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

> 국가계약법(국가기관)과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적용 대상, 수의계약 한도, 낙찰방법 등 핵심 차이점 비교

- URL: https://silmu.kr/topics/national-vs-local-contract-law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국가계약법 제1조 (목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계약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두 법의 적용 대상 기관 차이 국가계약법: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그 소속 기관, 헌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지방계약법: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그 소속 기관(교육청 포함)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자신의 소속 기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법의 기본 비교표 | 구분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 | 정식 법령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적용기관 | 국가기관 (중앙부처·헌법기관) |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구, 교육청) | | 주무부처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 관련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관련 시행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두 법은 체계가 유사하지만 세부 기준(수의계약 한도, 낙찰방법, 예정가격 산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vs 지방계약법 시행령 핵심 차이 주요 차이점 비교표 | 비교 항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 |----------|----------------|----------------| | 수의계약 한도 (물품·용역)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 수의계약 한도 (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공종별 세분화: 종합 4억·전문 2억·기타 1.6억 등 예규에서 상향)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공종별 세분화 기준은 행안부 예규 참조) | | 1인 견적 기준 | 물품·용역 5백만원 이하, 공사 5천만원 이하 (시행령 제30조) | 물품·용역 5백만원 이하, 공사 5천만원 이하 (시행령 제30조) | | 낙찰 방법 |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종합심사낙찰제 |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종합심사낙찰제 | | 적격심사 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 PQ(사전심사) 기준 | 기획재정부 고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 낙찰하한율 | 공사 규모별 상이 (기획재정부 고시 기준) | 공사 규모별 상이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세부 구간 차이) | | 예정가격 작성 | 기획재정부 고시 예정가격 작성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예정가격 작성기준 | | 이의신청 절차 | 조달청·중앙관서 장에게 이의신청 |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의신청 | | 부정당업자 제재 | 중앙관서 장 처분, 조달청 통보 | 지방자치단체 장 처분, 행안부 통보 | | 계약심사 | 각 중앙관서 계약심사 (대규모 공사)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또는 감사·감독 기관 확인 | ⚠️ 실무에서 혼용 주의사항 1. 위탁사업 혼용 금지: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위탁해도, 집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계약법 적용. 2. 보조금 사업: 국가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적용(국가계약법이 아님). 3. 공동 발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계약 시 별도 협약으로 적용 법령 명확히 정해야 함. 4. 조달청 위임 계약: 조달청이 대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요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계약법 기준 참고.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주요 차이 (세부) 계약 심사 주체 차이 국가계약법: 중앙관서(기재부·조달청)가 대규모 계약 심사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약심사, 또는 시·도지사·교육감에게 보고 이의신청 대상 차이 국가계약법: 중앙관서의 장 또는 조달청장 지방계약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등) 예규 적용 차이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시행규칙
시행규칙 차이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vs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구분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 | 소관 부처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 주요 내용 | 계약서 서식, 보증서 양식, 원가계산서 서식 | 계약서 서식, 보증서 양식, 원가계산서 서식 | | 적용 기관 | 국가기관 (중앙부처·헌법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 서식 차이점 두 법의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은 서식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 서식 (내용 유사, 서식 번호 상이) 입찰 참가신청서 계약서 원가계산서 (재료비·노무비·경비 산출 양식) 이행보증서 (계약보증금 관련) 선금보증서 차이가 있는 주요 서식 적격심사 평가표: 기획재정부 고시 양식(국가) vs 행정안전부 고시 양식(지방)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서: 소관 부처 명칭 상이 이의신청서: 제출 대상 기관 상이 ■ 실무 주의사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에서는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당 서식을 제공합니다. 공고문에서 발주기관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국가보조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법을 따르나요?
지방계약법을 적용합니다. 재원이 국가보조금이더라도 집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법령인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라야 합니다.

### 교육청 산하 학교는 어느 법을 따르나요?
지방계약법을 적용합니다.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관련 집행기관(교육감 소속)으로,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청 및 그 산하 학교는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를 적용합니다.

### 두 법의 수의계약 한도가 같은가요?
기본 한도는 동일하나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이하로 기본 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재해·긴급 상황 등 특수 사유에 따른 수의계약 허용 요건, 지역 특성 반영 기준 등 세부 규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소관 예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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