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변동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ESC)의 요건, 지수조정률·품목조정률 산정, 조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price-escalation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22조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 조정 방법, 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gt; 참고: 지방계약법 제22조는 물가변동·설계변경·기타 계약내용 변경을 포괄하는 규정입니다. 시행령에서 물가변동(제73조)과 설계변경(제74조)을 각각 구분하여 구체적인 조정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 조정의 법률적 위치 목적: 계약 체결 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당사자 간 형평성 확보 성격: 계약금액의 사후적 변경 — 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 법적 근거: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초한 법정 조정 제도 위임: 조정 요건(등락률·경과기간), 조정 방법(지수/품목),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gt; 물가변동 조정(ESC)은 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 등에서 공정한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 관련 조항 제22조 자체: 동일 조항에서 설계변경·물가변동·기타 변경을 포괄하며, 시행령에서 각각의 조정 방법을 구분 시행령 제74조 (설계변경):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물가변동 조정과 별개 사유 시행령 제73조 (물가변동):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제15조 (계약보증금): 조정된 계약금액 기준으로 보증금 재산정 제17조 (대가의 지급): 조정 후 변경된 금액으로 대가 지급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물가변동 관련 조항 제73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 체결일(조정 기준일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조정 방법 | 조정 요건 (등락률) | |----------|----------------| | 지수조정률 | 입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기준 등락률 3% 이상 | | 품목조정률 | 입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기준 등락률 3% 이상 | 조정 요건 정리 &gt;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정 가능: &gt; 1.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gt; 2. 등락률이 3% 이상 변동 지수조정률 방식 (제73조 제2항)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등을 기초로 산정: &gt; 지수조정률 = 각 품목·비목의 등락률 x 해당 비목의 계약금액 비중 계산 공식: | 항목 | 산식 | |------|------| | 등락폭(K) | K = (조정기준일 지수 - 입찰일 지수) / 입찰일 지수 | | 물가변동 조정금액 | 조정금액 = 계약금액 x K (각 비목별 가중평균) | 특징: 비목별 물가지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 개별 품목 변동이 아닌 비목군 전체의 변동률 반영 산정이 비교적 간편하여 가장 많이 사용 품목조정률 방식 (제73조 제3항)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개별 품목·비목의 가격변동을 직접 산정: &gt; 품목조정률 = 각 품목의 (변동 후 단가 - 변동 전 단가) x 수량의 합계 / 계약금액 특징: 실제 품목별 가격 변동을 직접 반영 정확도가 높으나 산정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 주요 자재의 가격 변동이 클 때 유리 조정 방법의 선택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률 중 계약상대자가 선택 단, 동일 계약에서 조정 방법 변경 불가 (최초 선택 방법 유지)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지수조정률 적용 제73조 (선금 지급분의 제외) 물가변동 조정 시 선금 지급분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gt; 조정금액 = 물가변동 조정금액 x (1 - 선금 비율) 예시: 계약금액 10억원, 선금 30% 지급, 지수조정률 5%인 경우 물가변동 조정금액: 10억 x 5% = 5,000만원 선금 제외 후 조정금액: 5,000만원 x (1 - 0.3) = 3,500만원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가변동 조정 업무 절차 전체 흐름: 조정 요건 확인 → 조정 방법 선택(지수/품목) → 조정률 산정 → 조정금액 산출 → 계약금액 변경 조정 기준일과 산출일 | 구분 | 의미 | 결정 방법 | |------|------|----------| | 조정기준일 | 물가변동 등락률을 산출하는 기준 시점 | 계약상대자가 조정 신청한 날 (또는 발주기관이 정한 날) | | 산출일 | 변동된 가격을 실제 산출하는 시점 | 조정기준일 전일 기준으로 산출 | 지수조정률 산정 절차 1. 비목 분류: 계약금액을 노무비·재료비·경비 등 비목별로 분류 2. 지수 확인: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또는 수입물가지수) 확인 3. 등락률 산정: 각 비목별 (조정기준일 지수 - 입찰일 지수) / 입찰일 지수 4. 가중평균: 비목별 등락률 x 비목별 금액 비중 5. 조정률 산출: 가중평균 등락률이 3% 이상이면 조정률로 확정 품목조정률 산정 절차 1. 품목 확인: 계약 내역서의 모든 품목 확인 2. 가격 조사: 조정기준일 기준 각 품목의 거래실례가격 조사 3. 변동액 산정: (변동 후 단가 - 변동 전 단가) x 수량 4. 합산: 전체 품목의 변동액 합산 5. 조정률 확인: 합산액 / 계약금액이 3% 이상이면 조정 조정 신청 및 처리 기한 조정 신청: 계약상대자가 조정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조정 신청 처리 기한: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조정 여부 결정·통보 계약변경: 조정 확정 후 변경계약 체결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물가변동률 3% 미만도 조정 요청 → 법적 요건 미충족 ② 조정 신청 기한 경과 후 신청 → 권리 상실 ③ 물가지수 적용 오류 (지수 종류, 기준시점 착오) → 조정액 오산정 ④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 시에도 조정 → 부당 지급 실무 적용 포인트 물가변동 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계약 체결 후 물가 급등·급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조정 요건: • 계약기간 90일 이상 공사·제조 •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경과 후 • 물가변동률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 조정 산식: 조정액 = 계약잔액 × (변동지수 / 기준지수 - 1) × 조정률 조정 기준일: •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일 • 재조정: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일 조정 신청 기한: • 준공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준공 후에는 조정 불가 (권리 소멸) 중요 유의사항: • 물가지수는 한국은행 발표 지수 또는 조달청 발표 건설공사 물가지수 사용 •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된 기간은 조정 대상 제외 • 물가 하락 시에도 조정 대상 (계약금액 감액)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예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물가변동 조정이 예상되면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물가변동률 3% 미만임에도 조정" (법적 요건 미충족) • "계약상대자 귀책 공기 연장 기간에 대한 조정" (부당 지급) • "물가지수 적용 오류로 과다 조정" (조정액 산정 오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물가변동 조정(ESC) 요건은 무엇인가요?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등락률이 3% 이상 변동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정이 가능합니다.

###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률의 차이는?
지수조정률은 한국은행 물가지수를 기초로 비목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방식이고, 품목조정률은 개별 품목의 실제 가격 변동을 직접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수조정률이 간편하여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 선금을 받으면 물가변동 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선금 지급분은 물가변동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금액 = 물가변동 조정금액 x (1 - 선금 비율)로 계산합니다. 예: 조정금액 5,000만원, 선금 30%이면 실제 조정금액은 3,500만원입니다.

### 물가가 하락해도 조정하나요?
네. 물가가 3%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이 직권으로 감액 조정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2차 이후 물가변동 조정의 기준은?
2차 이후 조정 시에는 입찰일이 아닌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직전 조정기준일 대비 등락률 3% 이상이면 조정 가능합니다.

---
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price-escalation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