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종합쇼핑몰

> 조달청이 다수 공급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선택 구매하는 MAS 제도. 2단계 경쟁, 구매 절차, 일반 입찰과의 차이점

- URL: https://silmu.kr/topics/mas-contract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물자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둘 이상의 공급자와 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자를 구매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급자 중에서 구매조건, 납품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공급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방법, 수요기관의 최종 공급자 선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거나 상용화된 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둘 이상의 공급업체와 단가 및 그 밖의 거래조건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MAS의 법적 성격 MAS(Multiple Award Schedule)는 단가계약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일반 단가계약: 발주기관이 특정 공급자와 1:1로 단가 계약 체결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이 다수 공급자와 동시에 단가 계약 체결 → 수요기관이 등록된 공급자 중에서 선택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MAS 등록 물품을 검색·비교하여 구매합니다. 별도의 입찰공고 없이 쇼핑몰에서 직접 선택하므로 조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 관련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고시)

## 시행령
MAS 계약 구조 및 2단계 경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경쟁 방법의 특례)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쟁 방법에 관한 일반 규정의 예외로 인정된다. MAS 2단계 계약 구조 1단계: 조달청 ↔ 다수 공급업체 조달청이 공급업체 신청을 받아 품질·가격 심사 후 등록 등록된 업체와 단가계약 체결 (상한가격 협상 포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단가 등록 계약 유효기간: 통상 1~3년 (연장 가능) 2단계: 수요기관 ↔ 최종 공급업체 선정 수요기관이 쇼핑몰에서 등록 물품 검색·비교 2단계 경쟁 또는 최저가 선택으로 최종 공급자 결정 납품 요청서 발행 → 납품 → 검수 → 대금 지급 2단계 경쟁 의무 기준 | 구매금액 | 2단계 경쟁 의무 여부 | |---------|-------------------| | 2천만원 이하 | 의무 아님 (최저가 선택 가능) | | 2천만원 초과 | 의무 — 3개 업체 이상 비교견적 (2단계 경쟁) | ※ 2천만원 초과 구매 시 반드시 3개 이상 등록 업체에 견적을 요청하고 비교·선택해야 합니다. MAS vs 일반입찰 비교 | 구분 | MAS(다수공급자계약) | 일반입찰 | |-----|-------------------|---------| | 절차 | 쇼핑몰에서 선택 | 입찰공고 → 낙찰 | | 기간 | 1~3일 | 10일 이상 | | 적용 물품 | 규격 표준화 가능 물품 | 모든 물품·공사·용역 | | 예정가격 | 등록가격(상한가) 기준 | 별도 산정 | | 공급자 수 | 다수 등록업체 중 선택 | 입찰 참여업체 중 낙찰 | | 계약서 | 납품요청서로 대체 | 별도 계약서 작성 | | 적합 분야 | 사무용품·PC·소모품 등 | 공사·특수용역·대형 구매 | 수요기관의 MAS 활용 기준 및 제한 활용 가능한 경우: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는 물품 (사무용품, IT 기기, 소모품 등) 긴급 구매가 필요한 경우 반복적으로 소량 구매하는 물품 제한 사항: 공사, 특수 용역 등 규격 표준화가 어려운 계약은 MAS 대상 아님 연간 구매 총액 관리 의무 (분할 구매 금지) MAS 등록 가격 초과 구매 불가

## 시행규칙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고시) 핵심 내용 조달청 고시 주요 규정 MAS 등록 심사 기준: 품질인증서 또는 성능 시험 결과 제출 등록 상한가격 적정성 검토 (시중가격 대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가격 적정성 재검토 2단계 경쟁 방법: 1. 가격경쟁: 등록업체 중 최저가 제시 업체 선택 2. 가격·성능 혼합경쟁: 가격 외 납품 기간, 유지보수 조건 등 종합 평가 후 선택 계약 유효기간: 통상 1년 (연장 시 재심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 절차 단계별 구매 절차: 1. 물품 검색 — 나라장터(G2B) 종합쇼핑몰에서 품목 검색 2. 업체 선택 — 등록업체 목록에서 가격·납품조건 비교 2천만원 이하: 1개 업체 직접 선택 가능 2천만원 초과: 3개 이상 업체 견적 요청 필수 3. 견적 요청 — 2단계 경쟁 대상인 경우 3개 이상 업체에 전자견적 요청 4. 납품 요청 — 최종 업체 선정 후 납품요청서 발행 (계약서 역할) 5. 검수/대금지급 — 납품 확인 후 검수조서 작성 → 대금 지급 ※ G2B 시스템에서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됩니다. 2단계 경쟁 방법 상세 가격경쟁: 3개 이상 등록업체에 전자견적 요청 제출된 견적 중 최저가 업체 선정 절차 단순, 규격이 동일한 물품에 적합 가격·성능 혼합경쟁: 가격 외 납품기간, A/S 조건, 성능 등 종합 평가 평가표 작성 후 종합 점수 산정 IT 장비, 정밀기기 등 성능 차이가 중요한 물품에 적합

## 자주 묻는 질문

### MAS 계약으로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MAS는 규격이 표준화된 물품(사무용품, PC, 소모품, 일부 IT 장비 등)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공사, 규격 표준화가 어려운 특수 용역,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맞춤형 장비 등은 MAS 대상이 아니며, 일반 입찰(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쇼핑몰 구매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요기관이 G2B 시스템에서 발행하는 납품요청서가 계약서의 역할을 합니다. 납품요청서에는 품목, 수량, 단가, 납품 기한, 장소 등이 명시됩니다. 단, 검수조서는 반드시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 2단계 경쟁 없이 1개 업체만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구매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단계 경쟁 없이 등록업체 중 1개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등 긴급구매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등록업체가 3개 미만인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를 위한 임의 생략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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