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가

> 공무원 공가(공무 관련 특별 허가 결근) 허용 사유, 징집·소집,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건강검진 등 공가 인정 범위 완벽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official-leave
- 카테고리: 복무
- 법령 기준일: 2026.05.21
- 법령 검증일: 2026-05-21T19:33:57+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52조 (근무시간 등) — 공가의 법률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52조 (근무시간 등) 공무원의 근무시간, 그 밖에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체계 안내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구체적인 복무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가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 제19조에서 정합니다.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7조의3·제7조의4(병가·공가·특별휴가 등) 및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복무 조례」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52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5조(연가)·제18조(병가)·제19조(공가)·제20조(특별휴가)

## 시행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 공가 사유별 허용 기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제1항 (공가 사유) | 호 | 공가 사유 | 허용 기간 | |---|---------|---------| | 1호 |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 (병역법 등) | 해당 기간 | | 2호 | 국회·법원·검찰 등 국가기관 소환 | 소환에 필요한 기간 | | 3호 | 법률에 따른 투표 참가 | 투표에 필요한 기간 | | 4호 | 천재지변·교통 차단 등으로 출근 불가 | 출근 불가능한 기간 | | 5호 | 건강진단·건강검진·결핵검진 등 | 검진에 필요한 기간 | | 6호 |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 | 헌혈에 필요한 기간 | | 7호 |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 행사 참가 | 행사 기간 | ※ 5호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 결핵예방법상 결핵검진이 해당됩니다. 의료기관의 국·공립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에 근거한 검진이면 공가 대상입니다. 공가 신청 절차 1. 공가 신청서 작성 2. 공가 사유 증빙서류 첨부 (예비군 통지서, 검진 예약확인서 등) 3. 소속 기관장 승인 4. 공가 이행 후 결과 보고 (필요 시) 공가 중 급여 처리 공가 기간 중 봉급 및 수당 전액 지급 연가·병가·결근과 달리 급여 공제 없음

## 시행규칙
공가 관련 주요 규정 예비군 훈련 공가 예비군훈련 통지서 수령 즉시 기관에 제출 훈련 기간은 전부 공가로 처리 (근무일 기준) 훈련 불참 시 불이익 없이 훈련 일정 변경 요청 가능 훈련 연기·면제 시 기관에 통보 의무 건강검진 공가 (복무규정 제19조 제1항 제5호) | 구분 | 공가 인정 여부 | 근거 | |-----|------------|------|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 O 공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131조 |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 | O 공가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 결핵예방법상 결핵검진 | O 공가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 | 기관 주관 단체 건강검진 | O 공가 | 기관장 재량 | | 법률 근거 없는 개인 검진 | X 연가 처리 | 법정 검진에 해당하지 않음 | ※ 검진 기관이 국·공립인지 사립인지는 공가 인정 기준이 아닙니다. 법률에 근거한 검진인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공가와 결근의 구분 공가: 정당한 공법적 의무 이행 → 급여 전액 지급 결근: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음 → 급여 공제 + 징계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 공가란 무엇인가요?
공가는 공무와 관련된 사유로 결근이 허가되는 복무 제도로, 연가·병가와 별도로 인정됩니다.

### 공가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징집·소집,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건강검진 등 법령상 공무 관련 사유에 인정됩니다.

### 공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위임에 따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제7조의4) 및 각 지방자치단체 복무 조례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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