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외근무수당

>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산식과 월 57시간 한도, 평일 -1시간 산정 룰, 부정 수령 5배 가산, 현업공무원 적용 차이, 퇴직월 특례 연계까지 실무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overtime-allowance
- 카테고리: 급여/수당
- 법령 기준일: 2026.05.21
- 법령 검증일: 2026-05-21T21:24:4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지방공무원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② 시간당 단가 = 봉급기준액 × 209분의 1 × 150%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원칙) 단, 8급(상당)·9급(상당) 등 별표 13 일부 해당자는 60% 적용 기준호봉 = 같은 영 별표 11 ④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상한: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 초과 불가 예외 3가지: ①현업공무원등 (상시근무·토일정상근무) ②재난·재해 발생 시 지자체장·지방의회 의장 명령 ③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 사유 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분(分) 단위까지 더한 후 월별로 합산, 1시간 미만은 버림 공휴일·토요일: 해당 일 시간외근무시간 그대로 평일(가목 외의 날): 해당 일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의무 점심·휴식분) 1시간 미만일은 합산 X ⑧ 부정 수령 제재: 수령액의 5배 가산 징수 + 1년 범위에서 적발 횟수에 따라 근무명령 미발령 + 2회 이상 적발 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국가공무원 (지방과 사실상 동일) 산식·상한·산정 방식·부정 수령 제재 동일 지급 제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4호 해당자, 제7조 ①항 단서 해당자 기준호봉 = 별표 12 (지방은 별표 11) 군인 중 소위·하사: 근속가봉 3배·5배 가산 적용 ⚖️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제16조(야간)·제17조(휴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봉급표·기준호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제5조(현업공무원). 국가공무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6조·제17조,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2조. 부정수령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③·「국가공무원법」 제47조 ③.

## 시행령
시간당 단가 계산 예시 (§15 ②항 산식 적용) 산식: 시간당 시간외근무수당 = 봉급기준액 × (1/209) × 1.5 | 단계 | 계산 | |------|------| | 기준호봉 봉급액 | 별표 11(지방)/별표 12(국가)의 직급별 기준호봉 봉급 | | × 비율 (55% or 60%) | 일반은 0.55, 8급 이하 등 일부는 0.6 | | = 봉급기준액 | 이 값을 기준으로 모든 시간외·야간·휴일 산식 적용 | | × (1/209) |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환산 | | × 1.5 | 50% 가산 (150%) | 예시: 봉급기준액 2,200,000원 → 시간당 = 2,200,000 × (1/209) × 1.5 ≈ 15,790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실적분 구분 (행정안전부장관·인사혁신처장 고시) §15 ⑥항: 일반 공무원(현업공무원 외)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 추가 지급 가능 — 행안부장관/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 실무 운용: 정액분: 월 10시간 정액 (퇴직·신규임용·휴직 등에 따라 15일 기준 일할) 실적분(초과분): 정액 10시간 초과 근무분 (월 한도 57시간 = 10 정액 + 47 실적) 5급 이상은 별도 처리 — 매년 인사혁신처·행안부 지침 확인 필수 야간근무수당 (§16) — 현업공무원 한정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업공무원등에게 지급: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 주·야간 교체(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② 시간당 단가 = 봉급기준액 × 209분의 1 × 50% (1일 8시간 기준) ※ 시간외근무수당과 같은 봉급기준액 사용. 단 가산율은 시간외는 150%, 야간은 50%로 차이. 휴일근무수당 (§17) — 현업공무원 한정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18시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 ② 일당 = 봉급기준액 × 26분의 1 × 150% (1일 단위) ※ 시간 단위가 아니라 1일 단위. 9시18시 미만 근무는 별도 처리 (행안부장관·인사혁신처장 고시).

## 시행규칙
실무 운용 지침 — 시간외근무명령·산정·확인대장 시간외근무명령 절차 1. 사전 명령 — 부서장이 시간외근무명령 사전 결재. 사후 명령은 원칙적 금지(예외: 재난·긴급) 2. 사유·시간 기재 — 업무 사유, 시작·종료 시각, 예상 시간 명시 3. 상한 점검 — 1일 4시간·월 57시간 한도 사전 확인 4. 실적 입력 — e-사람·자체 시스템에 일자별 분 단위까지 기록 5. 월별 산정 — 평일 -1시간, 토·공휴일 그대로, 1시간 미만 일 합산 X, 월 합계 1시간 미만 절사 6. 확인대장 비치 — 부정 수령 방지 (방과후·야간자율감독 등 별도 사업과 중복 금지) 자주 발생하는 부정 수령 유형 | 유형 | 사례 | |------|------| | 중복 청구 | 방과후수업 강사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동시 청구 | | 확인대장 부실 | 자율학습감독수당 확인대장 미비치·서명 누락 | | 정액분 일할 누락 | 신규임용·퇴직·휴직 시 15일 기준 일할 미적용 → 정액분 과지급 | | 사후 명령 | 근무 후 사후에 시간외근무명령 결재 — 절차 위반 | | 평일 1시간 미공제 | §15 ⑤항 2호 나목 — 평일은 1시간 빼야 함 | | 무허가 출장 후 정산 | 출장 + 시간외 중복 인정 — 출장기간 시간외 미인정 | 부정 수령 시 제재 (§15 ⑧) 5배 가산 징수: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징수 1년 범위 근무명령 미발령: 적발 횟수에 따라 1년 이내 시간외근무명령 자체 미발령 2회 이상 적발: 관할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의무 야간(§16)·휴일(§17)도 §15 ⑧항 준용 — 같은 5배 가산·근무명령 미발령·징계의결 요구 퇴직월·신규임용월 특례 — 별도 토픽 연계 📌 정년·명예퇴직 시 1일+ 근무한 경우 정액분 10시간 전액 지급 등 특례는 「시간외수당 퇴직월 특례」 토픽(edu-overtime-retirement-month)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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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overtime-allowance (기준일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