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관리

> 과태료·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체납관리 절차를 근거 법령별로 정리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non-tax-revenue
- 카테고리: 예산/결산
- 법령 기준일: 2026.06.27
- 법령 검증일: 2026-06-27T14:31:32+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세외수입의 범위와 근거 세외수입은 지방세가 아닌 자치단체 수입을 말하며, 실무에서는 성격별 근거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예 | 기본 확인 근거 | |---|---|---| | 사용료·수수료·분담금 | 공공시설 사용료, 민원 수수료 등 | 지방자치법과 조례 | | 행정제재·부과금 |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 개별 법령과 지방세외수입법 | |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 제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특히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이 임의로 종결하지 않고 법원 통보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시행령
징수와 체납관리 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실무상 지방세외수입법 체계를 확인합니다. 체납관리 흐름은 일반적으로 고지, 독촉, 체납처분 검토, 압류·매각, 결손 검토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이 어느 범위까지 준용되는지는 부과금의 성격과 개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 절차는 현행 법령과 소속기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행규칙
조례와 부과자료 관리 사용료·수수료·분담금은 조례에서 정한 부과대상, 단가, 감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례에서 정한 단가/한도를 벗어나 임의로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으면 세입 누락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과 전에는 처분 근거, 대상자 특정, 산정자료, 사전통지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부과 후에는 납부기한, 독촉, 체납처분 진행상태를 관리대장으로 추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세외수입은 이름은 하나지만 법적 성격이 다양합니다. 사용료·수수료는 조례,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제재·부과금 징수는 지방세외수입법 체계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감사 빈출 사항은 장기 체납 미정리, 소멸시효 관리 미흡, 조례 단가 미적용, 부과 누락입니다. 부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과자료와 체납상태를 계속 추적하는 관리체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세외수입은 모두 같은 절차로 징수하나요?
아닙니다. 과태료, 사용료·수수료, 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은 법적 성격과 근거가 다릅니다. 먼저 수입 성격을 구분한 뒤 개별 법령, 지방세외수입법, 지방자치법과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과태료는 어떤 법을 우선 확인해야 하나요?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이의제기 절차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시 법원 통보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사용료와 수수료 금액을 부서가 조정할 수 있나요?
사용료와 수수료는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해 부과합니다. 금액은 조례에서 정한 단가/한도와 감면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임의 조정은 피해야 합니다.

### 체납 세외수입도 압류할 수 있나요?
행정제재·부과금 등은 지방세외수입법과 개별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용 범위는 수입 종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세외수입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조례 단가 미적용, 부과 누락, 체납 장기 미정리, 소멸시효 관리 미흡이 자주 문제됩니다. 부과자료와 체납관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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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non-tax-revenue (기준일 202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