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시담

>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와의 가격 협상 절차

- URL: https://silmu.kr/topics/price-negotiation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수의시담은 수의계약 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입니다.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의 방법)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견적가격이 적정한지를 비교하여야 한다. ② 견적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수의시담을 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4조 (수의시담) ① 계약담당자가 제70조에 따른 견적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견적가격이 적정한지를 비교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시담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의시담에 응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견적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④ 수의시담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시담 없이 업체 제시 금액 그대로 계약 체결 → 감사 지적 대상 ② 1회 시담 후 곧바로 타결 → 협상 노력 부족으로 지적 가능 ③ 협상 과정 기록 미비 → 업체 선정의 공정성 입증 곤란 실무 적용 포인트 수의시담은 단순히 "가격 깎기"가 아니라 적정가격 산정 과정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이라도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격협상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최소 2~3회 협상을 권장하며, 각 협상 단계별로 시담조서를 작성하여 협상 근거를 명확히 해야 감사 대비가 가능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업체 요구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여 예산낭비" (협상 미실시) • "시장가격 조사 없이 계약금액 결정" (적정성 검토 부족) • "시담 과정 기록 부재로 공정성 입증 실패"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수의시담은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수의시담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시담 후에도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유찰 처리하거나 재공고해야 합니다.

### 수의시담 시 예정가격을 공개해도 되나요?
아니요. 예정가격은 수의시담 시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정가격 공개는 감사 지적 사유입니다.

---
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price-negotiation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