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상여금

>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S·A·B)과 지급률, 지급 시기, 산정 방법 완벽 정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와 실무 유의사항

- URL: https://silmu.kr/topics/performance-bonus
- 카테고리: 급여/수당
- 법령 기준일: 2026.05.21
- 법령 검증일: 2026-05-21T19:33:58+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공무원보수법 제47조 (수당) 공무원보수법 제47조 (수당)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체계: 공무원보수법 제47조(법률)가 수당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에서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지급 대상·기준·절차 등을 정함 → 구체적인 등급별 지급률·평가 방법·등급 분포 비율 등은 인사혁신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행정규칙)에서 매년 정합니다. ⚖️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동등 조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운영지침」. 국가공무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 인사혁신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에 관한 규정).

## 시행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계산 공식 성과상여금 = 평가 기준일 현재 봉급월액 × 지급률 예시 (봉급월액 300만원, 인사혁신처 지침 기준 지급률 적용 시): S 등급: 3,000,000 x 172.5% = 5,175,000원 A 등급: 3,000,000 x 125.0% = 3,750,000원 B 등급: 3,000,000 x 85.0% = 2,550,000원 ※ 위 지급률(S 172.5%, A 125.0%, B 85.0%)은 인사혁신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평가 기간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는 소속 기관장이 정하며, 통상적으로 상반기 중에 지급합니다. 평가 대상 기간: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1년간) 등급 분포 비율 준수 의무 기관별로 S:A:B 등급 비율을 인사혁신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라 준수해야 함 (예: 30:40:30) 소속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등급 비율 조정 금지 예외: 소규모 기관(5명 미만)은 탄력적 적용 가능 ※ 등급 분포 비율은 매년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지침을 확인하세요.

## 시행규칙
지급 제외·조정 사유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 지급 제외 대상 평가 기간 중 재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직위해제 중인 자 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자 감액 지급 대상 평가 기간 중 감봉 처분을 받은 자 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부족한 자 (비례 지급) 비례 지급 (재직 기간 비례) | 재직 기간 | 지급률 조정 | |---------|-----------|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전액의 50%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전액의 25% | | 3개월 미만 | 지급 없음 |

## 자주 묻는 질문

###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성과상여금 = 평가 기준일 현재 봉급월액 × 등급별 지급률로 계산하며, 전년도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S·A·B 등급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등급별 지급률과 등급 분포 비율은 인사혁신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서 매년 정하므로 해당 연도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규 임용 첫해나 휴직 기간에도 성과상여금을 받나요?
평가 기간 중 실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이면 전액의 5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면 25%를 비례 지급하고, 3개월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등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실근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기관장이 S·A·B 등급 비율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등급 분포 비율은 인사혁신처 지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직원에게 같은 등급을 부여하거나 비율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감사 지적 및 담당자 징계 대상입니다(소규모 기관은 지침상 탄력 적용 범위 내에서만 조정 가능).

### B등급을 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나요?
성과상여금은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뿐, B등급 자체가 인사기록에 불이익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관별로 2년 연속 B등급 등 특별 관리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성과상여금은 퇴직수당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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