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직

> 공무원 휴직 종류(질병·육아·간호·학업·동반·개인사정), 휴직 기간, 급여 지급 기준, 복직 방법 완벽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leave-of-absence
- 카테고리: 복무
- 법령 기준일: 2026.05.21
- 법령 검증일: 2026-05-21T19:26:50+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 및 제72조 (휴직 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 제1항 (직권 휴직) —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 제1호: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질병휴직) 제2호: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소집된 때 (병역휴직) 제3호: 천재지변·전시·사변 등으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제4호: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제5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2항 (청원 휴직) — 공무원 본인이 원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제1호: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임시로 근무하게 된 때 제2호: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된 때 (학업휴직) 제2호의2: 배우자가 국외 근무·유학·연수하게 된 때 (동반휴직) 제3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때 (육아휴직) 제4호: 사고·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조부모·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한 때 (간호휴직) 제5호: 자기개발을 위한 때 (개인사정 휴직) ※ 각 호 번호는 수차례 개정으로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현행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72조 (휴직 기간)에서 각 휴직 종류별 기간 상한을 규정합니다: | 휴직 종류 | 기간 상한 | |---------|---------| | 질병휴직 (일반) |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최대 2년) | | 질병휴직 (공무상) | 3년 이내 | | 육아휴직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 | 간호휴직 |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 | | 학업휴직 (유학) | 3년 이내 (2년 연장 가능) | | 동반휴직 | 3년 이내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개인사정 휴직 | 1년 이내 | ※ 급여 지급 여부·비율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에서 별도 규정 ⚖️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제64조(휴직기간)·제65조(휴직의 효력),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73조·제73조의3(직위해제), 「공무원임용령」(휴직·복직 절차), 「공무원보수규정」(휴직 급여), 「공무원임용규칙」(세부 서류). ⚠️ 육아휴직 대상 연령은 저출생 대책에 따라 확대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현행 기준은 법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휴직 급여 및 절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휴직 급여) 질병 휴직 급여 일반 질병휴직: 봉급의 70% (1년 이내)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 봉급 전액 (3년 이내) 일반 질병휴직 1년 연장 시: 봉급의 50%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별도 지급 급여 비율 및 상한액은 수시 개정되므로 현행 기준 확인 필요 무급 휴직 (간호·학업·동반·개인사정 휴직) 원칙적으로 봉급 미지급 공무원연금 납입: 본인 선택에 따라 계속 납입 가능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휴직 절차 휴직 신청 절차 직권 휴직: 소속 기관장이 직권으로 발령 (본인 의사와 무관) 청원 휴직: 본인이 휴직원 제출 -&gt; 기관장 허가 -&gt; 휴직 발령 제출 서류: 휴직원, 사유 증빙서류 (진단서, 입학허가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등) 동반휴직 연장 기간: 3년 이내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최대 5년) 연장 횟수 제한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총 기간이 기준

## 시행규칙
공무원임용규칙 및 인사 실무지침에 따른 복직 절차 복직 절차 (공무원임용규칙) | 단계 | 내용 | |-----|------| | 복직 통보 | 복직 예정일 30일 전 소속 기관에 서면 통보 | | 복직 서류 제출 | 복직원(복직 신청서), 관련 증빙 (질병: 치료 종료 진단서 등) | | 기관장 복직 발령 | 원직위 또는 동일 직급 직위 배치 | 휴직 중 신분 유지 관련 실무 공무원 신분 유지 (휴직 중에도 퇴직·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분 보장) 육아휴직: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 호봉 재획정 시 일부 인정 질병휴직: 원칙적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산입 (경력평정에서도 제외) 간호·학업·동반·개인사정 휴직: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산입 휴직 기간 만료 처리 기간 만료 전 복직 신청 또는 연장 신청 필수 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복직 시 직권면직 가능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 자주 묻는 질문

### 휴직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임용권자가 명하는 직권휴직(질병·병역 등)과 본인이 신청하는 청원휴직(육아·간호·학업·동반·자기개발 등)이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 휴직 중에도 봉급을 받나요?
일반 질병휴직은 봉급의 70%(1년 연장 시 50%), 공무상 질병휴직은 봉급 전액이 지급됩니다. 간호·학업·동반·개인사정 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 질병휴직은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일반 질병휴직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2조).

### 휴직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제72조(휴직 기간)와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 급여)가,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64조가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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