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국외여행

> 공무원 국외출장(공무국외여행) 신청·승인 절차, 외화 여비 산정 기준, 귀국 후 결과보고서 제출까지 실무 완벽 정리. 여권·비자 처리 방법 포함

- URL: https://silmu.kr/topics/foreign-travel
- 카테고리: 여비/출장
- 법령 기준일: 2026.06.03
- 법령 검증일: 2026-06-03T23:16:51+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공무 국외출장(국외여행)의 근거 허가 근거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에 출장(국외여행)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 국외출장의 신청·심사·허가 절차는 단일 대통령령이 아니라 각 기관의 「공무국외출장 규정」(훈령·예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조례에서 정합니다. 여비 근거 국외 출장 여비는 「공무원보수법」 제18조(실비 변상 등)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의 국외여비 지급표(지역 등급·직급별 일비·숙박비·식비)에 따라 지급합니다. 📌 유의: 국외출장 허가는 기관별 규정·조례에 따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소속 기관의 「공무국외출장 규정」과 결재 라인을 확인하세요. ⚖️ 관련 법령: 「공무원보수법」 제18조(실비 변상)·「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국외여비 별표) / 각 기관 「공무국외출장 규정」(훈령·예규) / 지방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출장 허가 조례」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국외여비 별표 포함).

## 시행령
공무 국외출장 허가·여비 기준 허가권자 (각 기관 「공무국외출장 규정」·조례) ①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5급 이상 공무원의 국외여행은 직접 허가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위임할 수 있다.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 (국외여비 지급표) 국외 출장 여비는 방문 국가의 지역 등급(가·나·다·라 4등급)과 공무원 직급에 따라 일비·숙박비·식비를 지급합니다. | 구분 | "가" 지역 (뉴욕·런던·도쿄·파리·홍콩 등) | "나" 지역 | "다" 지역 | "라" 지역 | |-----|----------------------------------|-----------|-----------|-----------| | 일비 | 직급별 정액(USD) | 직급별 정액(USD) | 직급별 정액(USD) | 직급별 정액(USD) | | 숙박비 | 실비 (상한액 내) | 실비 (상한액 내) | 실비 (상한액 내) | 실비 (상한액 내) | | 식비 | 직급별 정액(USD) | 직급별 정액(USD) | 직급별 정액(USD) | 직급별 정액(USD) | ※ 구체적 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에서 확인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수시 변경될 수 있음) 출장 처리 흐름 (기관별 규정 기준) 1. 출장 계획 수립 — 목적·기간·방문국·예산 확정 2. 공무국외출장 신청서 작성 — 소속 기관 양식 3. 허가권자 승인 (출발 전 충분한 시간 확보) 4. 공무여권 발급 (일반 여권과 별도, 외교부 경유) 5. 외화 여비 선수령 — 재무부서에서 수령 6. 출장 이행 7. 귀국 후 결과보고서 제출 (소속 기관 규정) 8. 여비 정산 (잔액 반납 또는 추가 청구)

## 시행규칙
공무국외여행 주요 규정 여비 정산 원칙 숙박비: 실제 지출액 기준 (영수증 필수), 상한액 초과 시 자비 부담 항공료: 이코노미 클래스 원칙 (직급에 따라 비즈니스 클래스 허용,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참조) 일비: 출·도착일 포함 출장 일수 기준 지급 환율: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기준 환율 적용 (외화 매입 시점 등에 따라 상이) 귀국 후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일반적 기준) | 출장 기간 | 제출 기한 | |---------|---------| | 단기 출장 | 귀국 후 10일~14일 이내 | | 장기 출장 | 귀국 후 14일~30일 이내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은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훈령·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지 사항 공무 목적 이외 사적 일정 추가 금지 (허가 범위 내에서만 이행) 개인 경비로 항공 업그레이드 후 차액 청구 불가 귀국 후 결과보고 미이행 시 다음 국외출장 허가 제한

## 자주 묻는 질문

### 공무로 국외 출장을 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려면 소속 장관(또는 위임받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공무국외출장 규정」(기관별 훈령·조례)). 일반적으로 출장 계획 수립 → 공무국외여행 신청서 작성 → 허가권자 승인 → 공무여권 발급 → 외화 여비 수령 → 출장 → 귀국 후 결과보고서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 국외 출장 여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국외여비 지급표)에 따라 방문 국가의 지역 등급(가·나·다·라)과 공무원 직급에 맞춰 일비·식비(정액)와 숙박비(상한액 내 실비)를 지급합니다.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수시 변경되므로 현행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귀국 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귀국 후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외화 여비를 정산(잔액 반납 또는 추가 청구)해야 합니다. 결과보고서 제출은 규정상 의무입니다.

### 공무국외여행 허가는 누가 하나요?
소속 장관이 허가하되, 통상 5급 이상 공무원의 국외여행은 직접 허가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공무국외출장 규정」(기관별 훈령·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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