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찰하한율

> 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89.745% 미만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기존 87.745%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lowest-bid-rate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6.03
- 법령 검증일: 2026-06-03T23:16:51+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12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계약 방법 및 절차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과 예규(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찰하한율은 시행령 제42조에서 위임받아 예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낙찰자의 결정),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조 (낙찰하한율)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낙찰자의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친 사항에 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공사의 품질보전을 위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저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찰하한율에 따른다. 핵심: 낙찰하한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예규로 정합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공사는 89.74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조 (낙찰하한율) ①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89.745%로 한다.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월 변경사항 기존: 87.745% (2025.12.31까지) 변경: 89.745% (2026.1.2부터) ② 물품 및 용역 계약에는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무효로 처리한다. 계산 예시: 예정가격 1억원, 낙찰하한율 89.745% → 최저가격 = 1억원 × 89.745% = 8,974만 5천원 → 8,974만 5천원 미만 입찰은 무효

## 실무 해설
person 실무자 해설 1. 낙찰하한율이 왜 필요한가요? 과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무리한 저가 낙찰은 공사 품질 저하,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찰하한율 제도는 적정 수준의 가격을 유도하여 공사 품질 보장과 건설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2. 2026년 변경사항 (87.745% → 89.745%) ⚠️ 중요 변경: 2026년 1월 2일부터 2% 상향 조정 기존: 87.745% (2025년까지) 변경: 89.745% (2026년부터) 적용: 2026.1.2 이후 공고된 입찰부터 적용 건설업계의 원가 상승과 적정 이윤 보장을 위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업체들의 투찰률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무자는 변경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낙찰하한율 미만 입찰 시 처리 무효 처리: 낙찰하한율 미만 입찰은 자동으로 무효입니다. 재입찰: 모든 입찰이 낙찰하한율 미만인 경우 재입찰 실시 주의사항: 재입찰 시에도 동일한 낙찰하한율 적용 4. 계산 방법 공식: 최저가격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예시 1: 예정가격 5억원 → 최저가격 = 5억 × 89.745% = 4억 4,872만 5천원 → 4억 4,872만 5천원 미만 입찰은 무효 예시 2: 복수예비가격 적용 시 예정가격 3억원, 복수예비가격 결정 금액 3억 100만원 → 최저가격 = 3억 100만원 × 89.745% = 2억 6,991만원 → 2억 6,991만원 미만 입찰은 무효 5. 자주 하는 실수 ❌ 오류: 물품·용역 계약에도 낙찰하한율 적용 ✅ 정답: 낙찰하한율은 공사만 적용됩니다. 물품·용역은 최저가 낙찰입니다. ❌ 오류: 적격심사 대상 공사도 낙찰하한율 적용 ✅ 정답: 적격심사는 95점 이상 중 최저가이므로 낙찰하한율 적용 안 됨 ❌ 오류: 2025년 입찰에 89.745% 적용 ✅ 정답: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5.12.31 이전 공고는 87.745% 6. 실무 적용 포인트 공고일 확인: 2026.1.2 전후 공고 구분 필수 투찰률 전략: 낙찰하한율 인상으로 업체 전략 변화 예상 재입찰 대비: 낙찰하한율 미만 전원 무효 시 재입찰 준비 예정가격 검증: 복수예비가격 적용 시 정확한 계산 필요 7. 감사 지적 사례 사례: 낙찰하한율 미만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 사례 지적 내용: 시행령 위반, 계약 무효 재발 방지: 개찰 시 자동으로 낙찰하한율 검증하는 시스템 활용 💡 핵심 요약 • 공사 낙찰하한율: 89.745% (2026.1.2부터) • 물품·용역은 낙찰하한율 없음 • 적격심사 대상은 낙찰하한율 미적용 • 낙찰하한율 미만 입찰은 무효 •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 시점 구분 면책: 본 해설은 일반적인 실무 가이드입니다. 실제 적용 시 최신 법령과 기관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현재 공사 입찰의 낙찰하한율은 몇 %인가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정가격의 89.745%입니다. 이 비율 미만으로 입찰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 낙찰하한율이 87.745%에서 언제 바뀌었나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87.745%였고, 2026년 1월 2일부터 89.74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낙찰하한율은 물품·용역 입찰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낙찰하한율은 공사 입찰에만 적용되며, 물품·용역 입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낙찰하한율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낙찰자의 결정)의 위임에 따라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조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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