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계속계약

> 수년에 걸쳐 이행되는 공사·용역을 연도별로 분할하여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의 개념, 계속비계약과의 차이, 체결 방법과 연차별 계약 절차를 안내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long-term-contract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24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지방계약법 제24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각 연도 예산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이행 기간이 수 년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비로 이행에 수 년도가 걸리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장기계속계약 vs 계속비계약 장기계속계약: 총 공사비를 확보하지 않고, 연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차년도 계약을 체결 계속비계약: 지방의회 의결로 총사업비를 확보하고, 전체를 1개 계약으로 체결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67조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67조 (장기계속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장기계속계약) 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총 계약금액 2. 총 이행기간 3. 각 연도별 계약금액 및 이행기간 ② 각 연도별 계약은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된 후 체결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의 차년도 계약은 전년도 계약 이행 상황을 확인한 후 체결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6조 (계속비계약) 계속비계약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계속비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 총 공사금액과 총 이행기간을 1개의 계약으로 체결한다.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장기계속계약 실무) 장기계속계약 vs 계속비계약 비교 | 구분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계약 | |------|------------|----------| | 예산 확보 | 연도별 예산 범위 | 총액 일괄 확보 | | 의회 의결 | 불필요 (연도별 예산) | 필요 (계속비 예산) | | 계약 횟수 | 연도별 분할 체결 | 1회 체결 | | 적용 사례 | 일반 다년도 공사 | 대규모 확정 공사 | 장기계속계약 체결 절차 1. 1차년도: 총 공사 입찰·낙찰 → 1차년도분 계약 체결 (총액 부기) 2. 2차년도: 예산 확정 → 2차년도분 계약 체결 3. 3차년도~: 동일 반복 주의 사항 총 계약금액은 입찰 시 결정된 금액으로 고정 차년도 예산 미확보 시 계약 이행 중단 가능 설계변경은 총액 기준으로 관리 물가변동 적용도 총액 기준으로 산정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매년 예산 미확보 시에도 자동 계약 연장으로 착각 → 예산 확보 필수 ② 총 계약기간 5년 초과 체결 → 법 위반 ③ 장기계속계약 대상이 아닌 사업에 적용 → 부적정 ④ 해지 조항 미명시 → 예산 미확보 시 해지 곤란 실무 적용 포인트 장기계속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회계연도를 넘어 여러 해에 걸쳐 계속되는 공사·용역 등을 한 번에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장기계속계약 대상: •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되는 공사·제조·용역 • 총 이행기간이 5년 이내 • 예: 건물 유지관리, 시설물 경비·청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계약 체결 방식: • 총 계약금액으로 입찰 공고 및 계약 체결 • 계약서에 회계연도별 예산 확보 조건 명시 • 각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해당 연도 금액 확보 중요 계약 조건: • "각 회계연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예산 미확보로 인한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예산 편성: • 1차 연도: 계약 체결 시 이미 편성됨 • 2차 연도 이후: 매년 예산 편성 시 반영 필수 • 예산 미확보 시: 계약 해지 (계약상대자 귀책 아님) 장기계속계약 vs 단년도 반복계약: • 장기계속계약: 한 번 계약, 총 계약금액 확정 • 단년도 반복계약: 매년 새 계약 체결 주의: 장기계속계약은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하므로, 연간 금액이 적어도 총액이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하면 입찰로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5년 초과 장기계속계약 체결" (법 위반) • "예산 미확보 시 해지 조항 누락" (계약 조건 부적정) • "장기계속계약 대상이 아닌 사업에 부적정 적용" (계약방법 오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차이는?
장기계속계약은 연도별 예산 범위에서 분할 체결하며, 지방의회 의결이 불필요합니다. 계속비계약은 지방의회가 총사업비를 의결한 계속비 예산으로 1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일반 다년도 공사는 대부분 장기계속계약입니다.

### 차년도 예산이 안 잡히면?
장기계속계약에서 차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연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차년도 계약 의사 통보 기한 등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차년도 계약서에 총액을 써야 하나요?
네. 1차년도 계약서에는 총 계약금액과 총 이행기간을 부기(附記)해야 합니다. 이것이 장기계속계약의 핵심으로, 차년도 계약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장기계속계약에서 설계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설계변경은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변경금액을 산출한 후 잔여 연차에 반영하며, 이미 이행 완료된 연차분은 소급 변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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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long-term-contract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