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금지급

> 계약대금(선금·기성금·준공금) 지급 기한, 지연이자, 선금 정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등 대금지급 실무를 안내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payment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16조의2 (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가 지급의 법률적 위치 목적: 계약상대자가 이행을 완료한 대가를 적시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 전제조건: 검사(검수) 완료가 대가 지급의 선행 조건 의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법률상 의무) 위임: 선금·기성금·준공금 지급 절차, 지연이자율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gt; 대가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발주기관은 지급 기한을 엄수해야 한다 지방계약법 제17조 (선금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선금을 지급받은 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만 그 선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선금의 지급 시기·방법·한도 및 선금의 사용·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금의 법률적 위치 목적: 계약상대자의 자금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계약이행 촉진 성격: 계약대금의 선급(미리 지급하는 금액) 사용 제한: 반드시 해당 계약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 위임: 선금률, 지급 절차, 정산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관련 조항 제16조 (검사): 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 가능 제30조 (지체상금): 대금에서 지체상금 공제 후 지급 제15조 (계약보증금): 대금 지급과 별개로 보증금 관리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대금지급 관련 조항 제68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다만, 계약상대자의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부당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가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가 지급 기한 요약 | 구분 | 기한 | 기산일 | |------|------|--------| | 대가 지급 | 5일 이내 |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 | | 검사 완료 | 14일 이내 | 이행완료 통보를 받은 날 | | 전체 소요기한 | 최대 19일 | 이행완료 통보 대금 지급 | 제53조 (선금의 지급) ①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선금 지급 기준: | 계약 유형 | 선금률 | |----------|--------| | 공사 | 계약금액의 70% 이내 | | 물품 제조·구매 | 계약금액의 70% 이내 | | 용역 | 계약금액의 70% 이내 | ③ 선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선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 목적물의 제조·구매에 필요한 자재비·노무비 등 하도급대금 지급 ④ 선금을 지급받은 자는 선금 사용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기성대가 및 기납대가의 지급) ①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성대가의 산정: 기성검사 합격 부분에 대해 계약 단가 적용 선금 지급분은 기성비율에 따라 선금 공제 후 지급 기성대가 = (계약 단가 x 기성물량) - 선금공제액 ③ 기성검사 주기: 월별 기성: 매월 시공 또는 이행 부분에 대해 검사 공정률 기성: 일정 공정률 도달 시 검사 제55조 (준공대가의 지급) ①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준공대가 산정: 총 계약금액에서 기 지급한 선금·기성대가를 공제 지체상금이 있는 경우 지체상금 공제 후 지급 제68조의2 (지연이자) 대가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항목 | 내용 | |------|------| | 이자율 |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이율 | | 기산일 | 지급 기한의 다음 날 | | 종료일 | 실제 지급일 | | 산정 | 미지급 금액 x 이자율 x 지연일수/365 |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대금 지급 청구 절차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절차: 1. 이행 완료 후 검사(검수) 합격 확인 2. 대금 지급 청구서 제출 (세금계산서 포함) 3. 발주기관이 청구 내용 검토 4. 5일 이내 대금 지급 대금 지급 청구서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 내용 | |----------|------| |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기재 | | 검사조서 사본 | 검사 합격 증빙 | | 이행(납품) 확인서 | 물품 인수 확인 |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서 | 하도급 시 필수 첨부 | | 선금 사용 내역서 | 선금 지급 시 정산용 | 선금 사용 및 정산 선금 사용 제한: 해당 계약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 (타 용도 사용 금지) 자재비, 노무비, 하도급대금 등에 사용 선금 사용 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선금 정산 방법: 기성대가 지급 시 선금을 기성비율에 따라 공제 정산 공식: 선금공제액 = 선금 x (당해 기성액 / 계약금액) 준공 시 잔여 선금 전액 정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직접지급 사유: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직접지급 절차: 1. 하수급인이 직접지급 요청서 제출 2.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 내용 확인 3. 수급인에게 직접지급 사실 통보 4.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검사 완료 전 대금 지급 → 절차 위반 ② 지급 기한 초과 → 지연이자 발생 ③ 세금계산서 없이 지급 → 증빙 부족 ④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의무 대상임에도 원수급인에게 지급 → 법 위반 실무 적용 포인트 대금지급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검사 완료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금 지급 기한: • 국가기관: 검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 검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선금: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하도급 대금: 원수급인이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 기한 초과 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의무: 건설공사 5억원 이상, 용역 3억원 이상 계약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원수급인에게 지급 시 법 위반이며, 하수급인이 대금을 받지 못하면 발주기관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금 지급 전 반드시 징구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가 원칙입니다. 감사 지적 패턴 • "검사 전 대금 선지급" (절차 위반) • "대금 지급 기한 초과로 지연이자 발생" (예산 추가 부담) • "하도급 직접지급 의무 대상을 원수급인에게 지급" (하도급법 위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대금은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대금 지급을 청구하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검사 기한(14일)을 포함하면 이행완료 통보부터 최대 19일이 소요됩니다.

### 선금은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나요?
계약금액의 7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금 지급 시 선금 보증서를 징구해야 하며, 해당 계약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기성대가에서 선금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선금공제액 = 선금액 x (당해 기성액 / 계약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10억원, 선금 3억원, 기성 4억원이면 공제액은 1.2억원입니다.

###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지급 기한(5일)을 초과하면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별도 청구가 없어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 직접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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