 기준(2억 원, 5,00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기준 초과하더라도 세전 금액이 기준 이하이면 수의계약 가능 2인 이상 견적 징수 의무 수의계약 금액 기준 이하라도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는 것이 원칙 단, 재해·긴급 사유, 특허·저작권, 유일 공급업체 등의 경우 1인 견적 허용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공급가액만 보고 판단 → 부가세 합산 시 한도 초과 ② 물품과 용역을 합산하여 계산 → 각각 별도 산정해야 함 ③ 연간 총액이 아닌 1회 금액만 고려 → 장기계속계약 시 오류 ④ 기존 계약과 추가 계약을 별개로 판단 → 사실상 동일 계약은 합산 실무 적용 포인트 수의계약 금액 판단 시 추정가격(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각 호에서 정한 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경쟁입찰로 전환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 포인트: • 공사: 종합 4억, 전문 2억, 기타 1.6억 (부가세 포함) • 물품·용역: 일반 2천만원, 특례 5천만원~1억 (부가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회계연도별 금액이 아닌 총 계약금액 기준 동일한 목적·시기의 계약을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금액을 낮추는 행위는 분할계약 금지 위반으로 감사 1순위 지적사항입니다. 감사 지적 패턴 • "부가세 미포함 금액으로 수의계약 여부 판단" (금액 산정 오류) • "동일 목적의 계약을 여러 건으로 분할" (분할계약 금지 위반) • "특례 대상 확인 없이 1억원 한도 적용" (업체 자격 미확인)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수의계약 금액은 부가세 포함인가요, 별도인가요?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부가세 별도(추정가격) 기준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 부가세 포함 2천만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부가세 포함 2천만원 ÷ 1.1 = 2,000만원(추정가격)입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이므로 물품·용역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정확히 한도와 같을 때는 부가세 제외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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