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검사

> 물품 검수, 기성검사, 준공검사의 절차와 검수조서·검사조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inspection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16조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의 법률적 위치 목적: 계약 이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 의무: 계약이행 완료 시 반드시 검사 실시 (법률상 의무) 주체: 계약담당자, 검사 담당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 위임: 검사 절차, 기한, 검사조서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gt; 검사는 대금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검사 완료 후에야 대금 지급이 가능 관련 조항 제17조 (대가의 지급): 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 의무 (14일 이내) 제21조 (하자보증): 준공검사 후 하자보증 절차 진행 제15조 (계약보증금): 검사 합격 시 계약보증금 반환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검사 관련 조항 제64조 (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검사 시 계약서·설계서·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의 이행 내용을 확인 ③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의뢰 가능 시험·분석이 필요한 물품: 공인시험기관 활용 제65조 (검사의 구분) | 검사 구분 | 적용 대상 | 내용 | |----------|----------|------| | 준공검사 | 공사 완료 시 | 설계도서 대비 전체 시공 내용 확인 | | 기성검사 | 공사 진행 중 | 기성부분에 대한 중간검사 (대가 지급용) | | 납품검수 | 물품 납품 시 | 규격·수량·품질 확인 | | 완료검사 | 용역 완료 시 | 과업지시서 대비 이행 내용 확인 | 제66조 (검사조서) ①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검사조서에 포함할 사항: 계약 건명 및 계약번호 계약금액 및 이행 내용 검사일시 및 검사자 합격·불합격 판정 및 사유 시정 요구사항 (불합격 시) ③ 다만,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은 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7조 (기성검사)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 기성 검사 후 기성대가 지급 기성률에 따라 검사 실시 (월별 또는 공정률 기준) 기성검사 시에도 검사조서 작성 필요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검사·검수 절차 물품 검수 절차: 1. 계약상대자가 납품 통보 2. 검수담당자가 규격·수량·품질 확인 3. 검수조서 작성 (합격/불합격) 4. 합격 시 → 물품 인수 → 대금 지급 청구 5. 불합격 시 → 교환·보완 요구 검수 항목 | 확인 항목 | 내용 | |----------|------| | 규격 | 계약 규격서·사양서와 일치 여부 | | 수량 | 계약 수량과 납품 수량 일치 | | 품질 | 성능 테스트, 외관 검사, 시험성적서 | | 납품기한 | 계약상 납품기한 준수 여부 | | 포장·운송 | 파손·훼손 여부 확인 | 검사자 지정 원칙: 계약담당자가 아닌 별도의 검사담당자 지정 권장 소액계약 (5천만원 이하): 계약담당자가 직접 검사 가능 전문검사: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 의뢰 검사자와 계약담당자의 분리 원칙 (내부 견제 기능) 불합격 처리 ① 불합격 통지: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통보 ② 시정 기한: 합리적 기한 부여 (통상 7~14일) ③ 재검사: 시정 완료 후 재검사 실시 ④ 시정 불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 검토, 지체상금 부과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검사 없이 대금 지급 → 절차 위반 및 예산 부당 집행 ② 납품과 동시에 즉시 검사 완료 → 형식적 검사 의혹 ③ 검사조서 미작성 또는 부실 작성 → 검사 실시 입증 곤란 ④ 규격 불일치 납품을 그대로 수용 → 계약 이행 부실 실무 적용 포인트 검수·검사는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라 대금 지급 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계약서상의 규격·수량·품질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검사 시 확인사항: • 계약서·견적서와 납품 물품의 규격·수량 일치 여부 • 하자 또는 훼손 여부 • 유효기간·인증서·보증서 등 구비 여부 • 설치·시운전 필요 물품의 경우 정상 작동 여부 검사 결과 불합격이면 반품 또는 교체를 요구해야 하며, 불합격 물품을 그대로 수용하면 예산낭비 및 업무 부실로 감사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조서는 법적 증빙 서류이므로, 담당자·검사자 날인, 검사일시, 합격·불합격 판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검사 없이 대금 지급" (절차 위반) • "계약 규격과 다른 물품을 수용" (계약 이행 부실) • "검사조서 미작성으로 검사 실시 여부 확인 불가" (증빙 부족)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검사는 며칠 이내에 해야 하나요?
이행완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검사조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5천만원 이하는 생략 가능하나, 검사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검사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고, 합리적 기한(통상 7~14일)을 부여합니다. 시정 완료 후 재검사를 실시하며, 불이행 시 계약 해지를 검토합니다.

### 물품 검수와 공사 검사의 차이는?
물품 검수는 규격·수량·품질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공사 검사는 설계도서 대비 시공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공사에는 기성검사(중간)와 준공검사(최종)가 있습니다.

### 검사담당자는 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계약담당자가 아닌 별도의 검사담당자를 지정합니다. 5천만원 이하 소액계약은 계약담당자가 직접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전문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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