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도급

> 공동도급(공동계약)의 유형, 구성원 자격, 지분율 기준, 이행방식별 차이점을 안내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joint-contract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29조 (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계약의 법률적 위치 목적: 대규모 공사 등에서 복수의 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여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원칙: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동계약 가능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제한 없는 입찰에서 지역업체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에 포함 의무 위임: 공동도급의 유형, 구성원 간 책임한계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gt; 국가계약법 제25조도 동일한 취지로 공동계약을 규정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세부사항을 정함 관련 조항 제9조 (계약의 방법): 일반경쟁입찰 원칙 — 공동도급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 제15조 (계약보증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보증금 연대 납부 의무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정당업자인 경우 참가 불가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 공동도급의 유형 비교 | 구분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혼합방식 | |------|------------|------------|---------| | 정의 | 자금·인력 등을 공동 출자·파견하여 이행 | 공종별로 분담하여 각자 이행 | 공동이행 + 분담이행 혼합 | | 이익/손실 |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분담 | 각자 분담 부분에 대해 독립 | 방식별 적용 | | 책임 | 연대 책임 (원칙) | 분담 부분에 대해 각자 책임 | 방식별 적용 | | 보증 | 연대보증 | 분담보증 가능 | 혼합 적용 | | 적합 유형 | 종합건설 공사 | 전문공종 분리 가능 공사 | 대형 복합 공사 | 공동수급체 구성 기준 | 항목 | 기준 | |------|------| | 최소 구성원 수 | 2인 이상 | |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 5% 이상 (원칙) | | 지분율 조정 범위 | 4%~6% (20% 범위 내 조정 가능) | | 대표사 최소 지분율 | 공동이행: 30% 이상 (원칙) | | 자격요건 | 해당 업종의 면허·허가·등록 등 보유 필수 | | 구성 시기 | 입찰 전 (현장설명 의무 시 현장설명일 전) | | 구성 변경 | 입찰 후 구성원 변경 불가 (원칙) | 지역의무공동도급 (법 제29조 제2항)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지역제한 없는 공사 입찰 | | 지역업체 요건 |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본점 소재 | | 의무 포함 | 지역업체 1인 이상 공동수급체에 포함 | | 예외 | 해당 지역 자격업체 10인 미만 시 면제 | | 국제입찰 | 외국건설업자 포함 시 적용 제외 |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 절차 구성 시기 및 방법: 1. 입찰공고에 공동도급 허용 여부, 이행방식, 구성원 수 등 명시 2.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 완료 (현장설명 의무 시 현장설명일 전) 3.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협정서 작성·제출 4. 대표사 선정 및 지분율 확정 공동수급협정서 기재 사항 | 항목 | 내용 | |------|------| | 공동수급체 명칭 | 구성원 연명 또는 별도 명칭 | | 구성원 현황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면허 사항 | | 대표사 지정 | 공동이행: 대표사 1인 지정 | | 지분율 | 구성원별 출자비율 (최소 5%) | | 이행 책임 | 방식별 책임 범위 명시 | | 하자보수 | 구성원별 하자보수 책임 범위 | 공동이행방식 운영 기준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계약 이행 자금·인력·장비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투입 대표사가 대외적 업무 수행 (발주처 창구 역할) 하도급 시 전체 구성원의 동의 필요 분담이행방식 운영 기준 구성원이 공종별로 분담하여 독립적으로 이행 각 구성원은 분담 부분에 대해 직접 책임 분담 내용은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분담 부분의 하도급은 해당 구성원이 단독 결정 혼합방식 허용 요건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혼합하지 않으면 입찰진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 한정 공동이행 참여 구성원이 분담이행으로 중복 참여 불가 (원칙)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혼동 → 책임 범위 착오 ② 공동계약 구성원 간 분쟁 시 발주기관 개입 → 민사 문제 간섭 ③ 출자비율대로 공사 분담 미확인 → 이행 분쟁 ④ 대표사 단독 결정을 전체 의사로 간주 → 법적 효력 다툼 실무 적용 포인트 공동도급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공동도급 방식: •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전체가 연대하여 책임 (어느 업체든 전체 공사 책임) • 분담이행방식: 각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만 책임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 공동계약 구성 요건: • 대표사 선정 (구성원 중 1개사) • 공동계약 협정서 작성 (출자비율, 분담내역 명시) • 모든 구성원이 입찰참가자격 충족 발주기관 유의사항: • 계약서는 대표사 명의로 작성하되, 구성원 전원 날인 필요 • 대금 지급: 대표사 계좌로 지급 (구성원 간 배분은 내부 문제) • 구성원 간 분쟁: 민사 문제이므로 발주기관 불개입 원칙 중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어느 구성원 1개사만 부도·파산이 발생해도 나머지 구성원이 전체 공사를 완수해야 하므로, 구성원의 재무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은 각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므로, 한 구성원의 부실 이행이 전체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사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공동계약 구성원 일부가 실제 공사 미참여" (형식적 공동계약) • "분담이행 비율과 실제 공사 분담 불일치" (협정서 위반) • "구성원 간 분쟁에 발주기관 부당 개입" (민사 불간섭 원칙 위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공동도급(공동계약)이란 무엇인가요?
공동도급은 2인 이상의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나의 계약을 공동으로 이행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대규모 공사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용됩니다(지방계약법 제29조).

###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차이는?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자금·인력을 공동 출자하여 함께 이행하고 연대 책임을 지며, 분담이행방식은 공종별로 분담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이행하고 분담 부분에만 책임을 집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입니다. 공사 특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20% 범위 내에서 4%~6%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의 대표사는 30% 이상 지분 보유가 권장됩니다.

### 지역의무공동도급이란 무엇인가요?
지역제한 없는 입찰에서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본점이 있는 지역업체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역 자격업체가 10인 미만이면 면제됩니다(지방계약법 제29조 제2항).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나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이행방식은 연대 책임이므로 나머지 구성원이 이행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은 부도 업체의 분담 부분에 대해 발주기관과 나머지 구성원이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 하에 구성원 교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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