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체상금

> 지체상금의 산정 방법, 공종별 지체상금률, 면제·감면 사유를 안내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late-penalty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5.19
- 법령 검증일: 2026-05-19T20:49:54+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30조 (지체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산정 방법, 면제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체상금의 법률적 위치 목적: 계약상대자의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 성격: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실손해 입증 불요) 의무: 지체 발생 시 반드시 징수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 위임: 지체상금률, 산정 방법, 면제 사유 등은 시행령에 위임 &gt; 지체상금은 계약 이행을 독촉하고, 지체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제도 관련 조항 제16조 (검사): 이행기한 내 완료 여부를 검사로 확인 제17조 (대가의 지급): 지체상금을 대금에서 공제 가능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반복 지체 시 제재 가능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지체상금 관련 조항 제90조 (지연배상금) + 시행규칙 제75조 (지연배상금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이행기한을 넘긴 경우, 지체일수에 지연배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계약 유형 | 지연배상금률 (1일당) | |----------|-----------------| | 공사 | 계약금액의 0.5/1,000 | | 물품 제조·구매 | 계약금액의 0.8/1,000 | | 물품 수리·가공·대여, 용역 | 계약금액의 1.3/1,000 | | 운송·보관·양곡가공 | 계약금액의 2.5/1,000 | 지연배상금 산정 공식 &gt;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한도: 지체상금의 합계액은 계약금액의 30%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지체일수 산정 기산일: 계약상 이행기한의 다음 날 종료일: 이행 완료 통보일 (검사 합격일이 아님) 산입 제외: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지체일수는 제외 시행령 제90조 (지연배상금 — 면제·감면 사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 면제 사유 | 내용 | |----------|------| | 천재지변 | 불가항력적 사유 (태풍, 지진, 홍수 등) | | 발주기관 귀책 | 설계변경 지연, 용지 미확보, 민원 발생 등 | | 설계변경 |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기간 | | 관급자재 지급 지연 | 발주기관이 지급할 자재의 공급 지체 | | 불가피한 사유 | 기타 계약상대자 귀책이 아닌 합리적 사유 | 부분 이행 시 지체상금 (시행령 제90조 제2항·제3항) 공사 등을 부분적으로 이행한 경우 기 이행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면 기 이행 부분의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 산정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체상금 징수 절차 절차: 1. 이행기한 경과 확인 2. 지체사유가 계약상대자 귀책인지 판단 3. 면제·감면 사유 검토 4. 지체일수 산정 (면제일수 공제) 5. 지체상금 산정 (계약금액 x 상금률 x 지체일수) 6. 대금에서 공제 또는 별도 징수 지체상금 산정 예시 예시 1: 공사 계약 계약금액: 5억원 이행기한: 2025년 12월 31일 이행완료일: 2026년 1월 20일 (지체 20일) 지체상금: 5억 x 1/2,000 x 20일 = 500만원 예시 2: 물품 구매 계약금액: 1억원 이행기한: 2025년 12월 31일 이행완료일: 2026년 1월 10일 (지체 10일) 지체상금: 1억 x 0.8/1,000 x 10일 = 80만원 지체상금 한도 지체상금 합계가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30% 한도 초과 시 → 계약금액의 30% 한도로 징수 계약금액의 30% 도달 시 → 계약 해지·해제 검토 지체상금 감면 신청 계약상대자가 감면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 발주기관이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 천재지변 등 객관적 자료 첨부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 지체상금률은 얼마인가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기준: 공사 0.5/1,000, 물품 제조·구매 0.8/1,000, 용역(수리·가공 등) 1.3/1,000, 운송·보관 등 2.5/1,000, 임대차 1/1,000 (1일당). 최고한도는 계약금액의 30%입니다(시행령 제90조 제3항).

### 지체상금 계산 방법은?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로 계산합니다. 예: 5억원 공사가 20일 지체 → 5억 x 0.5/1,000 x 20 = 500만원. 계약금액의 30%가 최고한도입니다(시행령 제90조 제3항).

### 지체상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천재지변(태풍·지진 등), 발주기관 귀책(설계변경 지연·용지 미확보), 관급자재 지급 지연 등 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기간을 지체일수에서 제외합니다.

### 인력 부족으로 지연되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인력 확보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므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천재지변, 발주기관 귀책 등 법정 사유만 면제됩니다.

### 지체상금은 대금에서 공제하나요?
네, 대금 지급 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대금이 부족한 경우 별도로 징수하거나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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