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보증

>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이행보증(계약이행보증서)의 요율, 보증기관, 면제 요건, 보증금 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 계약보증금과의 차이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performance-guarantee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12조 (계약보증금) 지방계약법 제12조 (계약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이행보증 vs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 계약 불이행 시 귀속되는 금전 (납부 방식) 이행보증서: 보증기관이 계약 불이행 시 대신 이행하거나 금전을 지급하는 보증 (보증서 방식)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행보증서(보증기관 발급)로 대체합니다.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53조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53조 (계약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 납부) ① 계약보증금 납부 비율 | 계약 유형 | 보증금 비율 | |-----------|-----------| | 일반 계약 | 계약금액의 10% 이상 | | 협상계약 | 계약금액의 10% 이상 | | 소액 계약 | 면제 가능 (2천만원 이하) | ② 납부 방법: 현금, 보증서(서울보증보험·공제조합), 국채·공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보증금 면제) 다음의 경우 계약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 2.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3. 계약이행 실적이 우수한 업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4. 단가계약에서 1회 발주금액이 소액인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2조 (보증금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이행보증 실무) 이행보증서 발급 기관 | 보증기관 | 보증서 종류 | |----------|-----------| | 서울보증보험 | 이행(계약) 보증증권 | | 건설공제조합 | 계약이행보증서 | | 전문건설공제조합 | 계약이행보증서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계약이행보증서 | | 대한전문건설협회 | 계약이행보증서 | 보증금 청구 절차 계약상대자 이행 포기 또는 계약 해지 시: 1. 계약 해지(해제) 통보 2.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 3. 보증기관 조사·확인 4. 보증금 지급 (또는 대체 이행) 5. 재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잔여분 이행 면제 판단 기준 2천만원 이하: 면제 가능 (재량) 국가·지자체 계약: 면제 가능 단가계약 소액 발주: 면제 가능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계약보증금과 이행보증 동일시 → 개념 혼동 ② 이행보증보험 가입 대상 착각 → 법적 의무 미준수 ③ 보증서 유효기간 만료 확인 소홀 → 보증 공백 ④ 이행보증 미가입 시 제재 조치 누락 → 관리 소홀 실무 적용 포인트 이행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입니다. 이행보증 vs 계약보증금: • 이행보증: 건설공사 이행을 보장 (건설산업기본법, 의무) • 계약보증금: 계약 이행 일반 보증 (지방계약법, 10%) 이행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 • 건설공사: 5천만원 이상 • 원칙: 계약 체결 후 공사 착공 전 가입 • 보증기관: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이행보증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10% 이상 • 보증기간: 공사 기간 + 하자보수기간 이행보증과 계약보증금 관계: • 이행보증보험 가입 시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 • 이행보증이 계약보증금을 대체하는 효과 이행보증 미가입 시 제재: • 계약 해지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 발주기관 확인 사항: • 착공 전 이행보증서 제출 확인 • 보증서 유효기간 확인 (공사 기간 + 하자보수기간 포함) • 공기 연장 시 보증서 유효기간도 연장 확인 중요: 이행보증은 건설공사만 대상이며, 물품·용역 계약은 이행보증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보증금만 징수). 감사 지적 패턴 •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이행보증 미가입" (법 위반) • "이행보증서 유효기간 만료 상태 방치" (보증 공백) • "이행보증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 조치 누락" (관리 소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국토교통부, 조달청)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이행보증서와 계약보증금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같은 목적(계약 이행 담보)이지만 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계약보증금은 현금이나 국채를 납부하는 방식이고, 이행보증서는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등)이 발급한 보증서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행보증서를 사용합니다.

### 이행보증금은 몇 %인가요?
계약금액의 10%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 계약이면 1천만원 이상의 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서는 보증기관에서 소액의 보증료를 내고 발급받습니다.

### 2천만원 이하 계약도 이행보증서 내야 하나요?
2천만원 이하 소액 계약은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는 의무가 아닌 재량이므로, 기관의 계약 관리 규정을 확인하세요.

### 계약상대자가 이행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를 합니다. 보증기관은 조사 후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잔여 공사를 대체 이행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도 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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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performance-guarantee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