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 휴가비

> 공무원 설날·추석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 지급일, 지급액(봉급월액의 60%), 재직 기간 비례 지급 요건 완벽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holiday-bonus
- 카테고리: 급여/수당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명절 휴가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명절 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절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절 휴가비는 명절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③ 지급액: 설날·추석 각 1회, 봉급월액의 60% | 명절 | 기준일 | 지급 시기 | |-----|-------|---------| | 설날 | 설날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 | 설날 전월 | | 추석 | 추석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 | 추석 전월 | ※ 설날이 1월인 경우 → 12월 말일 기준 → 12월 지급 ※ 추석이 9월인 경우 → 8월 말일 기준 → 8월 지급

## 시행령
명절 휴가비 산정 및 지급 방법 지급액 계산 명절 휴가비 = 기준일 현재 봉급월액 × 60% 예시 (봉급월액 300만원인 경우): 설날 휴가비: 3,000,000 × 60% = 1,800,000원 추석 휴가비: 3,000,000 × 60% = 1,800,000원 연간 합계: 3,600,000원 지급 제외 및 비례 지급 | 상황 | 처리 방법 | |-----|---------| | 기준일(전월 말일) 재직 중인 경우 | 전액 지급 | | 기준일 전에 퇴직한 경우 | 지급 제외 | | 기준일 이후 퇴직 예정인 경우 | 전액 지급 | | 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경우 | 원칙 제외 (무급 휴직 등) | | 육아휴직 중인 경우 | 지급 가능 (유급 육아휴직) |

## 시행규칙
지급 관련 유의사항 명절 휴가비 지급 연도별 일반 일정 | 구분 | 2025~2026년 예시 | |-----|----------------| | 설날 | 1월 27~29일 (2025년 기준) → 12월 급여일 지급 | | 추석 | 10월 5~7일 (2025년 기준) → 9월 급여일 지급 | ※ 실제 지급일은 소속 기관의 급여 일정에 따름 봉급이 변경된 경우 기준일(전월 말일) 현재의 봉급월액 적용 기준일 이후 승진·호봉 승급이 있어도 기준일 당시 금액으로 계산 기준일 전에 승진한 경우 승진 후 봉급월액 적용 지방공무원 vs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동일한 기준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 명절 휴가비는 얼마인가요?
설날과 추석에 각각 봉급월액의 60%를 지급합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각종 수당은 제외하고 '봉급'만 계산 기준이 되며, 연 2회(설날·추석) 지급됩니다.

### 명절 휴가비는 언제를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명절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설날이 2월이면 1월 31일이 기준일이 되어 1월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됩니다.

### 기준일 전에 퇴직하거나 휴직 중이면 명절 휴가비를 받나요?
기준일(전월 말일) 전에 퇴직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준일 이후 퇴직 예정이면 전액 지급됩니다. 기준일 현재 휴직 중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중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됩니다.

### 명절 휴가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근거이며,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 기준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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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holiday-bonus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