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 운영

>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절차를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시행령 제46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participatory-budget
- 카테고리: 예산/결산
- 법령 기준일: 2026.06.27
- 법령 검증일: 2026-06-27T14:31:32+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주민참여예산의 법적 근거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가 핵심 근거입니다. 세부 운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와 각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함께 확인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운영 절차 주민참여예산은 보통 다음 흐름으로 운영됩니다. 1. 주민 제안 공모 2. 소관부서 검토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4. 우선순위 결정 5. 예산안 반영 검토 6. 지방의회 의결 7. 사업 집행 8. 결과 공개와 환류 예산안 반영 여부는 재정 여건, 법령 적합성, 사업 타당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시행규칙
위원회와 공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구성하며,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원 위촉, 제척·회피, 회의록, 심사기준, 우선순위 결과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 의견과 반영 결과는 지방의회 제출자료와 주민 공개자료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견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반영·미반영 사유를 환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주민참여예산은 공모 건수를 늘리는 제도가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구조적으로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시행령 제46조, 조례를 함께 놓고 운영해야 합니다. 감사와 평가에서 자주 보는 부분은 위원회 대표성, 형식적 운영, 의견 미반영 사유 미공개, 환류 부족입니다. 회의록과 심사기준, 결과 공개자료가 일관되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주민참여예산의 핵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지방재정법 제39조가 핵심 근거이고, 시행령 제46조와 각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주민 제안은 모두 예산에 반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령 적합성,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해 반영 여부를 판단합니다. 미반영 사유를 남기고 공개·환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공정성, 심사기준 공개, 회의록 관리, 제척·회피 등 이해관계 관리가 중요합니다.

### 행정안전부 평가와 관련된 근거가 있나요?
지방재정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주민참여예산 결과는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조례와 소속기관 기준에 따라 주민 의견, 심사 결과, 예산안 반영 여부, 집행 결과를 공개·환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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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participatory-budget (기준일 202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