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선정위원회

> 물품 구매 시 규격·모델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 URL: https://silmu.kr/topics/goods-selection-committee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관련 근거 물품선정위원회는 단일 법률에 의해 의무화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내부 규정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 관련 법령 물품선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 규칙)에서 규정합니다. 지방계약법에서는 직접 규정하지 않으나, 시행령 제21조(규격의 사전공개)와 연계하여 운영됩니다.

## 시행령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최 기준 (일반적 기준) | 구분 | 기준 | 비고 | |------|------|------| | 의무 개최 |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 기관별 내부 규정 확인 | | 권장 개최 | 규격 특정 우려가 있는 경우 | 금액 무관 | | 생략 가능 | 규격이 명확한 범용 물품 | 사유 기록 필요 | 위원회 구성 | 구분 | 인원 | 역할 | |------|------|------| | 위원장 | 1명 | 부서장 또는 관리자 | | 업무담당자 | 1명 | 구매 담당자 (간사 겸임) | | 사용부서 담당자 | 1~2명 | 실 사용자 의견 제시 | | 외부 전문가 | 0~1명 | 해당 분야 전문지식 보유자 | | 합계 | 3~5명 | 홀수 권장 (의결 편의) | 위원회 심의 내용 1. 규격 적정성: 필수 사양 vs 선택 사양 구분 2. 경쟁 가능성: 특정 브랜드·모델 배제, 동등 이상 조건 설정 3. 가격 적정성: 시장가격 조사 결과 검토 4. 수량 적정성: 필요 수량 산출 근거 확인

## 시행규칙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절차 단계별 절차 | 단계 | 내용 | 산출물 | |------|------|--------| | 1단계 | 수요조사 및 사양 정리 | 물품구매 요구서 | | 2단계 | 시장조사 (3개 이상 제품 비교) | 제품 비교표 | | 3단계 | 위원회 소집 (3일 전 통보) | 소집 공문 | | 4단계 | 심의·의결 (규격·모델 결정) | 회의록 | | 5단계 | 구매규격서 확정 | 구매규격서 | | 6단계 | 견적 요청 또는 입찰 진행 | 견적서/입찰공고 | 회의록 필수 기재사항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심의 대상 물품명 및 수량 비교 검토한 제품 목록 (3개 이상) 선정 사유 (성능·가격·호환성 등) 의결 결과 및 위원 서명 유의사항 특정 브랜드·모델명 직접 지정 금지 ("○○ 또는 동등 이상" 표기) 불필요한 사양 과도 지정 금지 (경쟁 제한 소지) 위원 중 이해관계자 참여 배제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법적 의무로 착각 → 실제는 내부 규정에 따름 ② 위원회 개최 없이 서류로만 결재 → 형식적 운영 ③ 특정 브랜드 직접 지정 → 경쟁 저해 및 감사 지적 ④ 업무담당자만으로 구성 → 객관성·전문성 부족 실무 적용 포인트 물품선정위원회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대부분 기관의 내부 규정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시 개최하도록 내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품선정위원회 목적: • 물품 규격·사양 적정성 검토 • 특정 브랜드 제한 방지 (공정 경쟁 확보) • 예산 적정성·경제성 검토 • 감사 대비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 위원 구성 (기관마다 다름, 일반적 예시): • 위원장: 부서장 • 간사: 업무담당자 • 위원: 사용부서 담당자, 기술 담당자, 외부 전문가(필요 시) 심의 사항: • 물품 규격서 적정성 (과다·과소 규격 여부) • 호환성 필요 여부 (기존 장비와의 호환) • 특정 브랜드 제한 사유 타당성 • 수량·예산 적정성 규격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원칙: "특정 브랜드 직접 지정 금지" • 호환성이 필요한 경우: "○○ 또는 동등 이상" 표기 • 특정 브랜드만 가능한 경우: 기술적·호환성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개최 생략 가능한 경우: • 범용 물품 (A4 용지, 볼펜 등 규격이 명확한 물품) • 긴급 구매 (단, 사후 보고) • 소액 (기관별 기준, 보통 500만원 미만) 중요: 위원회를 개최했다면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결정 사항과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야 감사 대비가 가능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특정 브랜드 직접 지정으로 경쟁 저해" (공정성 위반) • "위원회 미개최로 규격 적정성 검토 부족" (절차 부실) • "회의록 미작성으로 결정 과정 입증 곤란" (증빙 부족)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소속 기관 내부 규정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물품선정위원회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 5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시 내부 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기관별 내부 규정 확인 필수
▶ 감사 대비 위원회 개최 권장
▶ 규격이 명확한 범용 물품은 생략 가능 (사유 기록)

### 위원은 몇 명이 적정한가요?
3~5명이 일반적이며, 홀수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위원장 1명 (부서장)
▶ 업무담당자 1명 (간사)
▶ 사용부서 1~2명
▶ 외부 전문가 0~1명 (필요시)

### 시장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최소 3개 이상 제품을 비교 조사합니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 확인
▶ 제조사 카탈로그·견적서 수집
▶ 인터넷 최저가 조사
▶ 비교표 작성 (성능·가격·A/S 등)

### 규격서에 브랜드명을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원칙: 성능·규격 위주로 작성
▶ 예외: '○○ 또는 동등 이상'으로 표기 가능
▶ 호환성 문제 시: 기존 장비와의 호환 사유 명시

특정 브랜드 직접 지정 시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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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goods-selection-committee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