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위해제

> 직위해제 5대 사유(능력부족·징계의결요구·형사기소·비위수사·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보수 감액(80%·50%·30%), 3개월 대기명령, 소청심사, 직권면직 연계까지 실무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position-suspension
- 카테고리: 복무
- 법령 기준일: 2026.05.21
- 법령 검증일: 2026-05-21T20:59:21+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직위해제) —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직위해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1항): | 호 | 사유 | 봉급 감액 | |----|------|-----------| | 1호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 봉급의 80% | | 2호 |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 봉급의 50% (3개월 후 30%) | | 3호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 청구는 제외) | 봉급의 50% (3개월 후 30%) | | 4호 | 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봉급의 50% (3개월 후 30%) | 제2항: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제3항: 제1호 사유(능력부족·성적불량)로 직위해제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합니다. 제4항: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능력 회복·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5항: 제1호 사유와 제24호 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제24호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중한 처분 우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과 거의 동일하나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사유가 추가됩니다: | 호 | 사유 | 봉급 감액 | |----|------|-----------| | 2호 | 직무수행 능력 부족·근무성적 불량 | 80% | | 3호 | 징계의결 요구 중 | 50% (3개월 후 30%) | | 4호 | 형사기소(약식명령 제외) | 50% (3개월 후 30%) | | 5호 | 고위공무원단 일반직으로 적격심사 요구 | 70% (3개월 후 40%) | | 6호 | 비위행위 수사 중 | 50% (3개월 후 30%) | ※ 제1호는 삭제됨. 제5호는 국가공무원 고유 사유로 지방공무원에는 없습니다. ⚖️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제65조의4(직권면직 연계)·제67조(소청심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제70조(직권면직)·제76조(소청심사),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위임 체계: 법률(직위해제 사유·기간·대기명령) → 시행령(임용령에서 비위행위 범위·인사위원회 운영 위임) → 보수규정(봉급 감액률) → 수당규정(수당 미지급·소급).

## 시행령
보수·수당 처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 지방공무원 | 적용 사유 | 봉급 감액 | |-----------|-----------| | 지방공무원법 §65의3 ①1호(능력부족·성적불량) | 봉급의 80% | | 지방공무원법 §65의3 ①24호(징계요구·형사기소·비위수사) | 봉급의 50%.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 경과 후에는 봉급의 30% |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44의2 ①1호는 80%, ①24호는 50%(3개월 후 30%)로 동일.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 국가공무원 | 적용 사유 | 봉급 감액 | |-----------|-----------| | 국가공무원법 §73의3 ①2호(능력부족·성적불량) | 봉급의 80% | | 국가공무원법 §73의3 ①5호(고위공무원 적격심사) | 봉급의 70% (3개월 후 40%) | | 국가공무원법 §73의3 ①3·4·6호(징계요구·형사기소·비위수사) | 봉급의 50% (3개월 후 30%) | ※ 외무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기준으로 감액합니다. 수당 처리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9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⑤: 직위해제 기간에는 다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단, 교원의 보전수당은 별표 4 예에 따라 감액지급) §18§18의6의 실비변상 등 월중 직위해제 또는 복직의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 처분 취소 시 소급 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 ①: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 → 복귀일에 원래 정기승급일 기준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 지급. 수당규정 제19조 ⑦: 소청심사·법원 판결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 수당도 소급 지급. 단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연가보상비는 소급 지급하지 않습니다(실제 근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

## 시행규칙
직위해제 절차 및 후속 조치 직위해제 처분 절차 1. 사유 확인 (능력 부족·징계의결 요구·기소·수사 중 등) 2. 인사위원회 의견 청취 (지방공무원법 §65의3 ①1호 사유에 한정 — 의무 절차) 3. 직위해제 처분장 통보 (사유·근거 법령·기간 명시) 4. 보수 감액 시행 (보수규정 §28·§29에 따라 봉급·수당 자동 감액) 5. (1호 사유) 3개월 대기명령 + 능력 회복 교육훈련·연구과제 부여 6. 사유 소멸 시 직위 부여 (지체 없이) 또는 직권면직 연계 (능력 회복 안 됨) §65의3 ①1호 → 직권면직 연계 능력 부족·성적 불량 사유로 직위해제된 사람이 3개월 대기명령 기간에도 능력 회복·근무성적 향상이 없으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①4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①4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가 됩니다. 절차: 직위해제(§65의3 ①1호) → 3개월 대기명령(§65의3 ③) → 교육훈련·과제 부여(§65의3 ④) → 회복 미흡 → 인사위원회 의결 → 직권면직. 소청심사 청구 | 단계 | 내용 | |-----|------| | 청구 기관 | 지방: 시·도 인사위원회 / 국가: 소청심사위원회 | | 청구 기간 | 처분사유 설명서 수령일부터 30일 이내 | | 청구 효과 | 집행 정지 효력 없음 (직위해제 처분은 그대로 진행) | | 인용 시 | 처분 취소 → 봉급·수당 차액 소급 지급 (보수규정 §29·수당규정 §19 ⑦) | 승급·경력 평정 처리 직위해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급기간 미산입 단, 보수규정 §14 ④(직위해제처분이 소청·판결로 취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승급기간 산입 가능 → 이 경우 정기승급일 기준 보수 차액 소급 지급 경력 평정: 직위해제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승진소요 최저연수 미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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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position-suspension (기준일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