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체상금 감면 절차

> 발주기관 귀책, 천재지변 등 정당 사유 시 지체상금 감면 가능. 신청서 제출 → 심의 → 승인 절차

- URL: https://silmu.kr/topics/penalty-reduction-procedure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30
- 법령 검증일: 2026-04-30T09:44:54+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30조 (지체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지체상금의 요율·산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률 위임 구조 법률(제30조) → 시행령(제74조의2) → 집행기준 지체상금의 요율(1일당 1/1000)과 감면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합니다.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의2 (지체상금) 지체상금 요율 (기본) 📌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 납기일(준공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품(준공)일까지 매일 부과됩니다. 계산식: 최고 한도: 계약금액의 10% (100분의 10, 시행규칙 제75조 단서) --- 지체상금 감면 가능 사유 (5가지) 1. 발주기관 귀책: 설계도서 지연 제공, 부지 미확보 2. 천재지변: 태풍, 지진, 폭우 등 불가항력 3. 관계 법령 변경: 공사 중 법령 개정으로 지연 4. 불가항력: 전쟁, 내란, 감염병 5. 기타 정당 사유: 발주기관 인정하는 사유 🚨 감면 불가 사유 계약상대자 과실(인력 부족, 자재 조달 실패, 관리 부실 등)로 인한 지연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제324호) 감면 신청 절차 (4단계) 1단계: 감면 신청서 제출 준공(납품) 후 30일 이내 제출 권장 필수 첨부: 지연 사유 증빙 자료 2단계: 발주기관 검토 귀책 사유 확인 지연 일수 산정 3단계: 감면 심의 내부 심의위원회 개최 감면율 결정 (전액/일부) 4단계: 감면 결정 통보 승인 또는 기각 감면액 통보 --- 감면 신청서 필수 첨부 서류 | 사유 | 첨부 서류 | |------|----------| | 발주기관 귀책 | 자료 요청 공문, 지연 확인서 | | 천재지변 | 기상청 증명서, 피해 현장 사진 | | 법령 변경 | 개정 법령, 관련 공문 | | 불가항력 | 관계 기관 확인서 | ✅ 증빙 자료 중요성 구두 설명만으로는 감면 승인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첨부하세요.

## 실무 해설
지체상금 감면 실무 가이드 지체상금 계산 예시 예시 1: 공사계약 계약금액: 1억원 준공기한: 2026년 3월 1일 실제 준공: 2026년 3월 11일 (10일 지연) 지체상금: 1억 × 10일 × 1/1000 = 100만원 예시 2: 물품계약 계약금액: 5,000만원 납품기한: 2026년 4월 10일 실제 납품: 2026년 4월 25일 (15일 지연) 지체상금: 5,000만 × 15일 × 1/1000 = 75만원 --- 감면 가능 vs 불가능 사례 ✅ 감면 가능 사례 사례 1: 발주기관 자료 지연 상황: 설계도서 제공이 3주 지연됨 지연 일수: 21일 감면 결정: 전액 면제 사례 2: 폭우로 공사 중단 상황: 집중호우로 10일간 공사 불가 지연 일수: 10일 감면 결정: 10일분 전액 면제 사례 3: 법령 변경 상황: 환경법 개정으로 추가 절차 필요 (15일 소요) 지연 일수: 15일 감면 결정: 15일분 전액 면제 --- ❌ 감면 불가 사례 사례 1: 인력 부족 상황: 기술자 확보 실패로 공사 지연 (7일) 감면 신청: 거부 이유: 계약상대자 관리 책임 사례 2: 자재 조달 지연 상황: 자재 납품업체 선정 실패 (12일 지연) 감면 신청: 거부 이유: 계약상대자 과실 사례 3: 단순 착오 상황: 준공기한을 잘못 알고 지연 (3일) 감면 신청: 거부 이유: 정당 사유 없음 --- 감면 신청서 작성 템플릿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체상금은 자동으로 부과되나요? A: 네, 준공(납품) 지연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대금 지급 시 공제 처리됩니다. Q2. 감면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명확한 법정 기한은 없지만, 준공(납품) 후 30일 이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Q3. 일부 감면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전체 지연 일수 중 발주기관 귀책 일수만큼 감면됩니다. Q4. 감면 신청이 거부되면? A: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을 검토 후 진행하세요. Q5. 지체상금 최고 한도는? A: 계약금액의 30%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예: 1억원 계약이면 최대 3,000만원까지만 부과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로 계산합니다. 지체일수는 계약 납기일(준공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품·준공일까지입니다. 지체상금률은 계약 종류(공사·물품·용역)별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지며 개정될 수 있으니 현행 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체상금에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지체상금 총액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단서). 한도를 초과하면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지체상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발주기관 귀책(도면·부지 인도 지연, 공사 중지 지시), 천재지변, 불가항력(전쟁·감염병 등) 등 정당한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공제됩니다. 반면 계약상대자 과실(인력 부족, 자재 조달 실패 등)로 인한 지연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지체상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계약상대자가 지연 사유별 일수와 증빙 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감면 신청하면, 발주기관이 검토해 공제 일수를 정하고 지체상금을 재산정합니다. 구두 설명만으로는 승인이 어려우므로 기상청 자료·지연 확인 공문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
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penalty-reduction-procedure (기준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