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예비가격

>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5개 예비가격을 만들어 4개를 추첨하고 평균하는 복수예비가격 제도를 안내합니다. 기초금액 작성부터 예정가격 확정까지 절차를 정리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multiple-price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10조 (예정가격) 지방계약법 제10조 (예정가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봉인한 후 개찰 전까지 개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정가격 vs 추정가격 vs 기초금액 추정가격: 입찰공고 전 발주기관이 내부적으로 파악한 시장가격 (VAT 제외)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 예정가격: 낙찰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실제 가격 (예비가격 추첨 결과)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예정가격 작성기준(행안부 고시)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예정가격 작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①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거래 실례가격 2.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감정가격 4. 유사 사례의 계약단가 5. 복수예비가격 추첨 ② 입찰에 붙이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복수예비가격 산출 방법: 1. 기초금액 결정 (원가계산·거래실례가 기준) 2.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 예비가격 작성 3. 입찰자 대표가 4개 추첨 4. 추첨된 4개의 평균 → 예정가격 확정

## 시행규칙
예정가격 작성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복수예비가격 산출 절차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기초금액 결정 (원가계산 또는 거래실례가격) | | 2단계 | 기초금액 ±3% 범위에서 15개 예비가격 작성 | | 3단계 | G2B 시스템에 15개 예비가격 등록 (봉인) | | 4단계 | 개찰 시 입찰자 대표 4명이 각 1개씩 추첨 | | 5단계 |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 예정가격 | | 6단계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업체 → 낙찰 심사 | 적용 범위 의무 적용: 나라장터 전자입찰 (대부분의 경쟁입찰) 면제: 수의계약, 원가계산 방식 사용 계약 예비가격 예시 기초금액 1억원이면: 예비가격 범위: 9,700만원 ~ 1억 300만원 15개 예비가격을 이 범위 내에서 균등 간격으로 생성 4개 추첨 → 평균으로 예정가격 결정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단일 예정가격과 복수예비가격 적용 대상 혼동 → 낙찰 방식 오류 ② 복수예비가격 추첨 과정 비공개 → 투명성 훼손 ③ 예비가격 산출 범위 착오 → 낙찰 기준가 오류 ④ 추첨 절차 없이 임의 선정 → 절차 위반 실무 적용 포인트 복수예비가격제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여러 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추첨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로, 예정가격 추정을 어렵게 하여 담합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 대상 (추정가격 기준): • 공사: 1억원 이상 • 물품·용역: 일반적으로 단일 예정가격 (예외적으로 복수 적용 가능) 복수예비가격 작성 방법: ① 기초금액 산정 (원가계산 등) ②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5개 이상 15개 이하의 예비가격 작성 ③ 예비가격 범위: 기초금액의 ±2% ~ ±15% 범위 내 예정가격 결정 절차: ① 개찰 시 입찰자 또는 입찰자 대리인 입회 ②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으로 1개 선정 ③ 선정된 예비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예정가격 초과 입찰은 모두 무효 단일 예정가격 vs 복수예비가격: • 단일 예정가격: 1개 예정가격 (소액 공사, 물품 등) • 복수예비가격: 여러 개 예비가격 → 추첨 (대형 공사) 중요: 복수예비가격 추첨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입찰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선정하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투명성 확보: • 추첨 과정 입찰자 입회 • 추첨 결과 즉시 공개 • 추첨 과정 기록 보존 (영상 촬영 권장) 감사 지적 패턴 • "복수예비가격 추첨 과정 미공개" (투명성 훼손) • "예비가격 범위 설정 오류" (절차 위반) • "입찰자 입회 없이 추첨" (공정성 위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복수예비가격을 왜 쓰나요?
예정가격을 하나로 고정하면 담합·유출 위험이 큽니다. 15개를 만들어 추첨으로 4개를 고르면 어느 업체도 예정가격을 미리 알 수 없어 공정한 입찰이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원가계산(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또는 거래 실례가격(시중가격) 조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기초금액이 예정가격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산출이 중요합니다.

### 추첨에 참여 못하면?
입찰자 수가 4명 미만인 경우 입찰자 전원이 추첨합니다. 입찰자가 없으면 발주기관 담당자가 대신 추첨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G2B 시스템이 자동으로 추첨 처리합니다.

### 예정가격보다 낮게 입찰하면 무조건 낙찰인가요?
예정가격 이하여야 낙찰 가능하지만, 적격심사가 있는 경우 낙찰하한율(공사 89.745%~90%, 추정가격 구간별 상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정가격보다 낮더라도 낙찰하한율 미만이면 낙찰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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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multiple-price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