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부과·징수 (취득세·재산세)

> 시군구 세무부서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절차를 지방세 4법 체계와 세조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local-tax-levy
- 카테고리: 예산/결산
- 법령 기준일: 2026.06.27
- 법령 검증일: 2026-06-27T14:31:32+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세 부과·징수의 기본 구조 지방세 실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4법 체계와 자치단체 세조례를 함께 확인합니다. | 법령 | 실무상 역할 | |---|---|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의 총칙, 절차, 불복 등 공통사항 | | 지방세법 | 세목, 납세의무, 과세표준·세율 등 | | 지방세징수법 | 징수, 체납처분, 압류·공매 등 |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감면과 특례의 근거 | | 세조례 | 법령 위임 범위 안의 세부 운영 기준 | 지방세 부과 방식은 크게 신고납부와 보통징수로 나뉩니다. 취득세 등은 납세자가 취득 사실을 기준으로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는 방식이고, 재산세 등은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확인해 납세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소유권 변동, 공부 정리, 과세대상 구분은 과세기준일과 과세자료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시행령
체납관리 흐름 지방세 체납은 통상 다음 순서로 관리합니다. 1. 납부기한 경과와 체납 발생 확인 2. 독촉장 발부와 납부 안내 3. 재산조사와 압류 검토 4. 압류재산 매각 또는 공매 절차 5. 징수 가능성 검토 후 정리보류(구 결손처분) 여부 판단 정리보류(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구 결손처분)는 단순히 오래된 체납액을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조사, 징수 가능성, 소멸시효, 내부 결재와 사후관리 요건을 갖춘 뒤 처리해야 합니다.

## 시행규칙
세조례와 감면 확인 감면은 반드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별 법령, 세조례 등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민원 편의나 관행만으로 감면을 적용하면 추징과 감사 지적의 원인이 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감면 신청 서류, 조례상 세부 기준은 세목과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정 신고기한 내라는 기준으로 안내하고, 실제 처리 전 현행 법령과 소속기관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지방세는 세목별 세율보다 먼저 절차를 잡아야 합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인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소유자인지, 감면은 법령과 조례 근거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근거 없는 감면, 감면 사후요건 미확인, 추징 누락, 체납 장기 방치, 소멸시효 관리 미흡입니다. 감면과 체납은 처리 결과보다 근거자료와 결재흐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신고납부와 보통징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과세사실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고, 보통징수는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확인해 납세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이해하면 실무 구분이 쉽습니다.

### 재산세는 어느 시점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합니다. 소유권 변동과 공부 정리 상태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취득세 신고기한을 민원인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세부 기한은 취득 유형과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 일수를 단정하지 말고, 취득일부터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한 뒤 현행 법령과 조례를 확인합니다.

### 지방세 감면은 어떤 근거가 필요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별 법령, 세조례 등 명시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관행이나 민원 편의만으로 감면을 적용하면 추징과 감사 지적 위험이 있습니다.

### 정리보류(구 결손처분)는 언제 검토하나요?
재산조사와 징수 가능성 검토, 소멸시효 확인, 내부 결재 등 요건을 갖춘 뒤 검토합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의 정식 용어는 정리보류이며, 단순히 오래된 체납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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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local-tax-levy (기준일 202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