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청구 방법,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 공무원의 정보공개 대응 실무 완벽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information-disclosure
- 카테고리: 기타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가능.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1회에 한해)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 등 또는 의사결정 과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6.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위임 체계: 정보공개법(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안부령, 서식)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지침(각 기관 적용)

## 시행령
정보공개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 → 결정 흐름 1. 청구인이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또는 방문·우편으로 청구 2. 담당부서 접수 (청구일 기산) 3. 정보공개 심의 (공개 여부 검토) 4. 10일 이내 결정·통지 (연장 시 추가 10일) 5. 공개 결정 → 청구인에게 정보 제공 6. 비공개 결정 → 이유 및 불복 방법 안내 처리기간 기준 (시행령) | 구분 | 기간 | |-----|------| | 원칙 | 청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결정 | | 연장 |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 | 긴급공개 | 생명·신체 등 긴급사항은 즉시 공개 | 비공개 결정 시 기재 사항 비공개 근거 조항 명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비공개 이유 구체적 설명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방법 안내

## 시행규칙
비공개 결정 실무 및 이의신청 비공개 결정 시 주의사항 ❌ 잘못된 비공개 사유 (감사 지적 빈발) "내부 검토 중" → 비공개 근거 없음 "민감한 내용" → 법령상 비공개 근거 없음 막연한 개인정보 보호 → 구체적 침해 사유 명시 필요 ✅ 올바른 비공개 처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중 해당 호 명시 해당 정보가 비공개에 해당하는 구체적 이유 기재 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 | 단계 | 기관 | 기간 | |-----|------|------| | 이의신청 | 처분기관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행정심판 |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 행정소송 | 법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원문공개 (정보공개법 제8조의2) 공공기관이 보유한 결재·시행 문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개 원문공개 대상: 비공개 정보 제외한 모든 결재 완료 문서 원문공개 시스템: 정부24, 각 기관 홈페이지

## 자주 묻는 질문

###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며칠 안에 결정되나요?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1조). 기한이 지나도 통보가 없으면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어떤 정보가 비공개 대상인가요?
다른 법령상 비밀, 국가안보·외교, 진행 중인 재판·수사, 감사·시험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 정보,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우려), 법인의 영업비밀, 부동산 투기 우려 정보 등이 비공개 대상입니다(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시에는 해당 호와 구체적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문서에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면 전체를 비공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비공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분리·제거가 가능하면 그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부분 공개를 해야 합니다(정보공개법 제14조). 개인정보는 마스킹 후 공개하며, 전체를 일괄 비공개하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비공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기관은 7일 이내 결정), 이에도 불복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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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information-disclosure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